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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무능력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인 취소권을 박탈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이는 적극적인 상대방보호제도에 해당합니다.
이렇듯 민법에서는 무능력자 뿐만 아니라 무능력자와 법률행위를 행한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이는 앞서 말한 것과 같이 형편의 관념에 근거한 것이고 나아가 거래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함이라 할 것입니다.
이렇듯 민법에서는 무능력자 뿐만 아니라 무능력자와 법률행위를 행한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이는 앞서 말한 것과 같이 형편의 관념에 근거한 것이고 나아가 거래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함이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