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일반채권과 채권 이외의 재산권
2. 3년의 단기소멸시효에 걸리는 채권
3. 1年의 단기소멸시효에 걸리는 채권
4. 판결 등으로 확정된 채권
2. 3년의 단기소멸시효에 걸리는 채권
3. 1年의 단기소멸시효에 걸리는 채권
4. 판결 등으로 확정된 채권
본문내용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하여, 법원은 채권자의 일방적인 신청이 있으면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채무자에게 그 지급을 명하는 지급명령을 할 수 있다. 지급명령에 대하여 2주간 내에 채무자의 이의신청이 있으면 통상의 소송절차로 이행하며, 이러한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을 취하하거나, 각하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게 된다(민소법 제462조 이하).
2) 민법 제165조의 규정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걸리는 것이라도 확정판결을 받은 권리의 소멸시효는 10년으로 한다는 뜻일 뿐 10년보다 장기의 소멸시효를 10년으로 단축한다는 의미도 아니고 본래 소멸시효의 대상이 아닌 권리가 확정판결을 받음으로써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는 뜻도 아니다(대판 81.3.24. 80다1888).
2) 민법 제165조의 규정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걸리는 것이라도 확정판결을 받은 권리의 소멸시효는 10년으로 한다는 뜻일 뿐 10년보다 장기의 소멸시효를 10년으로 단축한다는 의미도 아니고 본래 소멸시효의 대상이 아닌 권리가 확정판결을 받음으로써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는 뜻도 아니다(대판 81.3.24. 80다18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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