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의 기산점으로써의 권리의 불행사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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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소멸시효의 기산점으로써의 권리의 불행사 (민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권리의 불행사의 의의

2. 법률상 장애와 사실상 장애의 구별

3. 각종 권리의 소멸시효 기산점

본문내용

예약에서 예약자의 상대방이 매매완결의 의사를 표시하여 매매의 효력을 생기게 하는 권리(이른바 예약완결권)는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예약이 성립한 때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위 기간을 도과한 때에는 상대방이 예약목적물인 부동산을 인도받은 경우라도 예약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된다(大判 1992. 7. 28. 91다44766).
7) 부칙 제10조와 소유권이전청구권의 소멸시효
1. 1965년 12월 31일까지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못함으로써 부칙 제10조에 의하여 소유권을 상실하였다 하더라도 그 원인관계로 인한 채권으로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마저 상실되는 것은 아니고 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종전에는 소멸시효의 대상이 될 수 없었으나 본법 부칙 제10조 제1항에 의하여 1966년 1월 1일부터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어 그날부터 시효기간이 진행된다(大判 1966. 9. 27. 66다1150).
2. 민법이 제정되면서 부동산물권변동에 관하여 형식주의로 대전환하는 과정에서 중대한 공익적 목적을 위하여 그 경과조치로서 부득이 구법하에서 취득한 물권에 대하여 민법 시행후 장기간 등기를 하지 않고 방치한 경우에 한하여 물권변동의 효력을 상실시키고 채권적 효력으로서의 등기청구권만 존속시키는 정도의 제한을 가하였다 하여 이를 가지고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박탈이라거나 부당한 재산권의 침해라고 볼 수 없고, 청구인들의 평등권이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도 할 수 없다(大決 1996. 12. 26. 93헌바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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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8.12.23
  • 저작시기2008.1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508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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