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뢰, 법치주의, 시민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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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이익 추구와 상호 신뢰

Ⅱ. 신뢰와 사회발전

Ⅲ. 한국의 시민사회와 신뢰의 문제

Ⅳ. 공적 신뢰의 제도화를 위한 기초 원리

Ⅴ. 법치주의 확립을 위한 시민교육

본문내용

관련된 실생활의 사례를 중심으로 학생들이 토론을 하거나 현장학습을 함으로써 학생들의 흥미를 높이고 나아가 문제해결력과 건전한 법의식을 함양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결국 사회과의 일반 목표로서의 문제해결력과 합리적 의사결정능력을 함양하고 법교육의 궁극적인 목표로서의 법의식 함양을 위해 적합한 교수·학습 방법의 요체는 논쟁적 문제를 다루는 토론식 수업, 구체적인 사례를 다루는 사례중심 수업이다. 하지만 기본 개념의 이해를 위한 강의, 간접경험을 위한 시청각 매체 활용, 문답법 등도 학생들의 탐구를 위한 중요한 부분이 된다.
이에 적합한 구체적인 수업모형으로 두가지를 예로 들어보자. 먼저 올리버 · 쉐이버 · 뉴만(D. Oliver, J. Shaver & F. Newmann)의 법률탐구모형(Jurisprudential Model) 혹은 공공정책분석모형(Public Controversy Model)이 있다. 이 모형은 복잡하고도 논란이 되는 여러 사회문제들을 시민들이 대화와 타협에 의해 합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게 하려는데 목적을 둔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이 모형은 유능한 법관이 여러 입장과 증거를 고려하여 합당한 판단을 내리는 과정에 착안하여 학습자 개개인이 공공문제에 대해 정확하게 분석하고 자신의 입장을 정리하게 하는 교수-학습과정을 제안한다. 유능한 법관을 상정하고 또 법률탐구라는 명칭을 사용한다고 해서 법률가를 기르는 법률교육으로 오해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이 모형은 <사건 소개 - 문제 규명 - 개인의 입장 표명 - 입장과 논증의 형태 탐색 - 입장 재표명 · 수정 - 수정된 입장에 대한 사실적 가정 확인>이라는 6단계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에 의해서도 정의, 인간존중, 자유, 평등, 법치주의와 같은 사회적 가치는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을 분명히 함으로써, 법규범의 전제가 되는 기본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다음으로 큐브(Cube)는 <문제-체계-적용-비판>의 4단계 전략을 추천하고 있다. 사례를 제시함에 있어서는 활자화된 압축된 사례를 제공하는 것보다는 다양한 사례를 동시에 소개하기 위하여 적절한 비디오 프로그램을 제시하는 것을 특히 추천하고 있다. 이를 통하여 교사는 교통사고라든가 사회적인 분쟁, 법원의 심리과정을 말이나 글보다는 더 잘 묘사할 수 있게 되고, 사건의 세세한 부분까지를 학생들이 직접 관찰할 수 있게되고 흥미를 갖게 한다. 이 단계에서 교사의 역할은 문제를 설명하면서 다음단계로 유도하는데 있다. 두번째 단계에서 교사는 해당되는 법 분야(예컨대 도로교통법 등)의 체계를 설명한다. 이 단계에서 교사의 역할은 설명하고 해석하는 것에 국한된다. 세번째 단계는 법을 적용하는 단계이다. 이는 학생들이 법적인 문제를 혼자서 올바르게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아니다. 그보다는 학생들이 법적인 문제에 대하여 ‘피의자는 처벌받아 마땅하다’와 같은 편견에서 벗어나 신중하게 생각하게 하는 것에 의미가 있다. 이 단계에서 교사의 역할은, 사례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관련된 법규를 소개하고 적용기술을 설명하는데 그치지 않고, 학생들의 생활영역에 속하는 관련된 사례들을 토론하는데 있다. 교사가 이와같은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법지식을 구비하여야 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법률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법교육은 여기서 그쳐서는 앞에서 말한 과제를 달성할 수 없으며, 비판의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 이 단계에서는 이미 공부한 법분야의 법질서를 반성적으로 살펴보는 것이다. 이러한 비판은 단순히 법을 불신하게 하는 것이어서는 안되며, 법에 대한 정당한 평가를 통하여 법의 정당성에 대한 평가를 가능하게하고 그 발전으로 이끌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법질서에 대한 비판은 부분적인 법질서에 대한 평가로 끝나서는 안되며 전체의 법질서와 관련 속에서 다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하여는 전체 법질서의 기본적인 요소가 설명되고 전체 법질서의 문제점에 관한 토론도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참 고 문 헌
교육부, 『제 7차 교육과정 사회』.
김해성, “한국시민사회의 전개와 시민교육의 과제 - 합리적 시민사회를 위한 시민교육 - ”, 『사회와 교육』, 제 23집, 한국사회과교육학회, pp. 214-240.
박병호, 『근세의 법과 법사상』, 서울: 도서출판 진원.
박은정, “법과 정의”, 김문현 외, 『법과 사회정의』, 이화여대 출판부, pp. 225-263
이재열, “민주주의, 사회적 신뢰, 사회적 자본”,
이진우, 『도덕의 담론』, 서울: 문예출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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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8.12.22
  • 저작시기20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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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507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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