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자격제도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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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자격제도의 의미
 1) 교원
 2) 교원자격제도
 3) 법적 근거

2. 교원의 자격
 1) 교사의 자격(초·중등교육법 제 21조)
 2) 산학겸임교사 등 (초·중등교육법 제 22조)
 3) 교장자격
 4) 교감자격
 5) 정교사(1급.2급), 준교사 자격

3. 교원 자격 검정 방법
 1) 자격검정의 종별 및 검정기관
 2) 교원자격검정위원회
 3) 자격 검정 방법
 4) 현재 시행되고 있는 교원자격제도

본문내용

준교사 자격증을 가진자로서 2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가지고 소정의 재교육을 받은자, 중등학교 교사자격증을 가진자로서 필요한 보수교육을 받은자.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입소자격으로 하는 임시 교원양성기관을 수료한자, 초등학교 준교사 자격증을 가진 자로서 교육경력이 2년 이상이고 방송통싱대학 초등교육과를 졸업한자
2)교원자격검정위원회
-교원의 자격을 검정하기 위하여 교육인적자원부에 두는 위원회로서 교원의 자격검정에 관한 사항이나 자격증의 표시과목 결정, 기타 권한사항과 장관 자문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자격검정 권한을 위임받은 대학 및 교육감 역시 교원자격 검정 관련 심의 및 의결하는 기구를 설치, 운영한다.
3) 자격 검정 방법
- 교원의 자격검정(이하 "자격검정"이라 한다)은 무시험검정과 시험검정으로 구분한다.
- 교육대학 등을 졸업한 경우에는 무시험검정을 통해서 수여된다. 즉, 초등학교 교사 자격은 곧 교육대학 졸업이 2급 정교사 자격 충족조건이 된다.
4) 현재 시행되고 있는 교원자격제도
* 교육대학은 1982~1984년 사이에 2년제에서 4년제로 전환되어 이전 졸업자들은 방송통신대 등 4년제 대학 편입 학력을 지니기도 한다. 기타 사범대학교 졸업자 및 양성소 수료자는 수급 상황으로 현재는 배출되고 있지 않다.
*현재 우리나라 교사자격증 부여는 무시험검정과 시험검정을 채택하고 있다. 무시험검정은 교사양성기관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학점만 획득학면 수여하고 있다. 시험검정 역시 정해진 시험과목(주지과목)에 목표점수를 획득하면 교원자격증을 받을 수 있다.

키워드

교원,   자격,   제도,   교육
  • 가격2,000
  • 페이지수5페이지
  • 등록일2011.10.30
  • 저작시기2011.9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71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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