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군인지원정책(제대군인지원제도)의 중요성과 제대군인지원정책(제대군인지원제도)의 현황, 제대군인지원정책(제대군인지원제도)의 쟁점 및 미국의 제대군인지원정책(제대군인지원제도) 사례로 본 시사점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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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제대군인지원정책(제대군인지원제도)의 중요성과 제대군인지원정책(제대군인지원제도)의 현황, 제대군인지원정책(제대군인지원제도)의 쟁점 및 미국의 제대군인지원정책(제대군인지원제도) 사례로 본 시사점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국가보훈정책과 제대군인지원정책(제대군인지원제도)

Ⅲ. 제대군인지원정책(제대군인지원제도)의 중요성
1. 국방정책적 중요성
2. 국가보훈 차원의 중요성
3. 경제정책적 중요성

Ⅳ. 제대군인지원정책(제대군인지원제도)의 현황

Ⅴ. 제대군인지원정책(제대군인지원제도)의 쟁점
1. 군직업 여건과 인력관리
2. 군복지정책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이해 부족

Ⅵ. 미국의 제대군인지원정책(제대군인지원제도) 사례
1. 인사관리처(Office of Personnel Management)
1) 제대군인 채용우대 개관
2) 임용우대 대상 및 가산점
3) 인력감축시 제대군인 직위유지 우대
4) 제대군인을 위한 특별임용권
5) 특정직위 제대군인 우선채용
2. 제대군인부(Department of veterans)

Ⅶ.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본문내용

군사작전에 참가한 제대군인들은 채용 적격후보자들 가운데 우선권이 부여될 뿐만 아니라 인력감축시 우선적으로 보호된다.
2) 임용우대 대상 및 가산점
다음의 기간에 복무한 제대군인에게 채용시험 또는 시험을 대체하는 서류면접에서 100점 만점에 5점을 가산한다.
- 전쟁 기간 또는,
- 1952년 4월 28일부터 1955년 6월 1일까지의 기간 또는,
- 1955년 1월 31일이후 1976년 10월 15일전까지 훈련의 경우를 제외하고 180일이상을 연속적으로 복무하거나 ,
- 1990년 8월 2일부터 1992년 1월 2일까지의 걸프전쟁기간 또는,
- 참전기장이 수여된 전투 또는 원정에 참여한 경우
복무시기에 관계없이 군복무와 관련하여 10퍼센트 이상의 신체장애를 제대군인에게는 채용시험 또는 채용평가시 100점 만점의 10점을 가산하며, 가산대상의 유형은 다음과 같다.
- 보상가능한 장애 상이자 10점 가산 채용우대
- 보상가능한 장애율 30퍼센트 상이자 10점 가산 채용우대
- 장애 10점 가산 채용우대
- 파생 10점 가산 채용우대 : 복무관련 상이로 취업이 불가능한 제대군인의 배우자 또는 모친
다만 소령 이상의 직위에서 퇴역한 제대군인은 10%이상의 상이를 입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용우대조치의 대상에서 배제된다.
3) 인력감축시 제대군인 직위유지 우대
제대군인은 공무원 인력 감축시 비제대군인에 비하여 직위유지상의 우대를 받는다. 미국 공무원은 4가지 요인, 즉, 재직기간, 제대군인 우대, 복무기간, 실적에 의해 보유명부에 서열 등재된다. 제대군인은 각 재직그룹의 등재명부에서 비제대군인보다 앞서기 때문에 인력감축이 발생할 경우 영향을 덜 받게 된다.
이 때 30%이상의 상이 제대군인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며 10%30%의 상이 제대군인, 5점 가산 제대군인의 순으로 배려를 받게 된다. 또한 180일 이상 복무한 경우, 복귀후 1년간은 인력감축시 감원되지 않으며, 30일에서 180일 복무한 경우, 복귀후 6개월간은 감원되지 않는다.
4) 제대군인을 위한 특별임용권
특정 유형의 제대군인의 채용을 촉진하기 위해 경쟁시험을 거치지 않고 제대군인을 임용할 수 있다. 제대군인 조정임명권(Veterans\' Readjustment Appointment, VRA Authority)이 그것으로 VRA는 특별권한으로 그에 의해 만일 각 기관이 원한다면 제대군인을 경쟁을 거치지 않고 General Schedule(GS) 11또는 그와 동등한 직급까지의 직위에 임용할 수 있는 권한이다. VRA 피임용자는 그렇지 않으면 경쟁을 통해 임용될 직위에 시험을 거치지 않고 채용된다.
5) 특정직위 제대군인 우선채용
경비, 엘리베이트 조작자, 전령, 그리고 수위의 직종은 임용 후보자 명부에 제대군인이 등록되어 있으면 순위에 관계없이 우선적으로 임용된다.
2. 제대군인부(Department of veterans)
제대군인부(Department of veterans)에서는 취업장애(employment handicap) 또는 고도 취업장애(serious employment handicap)를 가진 제대군인에게 직업재활 및 고용서비스(Vocational Rehabilitation and Employment Service)를 제공한다.
직업재활 및 고용서비스의 내용으로는 취업정보 제공, 구직기술 훈련, 현장훈련과 수습훈련, 직업개발, 자영업 지원, 직업훈련 등이 있다. 또한 직업재활 프로그램을 위한 일정액의 생계 및 훈련수당이 제공된다.
Ⅶ. 결론 및 시사점
사회발전 추세에 따라 급속히 진전되는 산업구조 및 고용환경의 변화는 고도의 지식과 기술을 지닌 다기능 기술인력을 필요로 할 뿐 아니라, 취업적령기의 하향추세와 취업환경의 악화는 10년 이상 군에서 근속하고 전역하는 장기복무 직업군인의 재취업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따라서 장기간 사회와 유리된 군복무로 인하여 사회적응능력이 미흡하고 재취업에 필요한 직무능력이 부족한 제대군인에 대한 사회진출능력 배양과 취업지원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참고문헌
▷ 구영록, 한국의 국가이익, 서울 : 법문사, 1995
▷ 국가보훈처, 국가보훈, 1985
▷ 국가보훈처, 제대군인 인력관리 방안에 관한 연구, 1996
▷ 유훈 외, 정책학 개론, 서울 : 법문사, 1978
▷ 육군사관학교, 군법개론, 서울 : 일신사, 1989
▷ 한국국방연구원, 예비역 취업 및 추천절차, 1987
▷ 한국국방연구원, 직업군인 복지증진 방안연구, 1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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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9.05.01
  • 저작시기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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