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의 성립 요건과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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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혼인의 성립 요건과 효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혼인[婚姻] 의 개념
1-1. 혼인의 형태

2. 혼인의 성립요건과 효력
2-1. 혼인의 성립요건
2-1-1. 실질적 요건
2-1-2. 형식적 요건(법률혼주의, 창설적 신고)(제812조)
2-2. 혼인의 효력
2-2-1. 혼인의 신분적 효력
2-2-2. 혼인의 재산적 효력

3. 혼인에 관한 이슈
3-1. 사실혼
3-2. 혼인빙자간음죄

본문내용

사실혼의 부부도 법률상의 부부와 마찬가지로 동거하여 협조하고 부양해야 할 의무가 있다. 사실혼관계의 부부도 일상 가사에 대해서는 서로 대리권이 있고 그 대리권 행사로 인한 채무에 대해서는 연대책임을 진다. 사실혼부부도 각자의 특유재산을 수익, 관리할 수 있으며, 사실혼관계이후에 함께 노력하여 모든 재산은 공동소유가 된다. 사실혼 배우자도 근로기준법, 공무원 연금법, 군인 연금법, 선원법, 사립학교 교원 연금법 등의 특별법 규정에 의하여 「배우자」로 인정받아 연금 등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사실혼은 혼인 신고를 전제로 하는 법률적 효과를 받지 못한다. 따라서 사실혼관계에 있는 자가 다른 이성과 혼인하더라도 중혼이 되지 않으며, 호적의 변동도 생기지 않기 때문에 친족관계도 발생하지 않는다. 사실혼 상태에서는 다른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대하여 간통죄로 형사고소를 할 수 없다.(단, 부정행위를 이유로 한 위자료 청구는 가능하다) 사실혼상태에서 일방의 배우자가 사망하더라도 다른 일방의 배우자는 상속권이 없다.
③자녀의 신분
사실혼 부부사이에서 출생한 자녀는 '혼인 외의 자'가 된다. 모자관계는 해산에 의하여 성립되지만 부자관계는 아버지가 인지(認知)하지 않는 한 사실혼 부부사이의 자녀는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르고 어머니의 호적에 입적한다. 이때 아버지가 자녀를 인지하면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르고 아버지의 호적에 입적한다.
④사실혼의 해소
사실혼은 혼인신고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당사자가 사실혼 관계를 해소하기로 합의를 하고 이에 따라 사실혼 공동체를 해제하는 데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 그러나 사실혼이 일방적으로 해소된 경우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부부 사이라도 헤어질 때는 혼인신고 한부부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사실혼 파탄의 책임이 있는 일방당사자는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 사실혼이 해소된 경우에 사실혼 성립 이후에 부부가 함께 모은 재산에 대해서는 재산분할을 한다.
3-2. 혼인빙자간음죄
흔히 남여가 교제를 하다가 성관계를 가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동거로 발전하여 사실혼관계로도 볼수 있는 정도까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둘간의 사이가 계속 좋을 경우는 문제가 없겠지만 남자가 다른 여자가 생기거나 기타 다른 이유등으로 이별을 고했을 때, 그 상대방 여자는 상당한 괴로움을 겪으며 좌절을 겪게됩니다. 더구나 여자가 임신까지 했다면 더욱 문제는 심각해지겠지요. 이런 경우에 사람들은 위자료청구 및 혼인빙자간음죄로의 고소를 문의합니다. 먼저 위자료의 경우는 그 관계가 일시적인 성관계에 불과했다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 입니다. 누구나 성적자기결정권이 있고 이에 의하여 자신의 결정으로 성관계를 가진 이상 누구를 탓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 관계가 혼인을 약속하고 부부관계로 볼수 있는 정도의 동거생활에까지 이르었다면 이 경우는 사실혼관계의 성립으로 볼수 있어 사실혼관계의 부당파기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수는 있습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부부생활을 하는 사실혼관계는 법률혼관계와 동일한 수준의 보호는 아니라 할지라도 위자료, 재산분할등에 있어서는 법률혼과 같이 취급하기 때문에, 그 부당파기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혼인빙자간음죄의 성립여부를 보면, 형법 제304조에는 “혼인을 빙자하거나 기타 위계로서 음행의 상습없는 부녀를 기망하여 간음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판례의 경향을 보면 유부남이 결혼사실을 속이고 간음한 경우나, 동거중에 다른 여자와 결혼하고도 계속 간음을 한 경우 같은 때에만 혼인빙자간음죄를 인정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즉 단순히 남녀간의 애정관계에 있어 변심을 처벌하지는 않는 것입니다. 이러한 판례의 입장은 개인간에 자기결정으로 이루어지는 성생활에까지 개입을 자제하는 것이고, 또한 남녀간에 사이가 좋았을 경우는 충분히 결혼을 생각한다고 볼수도 있음에 근거한 것입니다. 물론 전혀 결혼의 의사없이 결혼한다고 기망하고 간음하는 경우가 있을수도 있는 것이고, 그 경우 죄가 될 수 있음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그런 경우를 판례상 찾아보기 어려운데 그 이유는 그 문제가 내심의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상 혼인의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를 입증하는데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입증상의 이유로 혼인한 남자의 경우에만 혼인빙자간음죄로 처벌한 예가 판례상 나타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혼인한 남자의 경우는 이혼을 전제로 한 경우가 아니면서 다른 여자와 혼인을 전제로 한 성관계를 가진다는 것 자체에서 명백히 기망의 의사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혼인빙자간음죄가 성립한다고 했을 때 그 고소기간은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에 의하여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입니다. 판례는 친고죄에 있어서의 고소기간은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진행되는 것이며, 친고죄인 혼인빙자간음죄에 있어서 범인을 알게 된 날이라 함은 범인이 피해자와 혼인할 의사가 없음을 알게 된 날이라고 할 것이므로 고소기간은 이 때부터 진행한다(대판 96도2784)라고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혼인빙자간음죄에 있어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주민등록등본을 발급 받아 보고 피고인이 법률상 유부남임을 알게 되었다는 경우에 관한 판례를 보면, "혼인빙자간음죄에 있어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주민등록등본을 발급 받아 보고 피고인이 법률상 유부남임을 알게 되었다는 경우, 피해자로서는 전부터 피고인이 법률상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피고인이 이를 정리하고 자신과 결혼할 것으로 믿었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의 주민등록을 발급 받아본 그 때 피고인의 그 이전 간음행위가 혼인할 의사 없이 행해졌다는 것을 알았다는 이유로 그 때로부터 고소기간을 기산하여야 한다."라고 하였습니다(대판 2000도4042).
참고문헌
1. 민법연습 / 조승현, 고영남 /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부 / 2005년
2. 친족상속법 / 박동섭 / 박영사 / 2003년
3. 생활법률 / 허영희 / 법문사 / 2001년
4. 강의원고 / 김엘림 방송통신대학교수
5. 네이버백과사전
  • 가격2,500
  • 페이지수19페이지
  • 등록일2007.03.08
  • 저작시기2005.09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313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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