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생명보험][상해보험][상해보험계약 법적 성질][생명보험과 상해보험의 비교]보험의 원칙, 보험의 종류, 생명보험의 원리, 상해보험의 원리, 상해보험계약의 법적 성질, 생명보험과 상해보험의 비교 분석
본 자료는 4페이지 의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여 주세요.
닫기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해당 자료는 4페이지 까지만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4페이지 이후부터 다운로드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개글

[보험][생명보험][상해보험][상해보험계약 법적 성질][생명보험과 상해보험의 비교]보험의 원칙, 보험의 종류, 생명보험의 원리, 상해보험의 원리, 상해보험계약의 법적 성질, 생명보험과 상해보험의 비교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보험의 원칙
1. 대수의 법칙
2. 급부반대급부의 원칙
3. 수지상등의 원칙
4. 실손보상의 원칙

Ⅱ. 보험의 종류
1. 공영보험과 사영보험
2. 영리보험과 상호보험
3. 인(人)보험과 물(物)보험
4. 인보험과 손해보험
5. 손해보험과 정액보험
6. 육상보험․해상보험․항공보험
7. 개별보험과 집합보험
8. 원보험(原保險)과 재보험(再保險)

Ⅲ. 생명보험의 원리
1. 생명보험의 피보험이익
2. 생명보험의 기술상의 기초
1) 대수의 법칙
2) 수지상등의 원칙
3. 보험료의 구성
1) 사망표 또는 생명표
2) 자연보험료와 평준보험료
4. 책임준비금
5. 잉여금과 배당금

Ⅳ. 상해보험의 원리
1. 상해보험의 원리
2. 상해보험계약의 의의
3. 상해보험계약의 효용

Ⅴ. 상해보험계약의 법적성질
1. 정액보험과 상해보험의 이중성
1) 순정액보험
2) 준정액보험
3) 손해보상 및 비용보상보험의 이중성
2. 인보험의 성질

Ⅵ. 생명보험과 상해보험의 비교

참고문헌

본문내용

해와 비용만을 지급하는 부정약보험일 수도 있다. 상해보험의 경우에도 보험가액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초과보험·중복보험·일부보험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는 약관에 의해 인보험과 손해보험의 절충적 성격을 띤다.
3. 상해보험계약의 효용
상해보험은 전술한와 같이 비교적 늦게 발생한 보험으로 철도운송수단의 출현과 함께 나타나고 있다. 즉, 영국에서 1846년부터 실시된 철도사고로 인한 피해자에 대한 손해보상을 위한 보험제도가 상해보험의 시작이라 할 수 있다. 오늘날 각종 교통수단의 발달과 더불어 그 수요가 증가하여 중요한 보험분야가 되고 있다. 상해보험약관은 피보험자가 상해에 의하여 사망한 경우 유족의 생활보장과 상해에 대한 치유비의 확보, 피보험자에게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 수입의 확보등의 목적을 위하여 이용된다. 이러한 상해보험약관은 사회보험의 보충적 기능을 한다.
Ⅴ. 상해보험계약의 법적성질
1. 정액보험과 상해보험의 이중성
상법 제739조는 “상해보험에 관하여는 생명보험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상해보험을 생명보험과 같이 정액보험으로 다루고 있음을 나타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상해보험은 보험사고로 인한 피보험자의 실질손해를 산정 할 수 는 없으므로 손해보상계약으로 다룰 수 없음은 뚜렷하다. 그러나 오늘날 상해보험을 영위함에 있어서 피보험자의 상해의 결과에 다라 보험금액급여에 차이를 두지 않을 수 없으므로 생명보험과 같이 언제나 정액보험으로 다룰 수도 없다. 각종 상해보험약관에서는 보험금급여에 관하여 ① 사망보험금, ② 장해보험금, ③ 의료보험금 등으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리하여 상해보험은 보험금지급태양에 따라 다음 3가지로 분류된다.
1) 순정액보험
상해로 말미암아 사망한 이른바 상해사망의 경우에는 생명보험과 마찬가지로 보험자약정한 보험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약관에서는 피보험자가 상해로 말미암아 일정한 기간 안에 사망한 경우에는 계약소정의 보험금 전부를 지급할 것을 정하고 있다. 이것은 바로 상해보험의 정액보험성을 나타낼 것이다.
2) 준정액보험
상해의 태양과 부위에 따라 차별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상해사고는 경미한 상처에서부터 신체상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불구, 폐질 또는 신체장해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난다. 그러므로 약관에서는 상해의 부위나 정도의 여하에 따라 등급을 정하고, 각각 계약에서 정한 보험금액의 비율에 따라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있다. 이것은 말하자면 상해보험의 준정액보험성을 나타낸 것이라 할 수 있다.
3) 손해보상 및 비용보상보험의 이중성
상해보험계약에서는 피보험자의 보험사고로 인한 실질손해를 산정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점에서는 손해보상성을 본질로 하는 손해보험의 성질은 없다. 상해로 말미암아 소요되는 의보료와 약품대 등을 지급하는 경우에 보험자가 손해보상 및 비용지급책임을 지는 것이다. 이것은 피보험자가 보험의 결과로 일정한 기간 치료 또는 입원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 그 치료비 또는 입원비 등을 부담하는 것으로 일종의 손해보험의 성질을 띠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볼 때 상해보험계약에서 보험자가 정액보상책임을 지느냐 부정액보상책임을 지느냐는 상해라는 보험사고의 결과에 따 정해지는 것으로, 상해보험은 정액보험과 손해보험의 중간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고, 보험계약체계에서 특수한 자리를 차지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보험업법 제10조는 보험사업자는 인보험사업과 손해보험사업을 겸업하지 못하도록 하면서도 상해보험은 인보험사업자이든 손해보험사업자이든 이를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상해보험은 생명보험(정액보험)계약과 손해보험계약의 중간적 성질(이중성)을 갖는다 할 수 있다.
2. 인보험의 성질
상해보험은 보험의 객체가 사람이라는 점에서 생명보험과 더불어 인보험에 속하고, 피보험자의 물건이나 재산상에 생긴 손해를 보상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재산보험과는 다르다. 상법은 주지하는 바와 같이 보험을 손해보험과 인보험으로 크게 나누어 상해보험을 생명보험과 함께 인보험에서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생명보험은 사람의 생존과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점에서 대체로 보험사고의 발생시기만이 불확정한 것이지만, 상해보험에서는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에 의한 신체상해를 보험사고로 하는 점에서 그 사고의 발생 자체는 물론 시기 등이 모두 불확정하여 생명보험과 구별되고 손해보험적인 요소가 깃들어 있다. 또 상해보험은 상해를 보험사고로 하는 점에서 질병, 부상, 사망 또는 분만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하는 의료보험이나 건강보험과도 다르다.
Ⅵ. 생명보험과 상해보험의 비교
상해보험은 물보험이 아닌 인보험이다. 그러나 인간의 생명 그 자체를 대상으로 하지 않으므로 생명보험이 아닌 손해보험이다. 즉, 상해보험은 물보험이 아닌 인보험이며 동시에 생명보험이 아닌 손해보험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생명보험회사와 손해보험회사(화재해상보험회사라는 이름을 가진)에서 동시에 취급하고 있다. 즉 보험업법에서의 인보험과 손해보험사업의 겸업금지 규정에서 제외되어 겸업이 허용된다. 그러나 영역을 고려하여 손해보험사업자는 상해보험을 주계약으로 하고 질병보험을 부가계약으로 하고, 인보험사업자는 질병보험을 주계약으로 하고 상해보험을 부가계약으로 하여 구분하고 있다. 한편 상해보험은 기본적으로 생명보험계약 규정을 준용한다. 즉 상법에서는 상해보험을 기본적으로 인보험으로 취급하고 있다. 게다가 손해보험에 적용되는 보험자 대위권을 상해보험에서는 금지함으로써 상해보험은 인보험과 더욱 더 유사하다. 다만 상해보험은 생명보험과는 다르게도 사망보험에서는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은 무효로 한다.
참고문헌
* 고현신(2001), 국민건강보험의 제도분석과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숙명여대 정책대학원
* 김기원(2004), 사회복지법제론, 서울:나눔의 집
* 신수식 외(2001), 생명보험 회사의 기업 공개와 이익분배, 한국보험학회
* 양승규(2004), 보험법, 삼지원
* 이병조(2000), 자동차보험론, 보험연수원
* 이기수최병규김인현(2006), 보험해상법, 박영사

추천자료

  • 가격5,000
  • 페이지수12페이지
  • 등록일2008.12.28
  • 저작시기2021.3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510097
본 자료는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이 없습니다.
청소해
다운로드 장바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