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령적 행정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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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명령적 행정행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제 1. 명령적 행정행위
(가). 하명(Befehl)
1. 하명의 개념
2. 하명의 종류
3. 하명의 대상
4. 하명의 상대방
5. 하명의 효과
6. 하명위반의 효과
6. 하자 있는 하명에 대한 구제
(나). 허가(Erlaubnis)
1. 허가의 개념
2. 허가의 특질
(1)명령적 행위 또는 형성적 행위 여부
(2)재량행위 또는 기속행위 여부
3. 허가와 출원
4. 허가의 종류
5. 허가의 효과
6. 요허가행위를 허가 없이 행한 경우
(다). 면제(Erlassung)

제 2. 형성적 행정행위
(가). 특허(광의)
1. 개념
2. 특허와 출원
3. 효과
4. 특허의 허가의 차이
5. 예외적 허가(Ausnahmebewilligung)
(나). 인가(Genehmigung)
1. 개 념
2. 인가의 성질
3. 허가의 대상
4. 신청 및 수정인가의 문제
5. 허가와 기본적 법률행위의 효력관계
(다). 공법상대리

제 2 장 행정상 강제집행
제 1. 행정상 강제집행의 의의
1. 행정상 즉시강제와의 차이
2. 민사상의 의무불이행에 대한 강제와의 차이
3. 행정벌과의 차이

제 2. 행정상 강제집행의 근거

제 3. 행정상 강제집행의 수단
가. 대집행
1. 대집행의 의의
2. 대집행의 주체
3. 대집행의 요건
1) 의무
2) 대체적 작위의무
⑶ 그 불이행을 방치함이 심히 공익을 해하는 것일 것
4. 대집행에 있어서의 재량문제
5. 대집행절차
⑴ 계고
(4) 비용징수
6. 대집행에 대한 구제
(나) 대집행의 실행행위가 항고소송
나. 집행벌
다. 직접강제
1. 의의
2. 직접강제의 실제 및 그 확대도입의 문제
라. 행정상 강제징수
1. 행정상 강제징수의 의의
2. 행정상 강제징수의 절차
(1) 독촉
(2) 체납처분
1) 재산압류
(가) 압류요건
(나) 압류금지재산
(다) 압류의 효력
(라) 압류해제
2) 압류재산의 매각
3) 청산
(3) 체납처분의 중지 및 결손처분
(4) 교대청구
3. 행정상 강제징수에 대한 불복

본문내용

되는 것으로서 의무위반에 대하여는 벌칙이 부과된다는 심리적 압박에 의한 간접적 효과밖에 기대할 수 없는 것이고, 그것은 또한 행정상 강제집행의 수단으로서의 집행벌은 아니므로, 동일 사안에 대하여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계속하여 과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b) 벌칙으로 널리 채택되고 있는 금전벌은 위반행위로 인한 경제적 이익이 보다 클 때에는 실효성이 거의 없는 것이고, c) 무허가영업자를 모두 처벌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 등이 그것이다.
그에 따라 일정한 행정작용 또는 행정영역에 있어서 직접강제를 선별적으로 도입할 필요성이 문제로 제기되는 것이다. 식품위생법이 최근 개정에 의하여 무허가영업소를 폐쇄하기 위한 직접강제수단을 채택한 것은 이러한 요청에 부응한 것이라 할 것이다. 즉 동법 제 62조는 보건복지부장관, 시장, 군수 등은 무허가, 무신고영업소 또는 그 허가가 최소되거나 영업소의 폐쇄명령을 받은 자가 영업을 (계속)하는 때에는, a) 당해 영업소의 간판 기타 영업표지물의 제거, 삭제, b) 당해 업소가 적법한 영업소가 아님을 알리는 게시문 등의 부착, c) 시설물 기타 영업에 사용하는 기구 등을 사용할 수 없게 하는 봉인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공중위생관리법도 같은 규정을 두고 있다.
라. 행정상 강제징수
1. 행정상 강제징수의 의의
행정상 강제징수란 공법상의 금전급부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행정청이 의무자의 재산에 실력을 가하여 그 의무가 이행된 것과 같은 상태를 실현하는 작용을 말한다. 생정상 강제징수는 국세징수법에 의한 국세징수와 그 밖에 각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그러나 실제 관계법이 금전급부의무의 강제징수에 관하여는 국게징수법의 예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이 통례이므로, 동법은 강제징수에 관한 일반법적 성질을 가지고 있다.
2. 행정상 강제징수의 절차
국세징수법이 정하는 강제징수의 절차는 독촉 및 체납처분으로 이루어진다.
(1) 독촉
국세를 납기까지 완납하지 않는 경우, 세무서장, 시장 등은 그 이행기간의 경과 후 7일 내에 납세의무자에게는 독촉장을, 그리고 원의무자와 연대하여 의무를 지는 제 2차 납세의무자에게는 납부최고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기한은 그 발부일로부터 10일 이내이다.
또한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을 때에는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국세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그리고 납부기한 경과일로부터 1월마다 체납국세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중가산금을 징수하되, 중가산금의 합계액은 체납국세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못한다.
독촉은 의무자에게 금전납부의무의 이행을 최고하고 그 불이행시에는 체납처분을 할 것을 예고하는 통지행위로서,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에 해당한다.
이러한 독촉은 이후 체납처분의 전제요건을 충족시키고, 또한 채권의 소멸시효의 진행을 중단시키는 법적 효과가 있다.
(2) 체납처분
체납처분은 재산압류, 매각, 청산의 3단계로 행하여진다.
1) 재산압류
체납자가 재산을 사실상, 법률상으로 처분하는 것을 금함으로써, 체납액의 징수를 확보하는 강제행위이다.
(가) 압류요건
압류는 원칙적으로는 체납의무자가 독촉장(체납최고서)를 받고 지정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않은 때에 하게 된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납기전징수의 경우에는 납부고지서를 받고 지정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은 때에도 압류가 허용되며, 또한 납기전징수의 사유가 있고 국세의 확정 후에는 당해 국세를 징수할 수 없을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국세로 확종되리라고 확정도는 금액의 한도 내에서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다.
(나) 압류금지재산
체납자의 최저생활의 보장, 수학의 계속, 생업유지 등의 관점에서, 생활상 불가결한 의복, 가구, 식품 등에 대해서는 압류가 금지되고, 농어구, 급료 등에 대해서는 그 압류가 제한된
다.
(다) 압류의 효력
그 기본적 효력은 압류된 재산의 사실상, 법률상의 처분을 금지시키는 데 있다. 질권이 설정된 재산이 압류되면 질권자에게는 질물인도의무가 발생한다. 압류의 효력은 압류재산의 천연과실, 법정과실에도 미친다. 압류의 효력은 재판상의 가압류, 가처분 또는 체납자의 사망이나 법인합병 등에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라) 압류해제
조세납부, 부과최소, 공매중지 등의 사유가 있으면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 (마) 참가압류 세무서장은 압류하려는 재산이 이미 다른 관계의 체납처분으로 압류된 때에는 그 압류에 참가할 수 있는바, 이 경우는 소급하여 압류의 효력이 생긴다.
2) 압류재산의 매각
압류재산은 통화를 제외하고는 매각하여 금전으로 환가하여야 한다. 매각은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입찰 또는 경매등 공매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수의계약에 의하는 경우도 있다.
매각은 세무서장이 하나, 성업공사에 대행시킬 수도 있다.
3) 청산
세무서장은 압류재산의 매각대금과 기타 금액을 국세와 그 가산금, 체납처분액, 기타의 채권 등에 배분한다. 배분 후 잔여금이 있으면 체납자에게 지급하고 부족하면 법령에 따라 배분순위와 금액을 정한다. 배분에 있어서는 국세관계채권은 다른 공과금 기타 채권에 우선하고, 국제관계채권 속에서도 체납처분액, 가산금, 국세의 순위로 배분된다.
(3) 체납처분의 중지 및 결손처분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재산의 추산가격이 체납처분액에 충당하고 잔여가 생길 여지가 없을 때에는 체납처분을 중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무서장은 결손처분을 할 수 있으며 이로써 체납의무는 소멸된다.
(4) 교대청구
납세의무자가 체납처분, 강제집행, 파산선고를 받거나, 경매가 개시되거나, 법인이 해산한 때에는, 세무서장은 징수할 국세, 가산금, 체납처분액의 교대를 관계기관에 청구하여야 한다.
3. 행정상 강제징수에 대한 불복
행정상 강제징수의 절차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각 단행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고, 단행법상 그러한 규정이 없는 때에는 행정심판법, 행정소송법에 의하여 행정쟁송을 제기하여 그 최소 등을 구할 수 있다.
국세기본법 제 7장은 각종 세법에 의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한 권익침해에 대한 쟁송절차로서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에 관한 특별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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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9.01.01
  • 저작시기20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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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51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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