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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원고가 주위적 청구대해 주위적 청구를 더 이상 요구하지 않겠다는 의사로 볼 수 있고 피고도 원고의 그러한 의사 따라 예비적청구에 대해서만 방어전력하는 것이 틀림없다. 그럼에도 법원이 주위적 청구도 심판대상삼을 수 있다는 견해는 피고의 방어권 행사와 변론권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주위적 청구는 상소심 심판대상 아니다. 불이익변경금지원칙 415조는 당연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