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의 신상공개 찬반논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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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1. 신상공개제도 의미와 배경
2. 신상공개제도

Ⅱ. 본론
1. 성범죄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
2. 성범죄자의 신상공개 반대 입장
3. 성범죄자의 신상공개 찬성 입장
4. 청소년 상대 성범죄자 처벌의 외국사례
5. 나의 의견

Ⅲ. 결론

본문내용

범행을 저지르게 된다는 것이다.
5. 나의 의견
나는 성범죄자의 신상공개제도에 대해 찬성하는 입장이다. 청소년 뿐 아니다. 남에 의해 자기가 하기 싫은 일을 하게 된다는 일은 참으로 슬픈 일이 아닐 수 없다. 반대편의 입장대로 성범죄자의 인권이 중요하다고 얘기한다. 하지만 정작 피해자의 인권은 어디로 간 것일까? 우리는 동물이 아니다.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는 인간이다.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다. 하지만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보다는 저지르지 않는 사람이 많으며 순간의 욕망을 참지 못 해 한 사람의 인생을 망치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다. 형벌의 의미는 형벌통한 다른 사람들에게 경고를 주는 의미에 있다고 생각한다. 그것을 무시한 채 사회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원칙을 어긴 일이라 할 수 있다. 나를 지키기 위해 나의 가족을 지키기 위해 신상공개 제도는 꼭 있어야 한다. 만약 자기 자식, 지인들이 그런 일을 당하면 어쩌겠느냐? 독감이 걸리기 전 예방접종을 하듯 더 큰 일이 있기 전에 범죄는 미리 예방할 수 있을 때 예방해야 한다. 버스가 떠난 후 손을 흔들어 봤자 이미 떠난 버스는 잡을 수 없는 일이다. 나 자신의 보호를 위해 신상공개제도를 통해 제2차 범죄 아니 제3의 범죄는 막아져야 한다는 생각이다.
신상공개제도에서 가장 이슈화되는 문제는 평등성에 관한 침해 즉 타 범죄와의 형평성문제에 대해 반대의견으로 많이 제시되고 있다. 성범죄자는 자기가 행한 행위에 처벌을 받고 또 신상공개를 통해 또 한번의 처벌이 행해지는 것이다. 이는 다른 범죄자들과는 엄연한 평등성 혹은 형평성문제를 침해하는 결과로 나타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범죄 또한 타인을 행해지는 범죄이지만 성범죄는 특히 불특정다수에게 가는 피해보다 특정인에게 발생할 가능성 높으며 또한 재범의 가능이 높은 것이 특징이다. 이를 그냥 방치한다면 특정인 혹은 타인에게 미치는 범죄의 파급효과는 커질 것이다. 또한 다른 범죄 예를 들면 살인 등의 범죄에 비해 성범죄의 형벌은 가볍다 할 수 있다. 살인하고 성범죄를 비교하기는 무리가 있긴 하지만 결국 한사람의 인생을 망치는 것은 같은 결과는 낳는 다고 생각한다. 특히 자라나는 청소년에게 가해지는 성범죄는 우리나라 같이 보수적인 나라에서 결국 한사람의 인격을 짓밟는 결과로 나타날 수 있다. 이는 살인보다는 못 하지만 그에 준하는 형벌을 준는 것은 형평성위반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다.
마지막으로 신상공개제도를 찬성하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사회 치안유지의 기능을 하기 위함이다. 신상공개제도는 점점 확산되어가는 성범죄를 막고 우리사회의 최소한의 도덕성을 지킬 수 있는 제도가 된다고 생각한다. 이는 성범죄인의 감시를 용이하게 하며, 그렇기 때문에 사회 안전과 질서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이다.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성범죄자의 신상공개제도에서 제일 노리는 효과는 신상공개를 통한 유사 범죄의 예방효과의 극대화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결국 청소년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그 가족의 행복과 안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Ⅲ. 결론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하기 마련이며 한 번의 실수로 그 사람을 판단하기에 인생은 너무 짧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한순간의 실수가 다른 사람의 인생을 망칠 수 있음을 생각해야 한다. 결국 신상공개제도 또한 또 다른 범죄를 예방하고 사회분위기를 환기시키기 위한 일이라 할 수 있다. 그래서 무조건 신상공개만이 능사는 아니라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신상공개제도 외 다른 방안을 제시해 보았다.
첫째로, ‘선천적 범죄 요인’없애는 교육 필요하다.
범죄 발생 원인에 대한 논란은 오늘날에도 여전하지만 대체로 선천적 기질과 출생 당시의 개인적 환경, 사회 전반의 경제적·문화적 관계에 있다고 본다. 따라서 개인의 특성을 고려해야 범죄 예방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즉 일반인에게는 형벌의 두려움을 환기하고 기질적 범인에게는 치료감호나 사회 격리 등 감시나 통제 같은 조치를 취해야 더욱 효과적이라는 것이다. 특히 성범죄는 다른 범죄보다 재범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통계가 있다. 이는 선천적 기질을 성범죄의 주된 원인으로 보는 근거가 된다. 이 때문에 성범죄자들의 재범 가능성을 확실히 통제하려면 그들의 신체적 자유를 박탈해 사회에서 완전 격리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범죄도 저지르지 않았는데 재범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만으로 형벌을 부과할 수는 없으며 단순히 사회로부터 격리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도 없다. 성범죄를 예방하려면 처벌에만 급급할 것이 아니라 범죄 원인인 기질적 요인을 제거·완화하는 치료와 교육을 병행하되 인권침해의 소지를 줄이는 방안을 찾는 고민이 우선돼야 할 것이다. 
두 번째는, 형량을 늘이자는 것이다.
우리가 성범죄자 신상공개와, 전자팔찌를 반대하는 이유 중 하나가 성범죄자들은 이미 법원의 판결로 인해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을 하고난 후에도 불구하고 또 한번 다시 처벌을 받게 된 다는 것이었는데, 그럴 필요 없이 신상공개를 하지 않고 그만큼 형량을 더 늘리자는 것이다. 우리역시 성범죄자들이 큰 죄를 지었고 그에 합당한 벌을 받아야 한다는 것에는 이견이 없다. 따라서 형량을 더 늘리고 그것을 실재 판결에 반영하게 되면 실제로 성범죄자들에게 내려지는 실형이 그들의 범죄에 비해 너무 가볍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의견 또한 반영 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는 그들의 재사회화와 교화를 돕기 위해 직접 정신병원에서 치료를 받게 하자는 것이다.
미국의 경우 전자팔찌는 교도소 대신 자택에 머물게 하는 일종의 대체 형벌로 경미한 범죄자에게 주로 적용한다. 사회적 비용의 절감, 범죄인의 사회 적응, 재범 방지 등에 활용하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의 ‘전자팔찌법’은 외국과 모양만 비슷할 뿐 재범 가능성을 판별할 기준조차 없다. 단순히 ‘피의자에 대한 정신감정, 그밖에 전문가의 진단 등의 결과를 참고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을 뿐이다. 그런데 전문가들은 상습 성폭력을 인격 장애나 성격장애로 인한 범죄로 일종의 정신질환이라고 본다. 판검사보다 의사의 판단이 더 유효하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전자팔찌로 구속하기보다는 정신병원에서 치료와 교육을 하는 게 타당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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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9.04.06
  • 저작시기2008.6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528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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