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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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국민건강보험의 정의
  1. 개념
  2. 특성
  3. 유형
  4. 기능과 역할

 2. 국민건강보험의 이해
  1. 적용대상
  2. 보험급여
  3. 보험료
  4. 보험료 재정
  5. 본인부담금
  6. 건강검진

 3. 국민건강보험의 현황
  1. 가입자 현황
  2. 보험료 현황
  3. 보험급여 현황

 4. 국민보험과 민간보험
  1. 민영의료보험의 정의
  2. 국민보험과 민간보험의 비교
  3. 민영의료보험의 문제점과 필요성

 5. 국민건강보험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6. 관련이슈

 7. 외국의 건강보험제도

Ⅲ. 결론

본문내용

일당 760엔의 식비 부담
-저소득층에는 감면
④요양급여기간
-제한 없음
(8) 피부양자보험급여
①국민건강보험 : 피보험자와 동일
②피용자건강보험
-피보험자와 동일하나 환자가 비용의 30%(입원의 경우 20%), 월 63,600엔까지 부담
③장제비
-1개월 분의 기본임금(최저 100,000엔)
(9)관리기구
①후생노동성 건강보험국(Health Insurance Bureau of the Ministry of Health, Labor and Welfare)
-국민건강보험, 피용자건강보험제도 감독
②국민건강보험
-시정촌이 건강보험업무 담당, 국민건강보험조합이 직종보험 운영
③피용자건강보험
-정부관장보험은 사회보정청이 운영하며, 지방보험과 사회보험사무소가 실무담당
-조합관장보험은 1,813개 조합이 보험관리
3) 영국
(1) 근거법
-최초법: 1911
-현행법: 1977(국가보건서비스), 1992(법통합), 1994(근로불능급여), 1999(복지개혁 및 연금) (환율: U.S 1$당 0.69£)
(2) 제도유형
-사회보험방식과 사회부조방식(현금)
-국가보건서비스방식(현물급여)
(3) 재원
①피보험자
-피용자: 1주소득의 10%(87.05~575£), 일부 기혼여성 및 미망인의 경우 3.85%
-자영업자: 주당 2£및 순소득의 7%(연소득 4,385 ~29,900£)
-임의가입자: 주당 6.75£
②사용자
-1주 소득이 87£을 넘는 피용자 소득의 11.9%, 법정상병수당 전액 및 법정분만수당 총액의 8%
③정부
-법정분만수당 총액의 92%, 법정상병수당의 일부, 현물급여의 대부분, 생계보조금 전액
④현물급여
-조세에서 조달, 국민보험료 및 환자본인부담금의 일부를 현물급여에 조달
(4) 적용대상
①단기근로불능급여
-모든 근로자 및 자영업자(일정요건 충족자, 법정상병수당 미수령자)
-보험료 납부한 실업자 또는 미취업자
②법정상병수당
-모든 근로자 및 자영업자(일정조건 충족자, 법정상병수당 미수령자)
③법정분만수당
④현물급여
-모든 거주자
(5) 수급요건
①단기근로불능급여
-피용자, 자영업자 및 법정상병수당을 사용자로부터 받지 못한 65세 미만의 남성 실업자 와 60세 미만의 여성 실업자
-2001년 4월 6일 이후, 이전 3과세 년도 중 첫해에 기준최저소득의 25배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한 보험료를 납부하고 또한 나머지 2년간 주당최저소득의 50배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한 보험료를 급여청구 전에 납부한 자
-보험료 납부요건 미충족자: 20세 이하 근로불능자, 25세 이하 학생 또는 견습생 근로불능기간내 4일 이상 계속하여 투병중일 것
-과세 년도(4월 ~ 3월) 기준최저소득의 25배 이상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한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하고, 또한 급여혜택을 받는 해(1월 ~ 12월) 이전 2과세 년도에 주당최저소득의 50배 이상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한 보험료를 납부한 자
②법정상병수당
-근로불능기간내 4일 이상 계속하여 투병중이며 주당 소득이 72£이상인 65세 이하 피용자
③분만수당
-모든 피용자 및 자영업자: 분만예정일 이전 66주 중 25주 이상 근로에 종사하고 지난 13주간 주당 30£이상의 소득과 사용자로부터 법정분만수당을 지급 받지 못한 자
④법정분만수당
-분만예정일 전 15주를 포함, 동일 고용주에게 26주 이상 고용되고 1주 평균소득이 72£이상인 자
⑤현물급여
-제한 없음
⑥소득보조
-일정 소득수준 이하인 자에게 지급, 소득 수준과 생활여건을 고려함
(6) 현금급여
①단기근로불능급여
-28주까지 주당 52.60£지급(성인피부양자 1인당 32.55£추가 지급), 29주에서 52주 까지 주당 62.20£지급 (성인피부양자 1 인당 32.55£추가 지급), 피부양 자녀 중 첫째에게 주당 9.85£그 이하 자녀에게 주당 11.35£ 자녀에게 주당 11.35£을 각 각 지급, 대기기간 3일
②장기근로불능급여
-53주부터 주당 69.75£지급(성인 피부양자 1인당 41.75£추가 지급), 피부양자녀의 경우 단기근로불능급여와 동일
③법정상병수당
-주당 62.20£, 대기기간 3일, 최장 28주까지 지급
④분만수당
-출산예정일 전 11주부터 출산 후 7주까지 18주간 지급 가능, 표준급여율 62.20£, 소득이 표준급여율 이하인 자 주당 평균소득의 90%(상한선 62.20£)
⑤법정분만수당
-주당 평균수입의 90%를 6주간(최장 12주간), 표준급여율 주당 62.20£
⑥소득보조금
-여건에 따라 차이 있음(53.05£~ 94.60£)
(7) 현물급여
①NHS와 계약관계에 있는 의사, 치과의사 및 공공병원에서 요양급여 제공
②일반의 및 전문의 진료, 입원, 분만, 치과진료, 약제, 보장구, 거택요양, 가족계획 등
③본인부담금
-치과: 전체비용의 80%(최고 360£)
-투약: 처방전 당 6.10£
-치과 및 약제비에 대한 본인부담 면제: 소득지원 혹은 생계보조를 받는 자, 그의 성인피부양자, 16세
-치과: 전체비용의 80%(최고 360£)
-(학생의 경우 19세) 이하 어린이, 임산부, 보모
-연금수급연령 경과자 약제비 면제
-일부 저소득자 본인부담 면제
-급여기간 제한 없음
(8) 피부양자보험급여 : 세대주와 동일
(9) 관리기구
①근로연금부(Department for Work and Pensions)
-지역 및 지방사무소를 통한 현금급여 관리
②보건부(Department of Health)
-NHS를 통한 의료급여 관리
③의료서비스는 8개 지방사무소 및 다수의 보건당국이 참여
Ⅲ. 결론
현재 건강보험을 도입한지 30여년이 경과하였지만, 아직까지도 보험재정의 안정화,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제고, 보장성 확대 등 여러 가지 과제들을 안고 있다. 따라서 건강보험은 국민의 보건과도 직결된 보험인만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보다 건전하고 안정적인 재정운영을 바탕으로 국민에 대한 충분한 보장성 확보와 합리적이고 적정한 지불체계 확립을 통한 국민의료비와 의료서비스의 질 관리를 통해 효율적인 관리운영과 가입자 만족을 최우선으로 하는 양질의 건강보험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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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2.07.13
  • 저작시기2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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