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변동의 요건으로서 사업이전의 법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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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기업변동의 요건으로서 사업이전의 법적 검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들어가며

2. 중심개념으로서 ‘사업이전’

3. 사업이전의 판단

4. 사업요소에 대한 판단

5. 사업이전과 기능이전

6. 사업이전의 방식(근로관계 승계법리의 적용범주에 관한 검토)

7. 전체적인 고찰방법을 통한 사업이전의 판단

8. 사업의 일부이전의 경우에 대한 법적 판단

본문내용

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이라는 요건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그러한 동일성 유지의 판단을 위한 구체적인 판단표지로서, 사업목적의 유지, 영업내용의 동일성, 기존 고객관계 유지, 생산시설의 동일성 유지, 부채채무자산 인수의 여부, 생산 장소의 동일성 등과 나아가 근로조건의 동일성, 근로자 인수의 형식, 근로자 인수의 규모, 퇴직금의 정산 여부, 근속연수 계속인정 여부 등을 고려한 바 있다. 즉 판례는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총체”가 각 경우에 따라서는 서로 다른 양태와 내용을 가지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개념요소를 가지고 판단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개별사안을 전체적인 관점에서 판단하는 방식으로 볼 수 있다. 그리하여 판례가 개별적 사건마다 동일한 사업수단이라 하면서도 그 평가를 달리하면서 개별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그 만큼 사업이전의 태양이나 양도되는 사업의 성질 등이 다양하기 때문에 일률적인 기준을 제시하기 어려운 결과 때문이기도 하다. 그런데 판례가 제시한 ‘영업양도’의 조건 내용과 실제 적용관계에서는 약간의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즉 판례는 영업양도가 있기 위해서는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총체가 일체로서 이전되는 것을 전제하면서도, 개별적인 판단에서는 물적 동일성 내지 인적 동일성의 유지에 지나치게 집착을 함으로써 전체의 큰 틀이 자칫 유지되지 못하는 경우가 초래되곤 하였다. 사업 이전에 있어서의 기본적인 판단의 출발점은 판례 스스로가 제시한 기준인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총체’가 이전되는 경우이다. 이때 ‘영업목적’이란 경제적 목적활동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때 경제적 목적활동에서 그것이 영리의 추구인지 여부는 전혀 고려대상이 아니다. 그러므로 영리사업의 경우에는 영리추구가 주된 경제적 목적활동의 기초를 이루지만, 비영리사업의 경우에는 영리 이외의 다른 사업목적이 당해 사업의 경제적 목적활동의 기초를 이루는 것이다.
으로, 특정한 경제적 목적활동을 추구하기 위하여 조직화된 총체를 의미하는 것이다. 판례가 ‘물적인적 조직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라고 표현한 것은 경제적 목적활동의 단위로서의 영업이라는 조직적 총체를 이루는 구성의 하나로서 물적 요소와 인적 요소 등이 포함됨을 예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영업양도에 관한 내용을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총체”에 초점을 두지 않고 물적인적의 각각의 요소에 지나치게 초점을 두는 것은 주객이 전도된 해석방법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되는 것은 경제적 목적활동을 내용으로 하는 조직총체이며, 이에 대한 판단으로서 물적 요소와 인적 요소 그리고 그 밖의 다른 제 요소의 이전정도가 어느 정도인가에 따라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되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나아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총체가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된다는 것은 이전 전후에도 동일한 영업의 목적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조직적 토대가 객관적으로 보아 계속적으로 유지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객관적인 관점에서 영업조직의 동일성이 이전 전후에도 유지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경제적 목적활동의 기능이 계속적으로 수행되는 바를 의미하는 것이다.이 한도에서 기존 판례의 입장을 물적 동일성 판단과 인적 동일성 판단으로 나누어 분석하고, 이를 대체하는 새로운 기준으로서 기능의 동일성을 제시하는 견해는 판례의 논리구조를 잘못 이해한 것으로 찬동할 수 없다.
이와 같이 경제적 목적활동을 위하여 조직된 단위가 그 경제적 목적 활동이라는 기능의 계속가능성이 유지되는 경우를 영업양도로 보는 것을 판례의 입장으로 새긴다면, 이는 최근 들어 정리가 되어 가는 유럽연합의 지침의 내용에 대한 판단과 다를 바가 없다. 즉, 유럽연합 지침에서 양도의 대상으로서 요구하는 경제적 단일체(wirtschaftliche Einheit)는 궁극적으로 경제적 목적활동을 영위할 수 있는 인적물적 요소의 총체로서의 조직적 단위를 의미하는 것이며, 그러한 기능이 동일성을 유지한다는 의미는 영업의 경제활동 측면에서 양수인이 실제로 사업을 계속 운영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영업동일성이론영업계속가능성이론에 대립하는 이론은 영업동일성이론인데, 이 이론은 영업목적, 영업수단, 영업조직 및 종업원 등이 영업주가 교체되는 것만을 제외하고는 양도 전후로 불변 내지 동일한 것을 요구하는 이론으로 그 적용범주가 영업계속가능성이론에 비하여 매우 제한되게 된다(하경효, “기업의 구조조정과 근로관계의 존속보호”, 저스티스 제32권 제2호, 61면 이하 참조).
(Theorie der Betriebsidentitat)과 상응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8. 사업의 일부이전의 경우에 대한 법적 판단
사업의 이전이 있는 경우 근로관계의 존속보호의 사회정책적 필요성이 요청된다면 이는 사업의 일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고 사업의 일부에 대해서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한다면 근로관계 존속보호의 법적 효과는 충분히 달성될 수 없을 것이다. 사업이라는 용어에 비해 사업의 일부라는 용어는 친숙하지 않는 용례라 할 수 있다. 유럽연합지침에서는 사업의 일부를 사업과 동일하게 다루고 있다. 사업의 일부에 대한 의미에 대하여 독일의 다수설BAG AP Nr. 42 zu §613 a BGB; BAG EzA Nr. 85 zu §613 a BGB.
의 입장을 빌어 설명하자면, 다양한 대상으로 성립하는 일체로서 사업 내에서 단지 부수적인 보조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부분과업을 담당하는 부분단일조직체를 사업의 일부라 할 수 있다. 예컨대 물품의 생산과 판매를 동시에 수행하는 기업에서 판매부문을 따로 떼어내는 경우 이는 사업의 일부에 해당하게 된다. 이와 같은 사업의 일부를 이전하는 경우에도 근로관계의 존속보호가 전제되는 조건은 사업에서의 경우와 동일하게 판단할 수 있다. 즉 이전되는 사업 부분의 본질적 요소가 이전되어 종전의 사업목적이 계속적으로 수행되고 있는가의 여부에 따라 판단될 것이다.Richardi, Handbuch §120 Rn. 38; Loritz, RdA 1987, S.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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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9.01.21
  • 저작시기20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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