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장선출보직제][교장임용제도][교장승진제도]현행 교장승진제도(교장임용제도)의 내용, 문제점과 교장선출보직제를 통한 교사평가, 과제, 교장선출보직제에 대한 반론 및 교장선출보직제의 추진 과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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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교장선출보직제][교장임용제도][교장승진제도]현행 교장승진제도(교장임용제도)의 내용, 문제점과 교장선출보직제를 통한 교사평가, 과제, 교장선출보직제에 대한 반론 및 교장선출보직제의 추진 과제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교장선출보직제의 의의

Ⅲ. 교장선출보직제의 특징
1. 선출보직 교장의 지위
2. 선출보직 교장의 역할

Ⅳ. 교장선출보직제의 필요성
1. 교육부의 교육행정 독점
2. 학교장의 자리보전에 대한 욕망
3. 일제식민통치의 유습

Ⅴ. 현행 교장승진제도(교장임용제도)의 내용
1. 임용의 원칙 : 승진임용과 초빙임용
2. 교장임용의 조건과 예외 조건
3. 승진임용의 절차
1) 교장 승진후보자 명부작성 및 선정
2) 시·도 인사위원회의 심의
3) 교장임용심사위원회의 설치
4) 학교경영제안서의 작성 및 제출
5) 면접 심사
4. 초빙임용절차
1) 초빙임용 실시요청
2) 초빙교장제 실시학교 지정
3) 교장초빙공고
4) 초빙교장 희망자 접수
5) 학교운영위원회의 대상자 심의
6) 초빙교장 임용대상자 2배수 추천
7) 단수 임용추천(교육인적자원부장관 또는 교육감)
8) 초빙교장 임용(대통령)

Ⅵ. 현행 교장승진제도(교장임용제도)의 문제점
1. 교육전문직 → 행정관리직으로의 승진
2. 교장·교감 자격증제도의 문제점
3. 점수자격증제도
1) 경력평정의 문제
2) 근무성적 평정의 문제
4. 민주적인 의사결정과정 왜곡

Ⅶ. 교장선출보직제를 통한 교사평가
1. 전제-교사평가가 필요한 이유
2. 현재의 교사평가제, ꡐ근평ꡑ의 문제
1) 승진도구, 교장 1인의 주관에 의한 불합리한 줄세우기 평가
2) 교육청평가 - 학교평가 - 교감근평과 연계된 수직적 통제 기제
3) 국가 경쟁력을 죽이는 평가
3. 교육적 경쟁력을 갖는 평가로의 개혁
1) 교사평가는 교육시스템의 일 요소임을 인식
2) 근평과 수직적관료시스템을 폐지하고 유기적참여평가와 학교자치체제 도입

Ⅷ. 교장선출보직제의 과제
1. 교장 보직제의 적용 방안 검토
2. 공정한 선발관리 체제 마련
3. 내실 있는 교장자격 연수 프로그램 개발
4. 다양한 교장 임용제도의 효과평가의 준거 개발
5. 교장임용제도 모형의 장기적 검토
6. 교장임용제도 관련 법령의 개선

Ⅸ. 교장선출보직제에 대한 반론
1. 대학의 총장직선제에서 보이듯, 선거후유증이 너무 심하지 않겠는가
2. 교육의 전문성과 행정의 전문성은 다르다
3. 교장선출보직제는 신자유주의를 강화시키게 될 것이다
4. 수업만 해라, 교사의 의식만 바꾸면 된다, 현안투쟁만 해라

Ⅹ. 교장선출보직제의 추진 방안
1. 법령 재·개정 사항-정부입법 혹은 의원입법으로
2. 단체교섭과 국민운동으로

Ⅺ.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이나 모두 필요한 부분이라는 점은 전제로 한다. 그러나 학교현장에서 교사의 일상을(나아가 학생의 일상을) 옥죄고 있는 불합리한 수직구조를 바꾸지 않고, 단지 교사의 의식만을 문제삼아 이를 바꾸는데 주로 초점을 두는 운동방식-의식개혁운동, 혹은 경쟁기제 도입 등-은 그 한계가 분명하다. 아니, 한계를 넘어 의식을 바꾸지 못하는 교사들에 대한 비난으로 이어지거나, 경쟁기제 도입 등에서 보여지듯. 교육을 최악으로 왜곡시키는 정책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또한 주어진 조건 내에서 그냥 열심히 수업만 잘하면 된다는 논리도 비판되어야 한다. 진정한 참교육은 그저 주어진 교육과정을 기술적으로 전달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며, 교육의 전문가로서 필요한 교육과정을 편성하여 가르치고 올바로 평가해 낼 수 있을 때 가능한 것이다. 예를 들어 현재 각 고등학교에서 입시를 위한 수업만을 열심히 하고 있는 모습을 참교육이라 볼 수 있을까? 입시를 최우선으로 하여 모든 교육과정이 운영되는 것이 문제다. 아이들에게 정말 필요한 교과교육을 하고 싶다는 교사들이 많다. 그러나 그들은 한편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기도 한다. 왜냐하면 입시정책이나, 학교교육과정이나 수직구조의 상층에서 결정할 문제였지, 결코 교사들의 의견이 반영되어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진정 참교육을 실현할 생각이 있다면, 주어진 교육정책의 말단 집행인으로서의 불합리한 역할을 당연하게 받아들이지 않아야 하며, 헌법이 보장하는 교사의 전문성을 행사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가야 할 것이다.
한편 역시 이 수직구조를 새롭게 바꾸려는 노력은 하지 않고, 이 수직구조의 상층부에서 끊임없이 생산해 내고 있는 교육정책에만 주목하여, 안티투쟁만이 최우선이라는 움직임도 경계해야 한다. 교육당국-학교장-부장의 불합리한 권력에 시달리면서 새로운 비젼도 없이 끝없이 투쟁을 계속할 수 있는 교사는 극소수일 뿐이며, 그렇게 반복되는 투쟁에 대한 사회적 시선도 늘 반대만 하는 집단이라는 따가운 눈총과 비난으로 고립되게 마련이다. 정리하면, 이제는 주어진 정책에 대하여 이건 아니다를 주로 외치는 안티투쟁을 넘어 , 적극적으로 이런 것이어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어야 한다. 더 이상 집행의 말단에서 소극적인 거부에만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교육정책의 수립단계에서부터 발전적으로 대안을 제시하고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그래서 올바른 정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힘을 행사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이는 교장선출보직제와 학교자치를 통하여 권력을 분점하고, 현재의 하향식교육체제를 상향식으로 바꾸어내지 않는 한 불가능하다. 수직구조가 변해야 교육주체(특히 교사)가 바뀌고, 교육주체가(특히 교사) 변해야(자발성·적극성을 끌어내야) 우리 교육이 산다.
Ⅹ. 교장선출보직제의 추진 방안
1. 법령 재·개정 사항-정부입법 혹은 의원입법으로
초중등교육법 제31조 학운위의 기능에 교장선출 및 초빙 등의 기능을 추가로 산입했다. 초중등교육법 제19조21조 개정, 교원구분(19조) / 임무(20조) / 자격(21조)에 교장자격증제 폐지를 비롯한 임무, 구분 등 개정하였다. 교육공무원법 제29조 제2항 〈교장의 임용〉정년 전 임기 만료되는 교장으로서 교사로서 근무할 것을 희망하는 자는 교사로 채용 가능에 교장 보직 해제 후 교사로 근무로 개정하였다. 교육기본법 제5조 2항 학교운영의 자주성은 존중되며, 교직원·학생·학부모 및 지역주민 등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학교운영에 참여…를 학운위가 교장을 선출 및 초빙 보직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다. 근본적으로는 교장의 자격을 규정한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하는 것이 관건이다.
2. 단체교섭과 국민운동으로
정부와의 단체교섭을 통해 교장선출보직제를 실현하고, 교장선출보직제 추진위원회 구성 등 국민운동으로 전개한다.
. 결론
민족해방운동, 4·19, 5·18, 6·10 등 숱한 민주 항쟁을 거치며 우리사회의 민주화는 상당히 진전되었지만, 그러나 민주공화제를 실시할 수 있는 정권의 수립, 곧 시민혁명을 완수하는 수준에 이르지는 못했다. 그리하여 국가의 정체성은 민주공화국이고 일정한 형식적<법>, 절차적 민주주의를 확보하기는 하였으나, 사실상 사회 곳곳에 봉건적 잔재인 비민주성은 광범위하게 잔존하게 되어 사회 발전을 저해하는 질곡이 되어 왔다. 그럼에도 기득권을 누리기 위해 수구(보수가 아닌)세력은 이의 유지에 집착하였으며, 한편 필연적으로 이 잔재를 청산하려는 민주세력의 투쟁을 불러일으키게 되었다.
교육계 역시 여전히 봉건적 잔재인 전제적 수직 관료체제가 굳건하게 엄존하고 있어, 학교민주화를 이루기 위한 투쟁과 운동이 계속되어 왔다. 교육부-교육청-학교장-부장-교사-학생으로 이어지는 이 군대식 수직구조의 최상층에는, 소수의 교육 관료들이 포진하여 교육정책에 대한 결정권을 독점적으로 행사하고, 임명직 교장체제는 이를 든든하게 뒷받침해 주는 지주가 되어 왔다. 한편 교사, 학생, 학부모 등 현장의 교육주체들은 이 수직구조의 말단에서 정책수립과정에서는 철저하게 소외된 채 수동적인 집행을 주로 요구받게 되면서, 구조적으로 그 잠재력을 발휘할 기회를 거의 갖지 못했다. 진정한 교육개혁을 하기 위해서는 현란한 문건이나 구호를 내세울 일이 아니라, 이 교육주체들의 마음을 움직여 교육에 대한 열정과 잠재력을 되살리고, 자발적인 참여와 이에 기초한 투명한 정책 수립·운영이 가능하도록, 이 수직적 관료체제를 수평적 리더십으로 개혁해 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ⅰ. 권기욱 외(2000), 교육행정의 이해, 서울:원미사
ⅱ. 곽대섭(1997), 교육행정학 신강, 서울: 도서출판 보성
ⅲ. 노종희(1996), 교육행정가의 변혁지향적 리더십의 진단 및 육성방안 연구
ⅳ. 신남호(2000), 학교장선출보직제의 필요성에 대해, 인천체육고
ⅴ. 신중식 외(2003), 교육지도성 및 인간관계론, 서울:하우출판사
ⅵ. 신현석(1996), 교육법학고찰, 교장의 지위와 역할, 대한교육법학회
ⅶ. 이영근(1999), 학교장의 지도성과 교상의 직무만족에 관한 연구, 학위논문, 익산:원광대학교,
ⅷ. 이윤식(2001), 학교경영과 자율장학 : 교육과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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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8.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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