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노동법상 비정규 근로자에 대한 차별 처우의 근거로서의 합리적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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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개정 노동법상 비정규 근로자에 대한 차별 처우의 근거로서의 합리적 이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들어가며
2. 합리적 이유의 심사 기준
3. 임금과 관련된 합리적 이유의 판단
4. 복리 후생과 관련된 합리적 이유의 판단
5. 기타 합리적 이유

본문내용

의 근로 조건 등’의 범위를 ① 근로기준법이 규율하는 근로 조건과 ② 단체 협약, 취업 규칙 또는 근로 계약 등에 의한 근로 조건으로서, 근로 관계에서 발생하는 임금을 비롯한 근로 시간, 휴일, 휴가, 안전, 보건 및 재해 보상 등이 포함된다고 해석했다.
따라서 사내 근로 복지 기금에 근거를 둔 명절 선물, 자녀 학자금, 경조사비 등의 경우 이는 취업 규칙에 근거하고 있지 않으므로 ‘그 밖의 근로 조건 등’으로 볼 수 없어 차별 금지 영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또한 노동조합 규약이 정규직만을 조직 대상으로 하고 있어 비조합원인 정규직에 대해 단체협약상의 근거를 들어 불리한 처우가 발생한 경우라면 이는 사용자의 조치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 차별로 볼 수 없다는 것이 정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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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9.01.28
  • 저작시기2009.1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516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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