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군인지원정책(제대군인지원제도)의 의의와 제대군인지원정책(제대군인지원제도)의 실태 및 미국 제대군인지원정책(제대군인지원제도)의 사례로 본 향후 제대군인지원정책(제대군인지원제도)의 개선 방안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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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제대군인지원정책(제대군인지원제도)의 의의와 제대군인지원정책(제대군인지원제도)의 실태 및 미국 제대군인지원정책(제대군인지원제도)의 사례로 본 향후 제대군인지원정책(제대군인지원제도)의 개선 방안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제대군인지원정책(제대군인지원제도)의 의의
1. 복무환경
2. 정년제도

Ⅲ. 제대군인지원정책(제대군인지원제도)의 실태
1. 군 직업보도 기관 및 현실태
2. 제대군인 직업교육지원 실태
1) 군 직업훈련의 유형
2) 군 직업보도교육에 관한 법규
3) 직업보도교육과정 운영실태
3. 군 기술자격 교육실태

Ⅳ. 미국 제대군인지원정책(제대군인지원제도)의 사례
1. 제대군인 취업지원 서비스
1) 상이 제대군인 근접지원 프로그램
2) 지역 제대군인 취업 담당 프로그램
2. 제대군인 전역지원 프로그램
3. 제대군인 복직권

Ⅴ. 향후 제대군인지원정책(제대군인지원제도)의 개선 방안
1. 제대군인 관장부처의 일원화
2. 관계법령 정비개선
3. 재향군인회 활동의 보완

Ⅵ.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들의 모든 군사적 의무에 대해 미리 서면 또는 구두의 통지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대군인은 군사적 의무를 수행하고 있는 동안 발생한 휴가 또는 연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러나 사용이 강제되지는 않음) 규정하고 있다.
노동부는 제대군인 취업 또는 훈련 서비스(VETS)를 통해 연방 공무원 및 체신 공무원을 포함하여 USERRA하의 모든 소청을 하는 개인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사 이후에 원만한 해결이 되지 않는 경우에 제대군인은 해당 관할 법원에 소청인의 비용부담 없이 법무부에 변호인 선임을 의뢰할 수 있다.
Ⅴ. 향후 제대군인지원정책(제대군인지원제도)의 개선 방안
1. 제대군인 관장부처의 일원화
제대군인 지원 관장부처에서 분석한 바와 같이, 국가보훈처, 국방부 및 병무청으로 3원화가 되어 있는 제대군인 지원 관장부처를 국가보훈처로 일원화하여 일관성 있고 체계적인 제대군인 사회생활 지원정책이 수립, 집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국방부가 제대군인 지원정책까지 관장한다면 정부 전체기능 중 국방부의 기능이 분산될 소지가 크고, 건전한 정책대안이 마련되었다 하더라도 대외적인 설득력이 상대적으로 약화될 수 밖에 없다. 한편 정부조직법 제25조제1항(국가보훈처)은 …제대군인의 보상·보호와 군인보험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국가보훈처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어, 국가보훈처가 제대군인 지원정책 주무부처이므로 제대군인 지원사업은 국가보훈처로 일원화되어야 한다.
제대군인 행정관리 대상을 의무복무자까지 확대하고 통일독일과 같이 통일대비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나타나게 될 제대군인의 사회적응 훈련 및 재취업을 대비해 이를 총괄하는 기구와 기능이 사전에 준비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국방부와 병무청의 기능을 이관하고 의무복무 전역자 관리와 통일에 대비한 제대군인 문제를 정부적 차원에서 관장하기 위해서는 우선 1차적으로 현행 국가보훈처의 제대군인정책관을 계선기구인 단일국으로 승격하여 기구 및 기능을 대폭 강화하여야 한다. 더불어서 통일이 임박한 시기에는 제대군인정책국(가칭)이 차관보 수준까지 기구가 확대 개편될 것으로 예상되며 현재의 국가보훈처도 한 단계 격상될 것이다.
2. 관계법령 정비개선
제대군인 지원 관장부처에서 분석한 바와 같이, 이원화되어 있는 제대군인 지원 관계법을 통합하여 단일법으로 제정할 단계에 이르렀다고 판단된다. 직업군인을 포함하여 제대군인지원기본법을 제정함으로써 명실상부한 제대군인 지원정책의 제도화가 가능하다. 보훈정책 중장기 발전방안에 의하면 보훈법령체계의 개편 계획이 이미 마련되어 있다. 본 계획에 의하면 국가유공자를 ① 독립운동 유형, ② 국가수호 유형, ③ 민주화 및 사회발전 유형으로 구분하여 기본법과 특별법을 제정함으로써 관계법령을 대폭 정비할 계획을 마련해 놓고 있다.
아울러 본 기본법에는 국방부에서 관장하고 있는 전역후 장성 및 영관 지원 관련법규를 비롯하여 국가보훈처의 참전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이라든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등 관련법규 뿐 아니라 상이군경과 무공수훈자 등의 관련법도 함께 정비되어야 할 것이다.
외국의 제대군인 지원관계 법령에서 보듯이 대만은 국군 퇴전역 제대장병 보도조례가 기본법이고 그 하위법으로 8개의 단일법이 존재하고 있다. 그리고 미국은 미연방공화국 법전 제38권(Title 38 : United States Code)으로 제대군인 관련법이 잘 정비되어 있다. 이러한 현상은 독일과 이스라엘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3. 재향군인회 활동의 보완
재향군인회가 현재는 직업군인 전역자를 위한 친목단체 형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즉, 회원의 복지중진 사업으로써 불우회원의 생활 보조, 직업보도 및 무료법률 구조사업 등을 실시하고 있다. 한편 회원의 친목행사로써 향군의 날 행사, 참전회원 위로사업, 지역간 친선단합 및 주민 친선단합 행사를 매년 주관하고 있으며, 민간외교활동은 한국전 참전용사 재방한 및 우방단체와의 유대강화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모든 제대군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이익단체로 과감히 변신하여야 할 것이다. 사회활동의 적극적인 참여로 제대군인의 명예를 향상시키고, 집단이익의 목표달성을 위해서 진력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모든 제대군인을 준강제적으로 회원으로 가입하도록 유도하여야 할 것이다. 회원의 법률구조, 애로사항 해결 등의 내실 있는 회원 보호단체로 육성되어야 할 것이며, 제대군인 사회생활 지원활동의 실질적인 집행기관으로 전환되어야 할 것이다.
Ⅵ. 결론
무엇보다도 군의 계급구조 및 특성상으로 50대에 조기 정년퇴직은 불가피한 실정이므로, 군의 정년 개념을 현역 - 예비역으로 신분만 전환하여 군관련 취업직종에서 평생 봉직하는 방향으로 발전시켜 직업군인의 직업성이 보장됨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이를 위해 장차 국방인력구조도 현역, 군무원에서 현역, 예비역, 군무원으로 개선이 검토되어야 하며, 아울러 예비역의 군내 활용이 가시화됨으로써 전역간부의 취업률도 제고시켜 나갈 수 있도록 근본적인 처방책으로 시행이 요구된다. 전역간부의 직업보도면에서 중요한 것은 어떠한 형태로든지 기구가 설치되고, 직업보도업무절차가 제도화됨으로써 공정한 심사 및 추천으로 취업알선이 이루어져서 취업의 형평성이 보장되며 불신의 요인에 배제되어야 한다.
국방부 차원에서는 선행과제로 우선 직업보도기구의 설치로 취업업무를 활성화하고, 취업직위의 확충을 위해 군 자체적으로 노력이 요구된다. 정부차원에서는 군의 사기앙양을 위한 정책적인 배려가 시행되도록 정부취업알선 예비역 직위의 증가와 국가보훈처의 전역군인 직업보도정책을 적극 지원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보훈연수원 : 장기복무 제대군인 취업지원 연구, 1996
정길호 : 국가적 차원의 제대군인 지원정책 방향 연구, 국가보훈처, 1997
최완근 : 미국의 제대군인 및 노인복지시설 연수보고, 국가보훈처, 1998
한국국방연구원 : 군의 종합복지 정책연구, 1990
한국국방연구원 : 군인보험제도 개선연구, 1992
한국경영자총협회 : ‘97년 신규인력 채용동태 및 전망조사, 1997
홍두승 : 한국 군대의 사회학, 서울 : 나남,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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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9.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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