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장애인에 대한 에티켓, 장애인과 성, 장애인 돕는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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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하는지 확인하며 어디에 앉게 될 것이지 알려드립니다.
- 다른 동반인이 아닌 장애인 본인과 직접 의사를 교환합니다.
고객이 팔에 장애가 있다면 물건들을 그가 접근하기 쉬운 곳에 놓고, 음식을 먹기 편하게 제공하고 음료를 위해서 빨대를 준비합니다. 그가 혼자서 식사를 할 때 뷔페와 같이 직접 가서 음식을 담아야 하는 경우 이를 돕습니다.
- 식사가 끝난 후 식탁의 중앙에 청구서를 놓습니다. 장애가 없는 사람이 식대를 지불할 것이라고 함부로 추측하면 안됩니다.
10) 휠체어 장애인과의 대화
- 편안한 위치를 잡은 후 상대방과 마주보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눈 높이에서 대화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 됩니다.
- 외부에 있는 경우 햇볕으로 인해 눈이 부실 수 있으므로 장애인이 해를 등지고 앉도록 하거나 더 그늘진 곳으로 자리를 옮깁니다.
- 대화가 길어지면 좌석에 앉도록 합니다.
11) 대화의 주제
- 장애인은 신체적인 장애로 인한 좌절감을 수반할 수 있는데 사람들은 이러한 장애인에 대해 감정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몇몇 장애인들은 그러한 감정의 표면에 반감을 지닐 수도 있습니다.
- 유머는 모든 상황에서 발견될 수 있으며 장애인 역시 예외는 아닙니다.
- 화제가 처음에 장애인에 의해 제기된다면 질문하는 것이 더 쉬울 수 있는데, 그저 얼굴만 알고 있는 관계라면 장애인의 사생활에 대한 대화는 삼가는 것이 좋습니다.
*청각장애인을 돕는 방법 (발췌: 사단법인 한국장애인 재활 협회)
1) 청각장애인과 말하기
-일정하고 약간 느린 속도로 바른 입모양으로 간략하게 이야기합니다.
-이때 말끝을 흐리지 않도록 유의해야하고, 새로운 주제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할 때는 얼마간 시간을 두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이야기 도중 초인종 등이 울린 경우 등에 처한 경우 이 상황을 설명해 줍니다.
2) 청각장애인과 글로 의사 소통시
-서로 의사 소통하는 방법은 구화법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나 주소, 열차 시간, 의약품명 등 중요한 정보를 제공할 때 매우 유용합니다.
-필체에 유의합니다. 아무리 글이라 할지라도 글씨가 엉망이면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겠지요?
-장애인이 내용을 읽고 있는 동안 그의 표정을 관찰하여 그가 내용을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3)청각장애인과 대화시 몸짓과 얼굴표정
-청각장애인이 특히 구화법을 모르는 청각장애인들에게 몸짓 및 얼굴표정은 매우 유용합니다. 그러므로 전체 얼굴 특히 눈을 가릴 수 있는 색안경, 커다란 챙모자는 의사소통에 오해가 있을 수 있으므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과장된 얼굴표정과 몸동작을 보일 필요는 없습니다.
-입모양이 바로 보이도록 머리를 움직이거나 지나친 얼굴표정을 짓지 않습니다.
-장애인이 오랫동안 이야기 할 때는 고개를 끄덕이고 몇 마디 말을 하여 여전히 경청하고 이해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장애인의 말을 완전히 이해할 때까지 듣고 함부로 추측하지 않습니다.
4) 전화와 청각장애
- 전화통화가 가능한 청각장애인에게 전화를 걸 경우 전화벨 소리를 즉각 듣지 못할 수 있으므로 보통 경우보다 더 오래 기다립니다.
- 이때 주변의 소음을 제거하고 적극적이고 명확하고 분명하게 그리고 천천히 문장마다 끊어서 말을 합니다.
5) 전화와 언어장애
-언어장애인들 중에는 전화통화를 꺼리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를 확인할 때까지는 전화를 삼가야 하며, 또한 이들은 원래 느리게 쉬어가면서 말하는데, 전화의 경우 시각적인 접촉이 없으므로 더욱 느림을 이해해야 합니다.
6) 대중교통수단 운전자의 청각 언어장애인 대하기
- 공공장소에서는 주변의 소음으로 인해 의사소통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중요한 정보를 놓칠 수 있습니다. 또한 취소, 연착 혹은 계획의 변경 등에 있어서 청각 혹은 언어장애인은 불이익을 당하게 되는데, 이때 교통수단운전자는 의사소통장애가 있는 승객이 적절하게 서비스를 받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몇 가지 행동을 취할 수 있습니다.
- 우선 승객이 말하는 것을 주의 깊게 경청하고, 이해할 때까지 충분한 시간을 갖고 천천히 명확하게 말하며, 상황이 허락한다면 출입문 번호나 출발시간과 같이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글로 써서 제공합니다.
*장애인과 성 (발췌: 도움넷)
장애인도 성(性)을 누릴 권리가 있다?
인간의 생활을 구성하고 있는 선택을 통해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사회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사회의 한 일원으로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장애인은 단지 장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삶에서의 선택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들에게는 사랑, 결혼 등의 선택기회 또한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더욱 간과되고 있는 것은 성생활입니다. 흔히 일반인들은 장애인이 성과는 무관한 사람들이라고 여기고 있고, 또한 장애인 스스로도 자신들의 성적 능력을 포기하거나 혹은 성생활에 대해 포기하려고 합니다. 그런 반면에 성에 대한 욕구와 성적 호기심은 끊임없이 장애인을 괴롭히는 문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성생활은 인간으로서의 당연한 권리로 장애인들도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고 성적관계를 갖고 사랑을 하고 성취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들이 단지 장애인이기 때문에 성적관계가 부정되어어서는 안됩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또는 부부생활에 있어서 성행위는 자연스러운 것으로, 일반적으로 사회에서 용인되는 방식이 아니라고 해서 장애인의 성생활이 용납이 안되어서는 안됩니다.
예를 들어 시각장애인은 보지는 못하나 서로를 애무하고 체취를 통해 다른 부부와 똑같은 느낌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들이 서로를 사랑하는 그들만의 방식입니다. 또는 경직이 되어 있는 뇌성마비 장애인은 남들과 같은 정상체위가 아니라 옆으로 할 수 있고, 남들보다 훨씬 긴 애무와 접촉을 통해 경직된 몸을 이완시켜 성관계를 가질 수 있다고 하며, 이렇게 그들만의 이해를 통해 서로가 행복을 느낄 수 있었다고 합니다.
만족이라는 것은 지극히 주관적인 것이기 때문에 장애인의 성에 관한 문제의 초점은 '장애인이 성생활을 할 수 없다' 등이 아니라 장애인들도 남들과 똑같이 성생활을 누리는 것은 장애인이기 전에 인간으로서 추구할 당연한 권리라는 측면에서 고려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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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9.02.26
  • 저작시기2009.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52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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