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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질상 차이 및 위자료청구권의 조정적 기능에 주목하여 각각 별개소송물로 보고 있지만, 원고가 소송으로서 주장하는 것은 결국 손해를 전보하기위한 하나의 청구권불과하고 손해의 각 항목별로 별개의 소송물의 객체가 성립된다고 하여야 할 합리적 근거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손해1분설이 타당하다. 이것이 손해배상 사건의 비송적 성격, 위자료의 보충작용에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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