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행위 계산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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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사에 유출된 소득의 성질을 따질 필요가 없다는 말은 아니다. 기타 사외유출로 처분한다는 말은 상여, 배당, 또는 기타소득으로 처분하지 않음으로써 원천징수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말일 뿐이다. 유출된 소득의 성질이 무엇인가는 법인이나 사업자 단계의 대응조정에서 따질 일이다. 가령 자회사에 대한 유출은 원칙적으로 출자로 보아야 한다.
2. 부당성의 판단기준 내지 거래의 실질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은‘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이라 인정할 만한 기준, 곧 정상적인 행위라는 기준을 필요로 한다.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이란 ‘납세자가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인 거래형식에 의하지 않고 우회행위, 다단계행위, 그 밖에 이상한 거래형식을 취함으로써 통상의 합리적 거래형식을 취할 때 생기는 조세의 부담을 경감 내지 배제시키는 행위계산’ 을 말한다. 문제는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인 거래형식이라는 것이 숱하게 많을 수 있다는 데에 있다. 부당한 해우이를 정상적 행위로 재구성하다면, 여러 가지 재구성이 가능하다. 똑똑한 납세의무자라면 세금을 덜 내는 방향으로 거래를 구성했을 것이지만, 세법을 잘 몰라 세금을 많이 내는 거래형식을 따르는 사람이 세상에는 숱하게 많은 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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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9.03.28
  • 저작시기2009.3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526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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