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그 뒤 공시송달 진행되는 사정 생겨도 자백간주효과 상실되지 않는다.
당사자에대한 구속력
당사자에 대한 구속력은 없다. 자백간주 있더라도 그 뒤 사실심에서 그 사실다툼으로서 효과 번복가능하다. 항소심 변론종결시까지 다투는 한 효과배제된다. 파기환송된 후 다시 상대방 주장 다투어도 된다. 다만 항소심에서는 149조와 285조 제약 하에서만 다툴 수 있다.
당사자에대한 구속력
당사자에 대한 구속력은 없다. 자백간주 있더라도 그 뒤 사실심에서 그 사실다툼으로서 효과 번복가능하다. 항소심 변론종결시까지 다투는 한 효과배제된다. 파기환송된 후 다시 상대방 주장 다투어도 된다. 다만 항소심에서는 149조와 285조 제약 하에서만 다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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