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도심재개발 사업의 문제점과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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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한국 도심재개발 사업의 문제점과 방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한국 도심재개발사업의 문제점
1. 제도상의 문제점
2. 운영상의 문제점

Ⅱ. 한국 도심재개발사업의 방향
1. 방향설정 및 제도적 측면
2. 재개발사업의 방법개선
3. 사업주체의 역할조정

본문내용

의 사업비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재개발사업의 성격상 개발이익을 향유하는 조합이 시설공사비를 부담하되 일부는 도시재개발사업기금 등으로 보조해 주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재개발사업기금이 확충되어야 한다. 현행법상 도시계획세, 국공유지 매각대금, 그리고 개발부담금의 지방자치단체 귀속분 중 일정률을 재개발사업기금으로 적저할 필요가 있다. 미국의 조세정수재원지구(TFD: Tax Financing District)의 경우 정해진 지역 내에서 징수되는 고정자산세의 세수수준을 개발 전의 수준으로 고정시키고, 개발 후의 지가상승에 따른 증가분을 특정재원으로 분리시켜, 해당사업을 위하여 지방정부가 발행한 채권의 상환재원으로 삼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수입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정부출연금, 채권발행 등에 의하여 도시개발기금 같은 것을 설치 ·운용함으로써 이 기금의 일부를 재개발의 목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와 동시에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여야 한다. 토지소유자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설득, 그리고 공공부문의 파트너쉽을 통하여 주도적으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둔다 현실적으로 참여의기회가 희박한 영세 지주에게 사업 지구내 토지를 담보로 저리의 자금융자를 알선토록 해야 한다.
이미 제시한대로 충분한 공공시설의 확보, 적정한 용적률 건폐율의 유지, 주민의 권익보장, 행정력, 기금 등을 자산으로 하여 사업의 시행주체로 적극 참여하되 민간의 재산권과 자율성을 최대한으로 살리는 민관합동 개발방식이 요망된다. 직접 지분을 가지고 참여하여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민간투자에 확신을 줄 필요가 있다. 공공성 추구로 인한 사업손실을 보전하여 이익이 발생할 경우 추후의 사업을 위하여 적립해야 한다.
현행법상 공사로 하여금 지자체의 역할을 대행할 수 있게 되어 있으나 지자체와 동일한 행정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아지지는 않으며, 사업이 지역성을 가지고 있는 만큼 지자체가 책임과 권한을 가지고 참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또한 행정절차의 간소화나 강력한 집행 등에 있어서 큰 효과가 있을 것을 기대된다.
민관합동 법인의 운영방식으로는 각 구역단위 흑은 사업별로 한시적인 법인의 형태로 지역주민, 지자체, 공사, 민간기업 둥이 공동으로 소위조인트섹터(joint Sector)를 구성하는 방안이 있다. 관의 대표로는 지자체에서 전문성이 있는 직원을 선발하되 사업기간이 끝나면 다시 복귀하거나 다른 지역의 법인으로 옮기도록 한다.
민관합동 방식에도 많은 문제점이 있다. 우선, 지자체의 현 재정 형편상 막대한 규모의 자금을 동원한 출자는 어려울 것이며 개발부담금, 도시재개발기금 및 지방채를 통한 조달방법이 있다 초기 투자비용의 문제가 해결된 후에는 법인을 통한 효율적인 경영으로 축적된 개발이익과 지구내로부터 증가된 세금을 활용하여 보전해야 할 것이다.
기존의 공기업 사례로 보아 효율성과 공공성의 조화가 어려울 것이다. 민관합동 법인의 조직내에서 민관이 마찰을 빛을 소지도 있으므로 전문성과 행정력을 갖춘 인력의 양성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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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9.03.28
  • 저작시기2009.3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526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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