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A(30세 남성)와 B(30세 여성)는 같은 직장에 다니는 근로자이다 A와 B의 생활에 관련한 법률문제에 관한 다음 질문의 답을 교재와 해당 관계법령에서 찾아 간략히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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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생활법률] A(30세 남성)와 B(30세 여성)는 같은 직장에 다니는 근로자이다 A와 B의 생활에 관련한 법률문제에 관한 다음 질문의 답을 교재와 해당 관계법령에서 찾아 간략히 작성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A(30세, 남성)와 B(30세, 여성)는 같은 직장에 다니는 근로자이다. A와 B의 생활에 관련한 법률문제에 관한 다음 질문의 답을 생활법률 교재와 해당 관계법령에서 찾아 간략히 작성하시오.

Ⅰ. 서론

Ⅱ. 본론

<문제 1> A와 B가 법적으로 유효한 혼인(법률혼)을 하려면 어떠한 요건과 절차가 필요한가?(5점)

1. 법률혼 요건
1) 법률혼의 실질적 요건
2) 벌률혼의 형식적 요건

2. 법률혼 절차

<문제 2> A와 B가 법률혼 부부가 되면 법적으로 상호 어떠한 신분상, 재산상 권리의무가 생기는가?(5점)

1. 신분상 권리와 의무
1) 배우자 신분과 인척관계의 발생
2) 호적의 변동
3) 부부의 동거•부양•협조• 정조의 의무발생
4) 부부 일상 가사 대리권의 발생
5) 자녀와의 친자관계의 발생
가. 친생자와의 관계
① 친생자의 추정과 부인
② 자녀의 성(姓)과 본(本)
③ 친권
④ 부양
⑤ 상속
나. 혼인 외의 자녀와의 관계
① 혼인할 때, 남편에게 전처소생의 자녀가 있는 경우
② 혼인할 때, 처에게 전남편과의 자녀가 있는 경우
③ 혼인 중에 다른 여자가 남편의 자녀를 출생하고 남편이 그 자녀를 입적시키려는 경우
6) 성년의제

2. 재산상 권리와 의무
1) 부부재산계약의 효력발생
2) 부부법정재산제
3) 부부생활비용의 공동부담
4) 일상가사연대채무의 발생
5) 상속권의 발생

<문제 3> A와 B의 친생자로서 아들 C가 출생하면 A와 B는 C의 출산과 양육과 관련하여 각각 어떠한 휴가와 휴직, 사회보장급여를 받을 수 있는가?(5점)

1. 출산전후 휴가

2. 육아휴직

3.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4. 육아휴직 급여

<문제 4> A와 B가 아들 C가 성년이 되기 전에 협의이혼을 하려면 어떠한 요건과 절차가 필요한가?(5점)

1. 협의이혼의 요건
1) 부부의 이혼의사의 합치
2) 금치산자의 이혼 동의

2. 협의이혼의 절차
1) 판사의 확인
2) 협의이혼의 신고

<문제 5> A와 B가 아들 C가 성년이 되기 전에 재판이혼을 하면 C의 친권과 양육권을 포함하여 어떠한 신분상, 재산상 권리의무가 생기는가?(5점)

1. 친권자의 결정

2. 자녀의 양육자의 결정과 양육비 부담

3. 자녀면접교섭권의 발생

<문제 6> A의 아버지 D가 사망을 하면서 상속재산 4천 5백만원 전액을 작은 아들 E가 상속받도록 유언하였다. D에게는 큰 아들인 A외에 처 F, 혼인하여 시집간 딸 G가 있다. 상속재산에 대하여 A, E, F, G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은 각각 얼마인지를 이유를 제시하며 답하시오.(5점)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 재판상 이혼 또는 인지청구의 소(訴)의 경우에는 직권으로 친권자를 정한다. 가정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녀의 4촌 이내의 친족의 청구에 의하여 정하여진 친권자를 다른 일방으로 변경할 수 있다.
2. 자녀의 양육자의 결정과 양육비 부담
이혼한 당사자는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여 정한다.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하여 그 자녀의 연령, 부모의 재산 상황, 기타 사정을 참조하여 양육에 관한 사항을 정하며, 언제든지 그 사항을 변경 또는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양육자를 지정할 때에는 자녀의 복지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조정을 거쳐 결정하되, 그 자녀가 15세 이상인 때에는 그 자녀의 의견을 먼저 들어야 한다.
이혼 당사자 중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은 상대방에 대하여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다. 양육비를 부담하여야 하는 기간은 원칙적으로 자녀가 만 20세가 되기 전까지이며, 부양의 정도나 방법은 당사자 간에 협정이 없는 한, 부양을 받을 자의 생활 정도와 부양의무자의 재산이나 소득, 기타 제반 사항을 참작하여 정하게 된다. 양육비에 관한 판결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양육자는 법원에 대하여 비양육자가 일정 기간 내에 그 의무를 이행하도록 이행명령을 내려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3. 자녀면접교섭권의 발생
친권자나 양육자가 아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미성년인 자녀를 직접 양육하고 있지 않은 이혼 부모 일방은 그 자녀와 면접, 서신 교환, 접촉할 수 있는 면접교섭권을 가진다. 면접교섭권의 행사 방법과 범위는 이혼 부모가 협의하여 정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조정을 거쳐 결정한다. 가정법원은 그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다른 이혼 배우자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하여 면접교섭을 제한하거나 배제할 수 있다.
<문제 6> A의 아버지 D가 사망을 하면서 상속재산 4천 5백만원 전액을 작은 아들 E가 상속받도록 유언하였다. D에게는 큰 아들인 A외에 처 F, 혼인하여 시집간 딸 G가 있다. 상속재산에 대하여 A, E, F, G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은 각각 얼마인지를 이유를 제시하며 답하시오.(5점)
아버지 D가 사망함에 따라 상속재산 전액을 작은 아들 E에게 상속되도록 유언을 했지만 유류분 제도에 의해 A, F, G 역시 상속재산을 받을 권리가 생긴다.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증여나 유증(遺贈)에 의해서도 침해되지 않는 상속재산의 일정 부분으로서, 일정한 범위의 근친이나 상속인(즉 유류분 권리자)에게 유보해두고 그 한도를 넘는 유증이나 증여가 있을 때는 그 유류분 권리자가 반환을 청구할 수 있게 한 것이다. 한국의 유류분 제도는 사람이 자기의 재산을 자기의 의사에 따라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다는 사상과 재산은 가급적 가족에게 남겨주자는 사상과의 타협에서 성립한 것이다. 전통적으로 유류분제도가 없었다는 이유로 이를 채택하지 않고 있다가, 1977년 민법의 일부개정으로 신설했다.
유류분은 상속인이 법률상 반드시 취득하도록 보장되어 있는 상속재산의 가액을 말하며 유언자의 의사만으로 재산을 자유롭게 처분할 경우, 남은 가족의 생활안정을 해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법으로 최소한의 상속분을 정하는 제도로 유언보다 우선한다. 유류분에 해당되는 유가족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 형제자매이다.
민법상의 유류분 권리자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배우자·직계존속·형제자매 등의 근친자에 한하며(제1112조), 모든 상속인에게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 순위는 상속순위에 따른다. 따라서 유류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는 상속 순위상 상속권이 있는 자에 한한다. 유류분의 비율은 ①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1/2, ②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1/2, ③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1/3, ④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그 법정상속분의 1/3이다(제1112조). 그리고 유류분은 태아에 대해서도 인정되며, 대습상속인(代襲相續人)도 피대습자의 상속분의 범위 내에서 유류분을 가진다(제1118조).
법정 상속분에 의하면 부부의 일방이 사망한 경우 남편이든 부인이든 구별 없이 배우자는 1.5의 비율로, 자녀들은 무조건 1의 비율로 상속되며 상속인의 범위는 4촌 이내이다. 그러므로 법정 상속분에 의해 재산을 분배한다면 배우자는 1500만원, 자녀들은 각각 1000만원씩을 상속받게 되지만, 유류분 제도에 의하면 배우자 F는 1500만원의 1/2인 750만원, 큰 아들 A와 딸 G는 각각 1/3인 약 333만원, 작은 아들 E는 약 3084만원을 상속받게 된다.
Ⅲ. 결론
이상으로 우리 생활에서 충분히 겪을 수 있는 사례를 들어 생활법률이 어떻게 적용될 수 있고, 우리는 어떠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으며, 또한 어떠한 의무를 가져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았다.
결혼과 출산, 자녀양육, 이혼, 사망 등 누구나 한번 쯤 겪게 되는 사례를 통해 알아본 생활법률은 기본적인 권리를 지켜주면서 그에 따르는 의무를 다하게끔 마련된 법이었다. 인생을 살아가며 수많은 판단을 해야 하는 상황 속에 놓여 졌을 때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는 법은 알아 둘수록 나에게 도움이 되고 힘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다.
많은 사람들이 마땅히 법으로 보장된 자신의 권리를 주장 할 수 있고, 자신들의 의무를 책임감 있게 수행할 수 있도록 법을 가까이서 체험해 보고, 공부해 볼 수 있는 시간들이 많아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Ⅳ. 참고문헌
1.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편집부 저, 생활법률(2013), 한국방송통신대학교, 2012.
2. 백성기, 김동근 저, 민법총칙, 진원사, 2013.
3. 김형배, 민법학강의, 신조사, 2012.
4. 김상용, 김주수 저, 친족 상속법 (가족법), 법문사, 2013.
5. 전용득, 생활법률, 형지사, 2013.
6. 박철호, 송호신, 생활법률 한올출판사, 2013.
7. 송병길, 알아두면 편리한 생활법률, BG북갤러리, 2012.
8. 임채웅, 상속법 연구, 박영사,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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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9.17
  • 저작시기20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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