제조물책임(PL)에 관한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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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제품책임의 의의

2. 제품책임의 역사와 그 배경

3. PL(제품책임) 문제 최근 상황

4. 결함의 정의

5. 책임의 유형

6. 제조물책임(PL) 대책

7. 외국의 제조물책임(PL)관련 대표적인 소송사례

8. 결 론

본문내용

분석할 수 없으며 또한 본건 형식 TV에 대한 발화사고가 보고된 적이 없었다는 점을 이유로 명확한 논술은 불가능하다고 원인불명으로 보았다.
본건에서는 화재발화당시 X의 종업원인 D가 201호실 내에서 집무 중이었으며 갑자기 파닥파닥하는 소리와 함께 TV본체 후단 부분으로부터 검은 연기 및 불꽃이 나오는 것을 인식하고 119번에 통보하여 TV의 전원코드의 플러그를 빼고 사무소의 파레카를 내리고 비상벨을 누름으로써 옥외로 피신하였다고 한다.
판결은 TV 본체로부터의 발연 발화한 것의 직접 증거로서 D의 증언의 신빙성을 긍정하고 전원코드로부터의 발화 가능성을 부정하였고, 또한 건물 내의 객관적인 소손상황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본건 화재는 본건 TV본체의 발화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하였다.
결함판단의 전제로서 TV에 기대되는「합리적 안전성」에 대하여 본 판결은 「TV의 제조업자가 설계 제조상의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면 TV의 발화 발연에 의해 화재를 야기하고 이용자의 생명 신체 재산에 위험을 미칠 가능성이 있으므로 TV의 제조업자인 피고에 과해진 안전성 확보 의무는 극히 고도의 주의의무라고 할 수 있다」라고 판시하여 극히 고도의 안전성을 요구하였다.
5) 미국 포드자동차회사의 소형승용차 핀토사건
1978년 2월에 캘리포니아주 법원에서 나온 포드자동차회사에게 1억 2,800만달러의 배상금지급을 명한 평결은 PL소송사상 최대의 평결로써 대단히 크게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오일쇼크를 계기로 연료효율이 좋은 일본제의 자동차가 세계적으로 폭팔적인 판매가 되고 있었다. 특히 미국에서는 가솔린을 사용하는 대형차가 일반소비자로부터 경원시되었기 때문에 자동차산업의 부진이 심각한 경제문제로까지 발전하고 있었다. 이 때문에 미국의 자동차제조회사는 총력을 기울여 소형차의 개발에 대응하고 있었지만 그 가운데서 포드자동차회사가 개발 제조한 소형승형차 「핀토」는 출하 후 호조의 판매를 보여서 이른바 대중차로서의 지위를 확립하고 포드자동차회사의 이미지를 높이고 있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켈리포니아주에서 이 핀토가 추돌하여 가솔린탱크가 폭팔하여 화재가 발생하고 17세의 소년이 전신에 큰 화상을 입고, 또한 운전하고 있던 51세의 여성이 불에 타 숨지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에 피해자 측은 개발을 급하게 하여 안전성을 충분히 배려하지 않아 핀토는 결함 있는 차라고 주장하여 포드 자동차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PL소송을 제기하였다.
예컨대 자동차의 충돌사고로 가솔린탱크로 부터 가솔린이 차 밖으로 누출되어 공기에 접촉되는 경우는 위험하므로 자동차를 설계함에 있어서 제조업자로서는 어떻게든 가솔린이 누출되는 것을 방지할 것인가에 가장 고심을 하고 있다. 가솔린탱크를 자동차 자체에 부착시키는 방법으로서는 床下式, 背負式, 吊下式의 3가지 방법이 주된 것인데 핀토사건의 경우는 이 床下式의 가솔린탱크가 문제로 되었다. 원고 측은 포드자동차회사가 소형차라는 종전과 개념이 전혀 다른 차를 제조함에 있어서 가솔린탱크의 안전성에 충분한 배려를 하지 않고 종래부터 제조하고 있었던 대형차의 설계기준을 그대로 답습하였기 때문에 핀토에는 추돌할 때에 가솔린이 누출되어 화재를 발생시킬 위험성이 내재되어 있다고 주장하였다. 더욱이 포드자동차가 적어도 판매의 초기단계에서 핀토의 가솔린탱크의 잠재적 결함을 알아차리고 있었던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 출하되고 있는 수백만 대의 핀토를 회수하여 적절한 안전대책을 강구할 것을 태만히 한 점등이 재판과정에서 점차로 명백하게 되었다.
특히 재판과정에서는 포드회장과 의견이 대립되었기 때문에 해직당한 부사장이 원고 측의 증인으로서 등장하여 점차 포드 자동차측에게 불리한 사내비밀정보를 폭로하는 증언을 하였다. 즉 "시장에 출하되어 결함이 있는 핀토를 모두 회수하여 안전대책을 취하기보다는 화재사고의 빈도를 감안할 경우 화상 등의 피해자에게 배상금을 지불하는 편이 경제적 견지에서 오히려 이득이 있는 정책이다"라는 내부 자료의 일부까지 폭로되어 버렸다. 이 때문에 원고의 비참한 모습에 동정하고 있었던 배심원들은 크게 분노하여 통상의 손해배상금에 더하여 일종의 제재금인 징벌적 배상금(Punitive Damages)을 1억 2,500만 달러 지급을 명하는 평결이 나오게 되었다.
이 핀토사건에서는 배심원이 핀토를 회수해서 안전대책을 강구하는데 드는 1대당의 비용에 결함을 가진 채 시장에 출하하여 달리고 있는 핀토 총수를 곱하여 1억 2,500만 달러라는 거액의 징벌적 배상금을 포드 측에 부과한다는 결론을 도출한 것이다. 아무튼 거대기업으로서 이것은 상당한 경제적 타격을 받은 금액이었다고 말할 수 있지만 실제의 제1심 판결은 통상의 손해배상금과 같은 금액의 징벌적 배상금만을 인정하여 합계액 7백만 달러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내렸다.
8. 결 론
제조물책임법의 입법은 제조업자로 하여금 보다 안전한 제품을 공급하기 위하여 설계 및 제조단계에 안전성을 확보함과 아울러 과학기술의 발달 수준이 낮아 안전성을 확보할 수 없는 제품에 대해서는 지시·경고의 표시를 함으로써 소비자가 알기 쉽게 표시하도록 하여 소비자가 종전보다 안전한 제품을 사용할 수 있게 하여 소비자보호에 기여하고 있다.
그러나 제품사고가 발생하여 손해가 발생된 경우 지금까지는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책임을 물었기 때문에 원인과 결과와의 사이의 인과관계를 피해자가 규명해야 하는 부담을 가지고 있었으며, 많은 경우에 기업보다 경제력으로나 기술력에 하위에 있는 소비자와의 형평성에 있어서도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었다.
제조물책임법이 피해자보호에 제정이유가 있다고 할 경우에는 피해자의 권리를 충분히 보장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본 법은 물론 관련법들도 여기에 상응할 수 있도록 개정을 하여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그렇다고 하여 법에만 의존해서는 안되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기업은 항상 소비자를 의식하고 소비자의 권익을 앞세우지 않고는 무한경쟁시대에서 살아 남을 수 없다는 사실을 깨우쳐야 하고, 소비자보호 관련기관은 피해정보의 수집과 효율화 함으로써 피해구제과정에서 소비자가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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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8.12.01
  • 저작시기2008.11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498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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