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양도와 근로관계 이전에 있어서의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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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영업양도와 근로관계 이전에 있어서의 쟁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영업양도와 근로관계의 이전

Ⅲ. 영업양도와 개별적 근로관계

본문내용

의 자유의사 여부는 객관적구체적으로 판단되어져야 할 것이다.
4.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
양도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적용되던 취업규칙은 양수회사에서도 그대로 인정된다. 따라서 양수회사가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기법 제97조에 따른 근로자의 집단적 동의가 있어야 할 것이다.
5. 해고
1) 원칙
사용자는 경영악화 방지를 위한 영업양도의 경우에 한하여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다. 따라서 경영합리화 등의 단순한 영업양도의 경우에는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다. 또한 판례는 영업양도 그 자체는 해고사유가 될 수 없다고 한다.
2) 해고효력을 다투는 자
해고효력을 다투는 자의 근로관계는 일부양도의 경우에는 양도회사에 존속하며, 전부양도의 경우에는 양수회사에 승계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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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9.04.28
  • 저작시기2009.4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532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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