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채무자 위험부담주의
2. 채권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이행불능
3. 위험의 이전
2. 채권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이행불능
3. 위험의 이전
본문내용
유보의 경우
목적물이 매수인에게 인도되는 시점에 이미 이전한다.
4) 도급의 경우
도급인이 재료를 공급하거나 대금을 완제한 때에는 일의 완성과 동시에 소유권은 도급인에게 이전한다. 따라서 그 때부터는 도급인이 목적물에 대한 위험을 부담한다. 그러나 수급인이 재료를 직접 조달한 경우에는 일의 완성 후 목적물을 인도할 때까지 수급인이 위험을 부담한다.
목적물이 매수인에게 인도되는 시점에 이미 이전한다.
4) 도급의 경우
도급인이 재료를 공급하거나 대금을 완제한 때에는 일의 완성과 동시에 소유권은 도급인에게 이전한다. 따라서 그 때부터는 도급인이 목적물에 대한 위험을 부담한다. 그러나 수급인이 재료를 직접 조달한 경우에는 일의 완성 후 목적물을 인도할 때까지 수급인이 위험을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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