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재해]재난재해의 분류, 재난재해의 증가 실태, 재난재해관리체계 관련 법률, 재난재해관리체계의 현황, 재난재해관리체계의 문제점, 선진국의 재난재해관리체계 사례로 본 향후 재난재해관리체계의 개선 방안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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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재난재해]재난재해의 분류, 재난재해의 증가 실태, 재난재해관리체계 관련 법률, 재난재해관리체계의 현황, 재난재해관리체계의 문제점, 선진국의 재난재해관리체계 사례로 본 향후 재난재해관리체계의 개선 방안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재난재해의 분류
1. 재해발생 원인에 의한 분류
2. 재해발생 과정의 시간적 차이에 의한 분류

Ⅲ. 재난재해의 증가 실태

Ⅳ. 재난재해관리체계 관련 법률
1. 민방위기본법(행정자치부 민방위방재국)
2. 자연재해대책법(행정자치부 민방위방재국)
3. 재난관리법(행정자치부 민방위방재국)
4. 소방법(행정자치부 소방국)
5. 기타 재난관련 법률
1) 건축·건설사고
2) 에너지관련사고
3) 교통관련사고
4) 사업 및 시설이용관련사고
5) 재해관련사고
6) 자연재해관련사고

Ⅴ. 재난재해관리체계의 현황

Ⅵ. 재난재해관리체계의 문제점
1. 전문 긴급구조인력의 부족
2. 사고유형에 따른 장비부족
3. 긴급구조재원 확보 미흡
4. 유관기관 구조협력체제 미흡
5. 현장 통신망 구축체계 미흡
6. 응급의료체계의 문제점
1) 현장응급의료체계의 부재
2) 긴급상황 신고체계의 다원화
3) 구급차 운영기관의 다원화

Ⅶ. 선진국의 재난재해관리체계 사례
1. 연방재난관리청(FEMA)의 구조와 기능
2. FEMA 각부의 역할
1) 지역사무국(Regional Operations:Assistant Dir)
2) 준비·대응·복구국(Readiness, Response & Recovery:Assistant Dir)
3) 연방보험청(Federal Insurance & Mitigarion Administration: Administor)
4) 미국 소방청(국)(U.S.Fire Administration:Administor:USFA)
5) 대외 업무 지원국(External Affairs:Assistant Dir)
6) 정보·기술 서비스국(Information Technology Services:Assistant Dir/CIO)
7) 업무행정기획국(Administration & Resource Planning:Assistant Dir/CFO)
3. FEMA의 부설기관과 그 역할
1) 국립재해연수센터(National Emergency Training Center:NETC)
2) 미국 소방청(USFA)
3) 소방대학교
4) 연방보험청(USFA)

Ⅷ. 향후 재난재해관리체계의 개선 방안
1. 인력관리 및 현장지휘상의 개선
1) 재난관리 전문인력 확보
2) 통합지휘체제의 확립
2. 장비 및 예산상의 개선
1) 첨단 장비도입
2) 소방예산 국비지원 확대
3. 기술 및 업무추진상의 개선
1) 소방학교 연구기능 보강
2) 지진 및 원전 사고 등 특수재난 대비
3) 안전문화의식 정착을 위한 교육, 홍보의 내실화
4. 구조·구난대응체제의 일원화 및 효율화
1) 응급구조 전담기구 신설
2) 응급구조사등 전문 응급구조인력 확충
3) 첨단구조장비의 보강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현장에서의 응급대응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려면 구조장비의 확충과 전문 인력의 확보 및 훈련이 선행되어야 하며 여기에는 지속적인 투자가 필수적이다. 하지만 모든 인력을 국가조직에서 관리 운영하는 것은 무리가 따르므로 민간단체나 자원봉사자를 조직화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사전계획을 마련하여야 한다. 더불어 충분한 인력과 장비를 갖추고 있는 군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하며 현장 환자분류체계의 수립, 적십자사와의 연계 및 병원 간 연계체제 구성 등 응급의료체계의 구축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응급대응 및 구조·구난을 효율화하기 위해서는 신고체계를 일원화하고 정보를 분석, 배분할 수 있는 공간적으로 집중된 종합상황실을 운영하는 등 재난종합통신망을 구축하여야 하며 구조·구난 기관 간에 필요정보가 공유 및 연계되어야 한다.
1) 응급구조 전담기구 신설
구조는 마지막 순간까지 오로지 끈질긴 노력과 착실히 다져 온 현장 대응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야만 한다. 구조현장은 오로지 시간과의 싸움이며, 체계적이고 일사분란한 조직의 힘만이 한 생명이라도 구조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평상시 각종 대형사고에 대한 가상의 시나리오를 만들고, 이에 필요한 장비와 인력동원 및 지휘 체계를 확립해야 하며, 일사분란 한 긴급구조방법 및 훈련계획까지 명료하게 해 두어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유사시 발생될지 모르는 재난에 행정능력의 부재를 막을 수 있다. 재난 현장 수습은 결코 지방자치단체에 맡겨서는 안되며, 국가가 주체가 되어 체계적인 현장 수습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24시간 근무체제를 갖추고 현장 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소방관서에서 전담과 함께 아울러 장기적인 면에서 소방청의 신설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최근 국회에서 소방청 의원입법안이 국회에 상정된 사례로 보아 소방청 신설이 언젠가는 이루어 질 것이라는 희망을 보았지만, 소방청 신설은 재난관리를 담당할 독립적인 지휘체계 확보가 필수적이라는 전재로 볼 때 하루빨리 이루어져야 할 중요한 사안이다. 재난이라고 해서 현장에 대한 정확한 판단 없이 시·도에 있는 구조차와 구급차량이 모두 집합하면 오히려 할 일이 없거나 재난구조를 방해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현장 상황의 정확한 판단과 지휘를 위해 인원, 장비동원 및 인명구조에 이르기까지 전권의 위임을 받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재난전담 부서는 소방청을 위시로 하여 각 시·도 소방본부를 가칭 지방 소방청이라 하여 시·군·구 관할을 초월한 광역 재난관리체제로 구축하는 한편 관련 부서의 통합, 지휘, 통제기능 부여로 사태발생시 대통령에게 단 한차례 보고만으로 이후 독립적인 모든 활동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재난관리의 4단계 중 예방, 대비, 대응 단계의 기능은 가능한 한 단일 부서로 통합하고 복구 기능은 긴박성이 적고 신축이나 신설의 과정과도 유사하므로 현행의 담당 부서가 운영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응급구조사등 전문 응급구조인력 확충
재난의 발생빈도가 높아짐에 따라 국민의 생명이 구급대원의 자질에 따라서 좌우되는 경향이 있다. 즉 구급대원의 응급처치의 질에 따라서 죽을 사람도 살릴 수 있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살아날 사람도 죽게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위와 같은 명제 하에 구급대원들의 자질 향상에 가장 좋은 방법은 일정한 자격증을 취득하게 하는 것이다. 구급현장이나 이송 도중에 심폐 정지상태에 빠진 환자에 대한 충분한 구명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기관 내 삽관, 수액, 제세동 등의 고도의 응급조치가 필요하다.
3) 첨단구조장비의 보강
각종 재난현장에서 원활한 긴급구조 활동을 위해 갖추어야 할 필수요소로는 긴급구조 활동에 관한 전문 인력과 우리의 재난 유형에 맞는 첨단 구조장비 확보가 뒤따라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긴급구조장비의 현황을 살펴보면 첨단장비는 예외로 하더라도 소방펌프차 등 기본 장비에 있어서도 각종 장비 발생에 따른 긴급사태에 적극 대응할 수 없는 상태에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구조·구급장비는 대부분 외국 제품으로써 한국인의 체형에 맞지 않아 재난 현장에서의 구조작업 시 불편한 점이 많으며 경량화, 자동화, 전산화가 이루어지지 않아 구조구급업무의 효율성 및 신속성을 저해한다. 따라서 우리의 체형과 실정에 맞도록 장비의 개발이 이루어져야 함은 물론 자동화, 전산화된 첨단 장비의 보강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하겠다. 첨단 구조장비의 보강을 위해서는 먼저 소방재원의 확충이 선행되어야 한다. 소형 소방차 매입가격은 56천만 원, 인명구조용 사다리 차 23억 원, 외국에서 수입되는 특수화학 차 한대 값은 무려 10억 원이 넘어가는데, 열악한 소방재원의 여건상 노후 장비의 교체에도 못 미치는 실정에서 사실상 부족 되는 장비의 신규매입은 어려울 수밖에 없다.
Ⅸ. 결론
우리나라의 재해재난 관리 조직이 그 효과성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재난 발생 전의 예방에만 치중한다든지 또는 재난이 발생한 후에 대응하는 것에만 치중하기보다는 실제 재난 발생 전에 여러 가지 재난 상황에 대하여 시뮬레이션 기법을 동원하여 특정 재난의 예방, 준비, 대응, 복구 등 전 과정을 실습 및 대처하고 이러한 결과를 통해 재난관리 전체 시스템의 적절성을 계속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여기서 적절성을 검토한다는 것에는 오차가 발생했다면 왜 오차가 발생했는가 물을 수 있고 전체 시스템 자체에 대해 의문제기, 이에 따른 전체 시스템 수정이 유기적으로 발생하는 것을 포함한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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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오한, 재난관리조직의 실태분석과 발전방안, 화재·소방 학회 논문지, 2001
김동욱, 효율적인 재난관리체제 확립을 위한 정부조직개편방안,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1998
김경안·유충, 재난대응론, 서울: 도서출판 반, 1997
김태환, 재난관리와 정보관리 시스템화 방안에 관한 고찰, 용인: 용인대학교 안전광학과 사회연구실, 2002
남궁근, 재해관리행정체계의 국가간 비교연구: 미국과 한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1995
임송태, 재난종합관리체계에 관한 연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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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9.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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