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문제의 제기
2. 제3자의 채권침해에 의한 불법행위의 성립
3. 채권침해에 의한 방해배제청구권
2. 제3자의 채권침해에 의한 불법행위의 성립
3. 채권침해에 의한 방해배제청구권
본문내용
권을 인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다수설이다(곽윤직123면, 김상용127면).
(3) 방해배제청구권의 대위행사
예컨대, 토지임차인 甲은 임차지를 불법 점거하는 乙에 대해서, 토지소유자인 임대인 丙을 대위하여 방해배제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판례가 인정한다. 그러나 이 경우는 어디까지나 「토지소유자」의 방해배제청구권을 임차인이 대위행사한 것일 뿐이다. 즉, 丙이 乙에게 토지의 점거를 허용하였다면 甲은 임차인의 자격으로 방해배제청구권을 행사할 길이 없다.
(4) 반환청구권의 인정 여부
정책적예외적인 경우에도 인정되는 것은 방해예방방해배제청구일 뿐이며, 목적물반환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채권자가 목적물을 불법 점유하는 자에게 직접 인도를 청구하는 것은 침해배제의 범위를 넘는다는 것을 이유로 한다(다수설).
(3) 방해배제청구권의 대위행사
예컨대, 토지임차인 甲은 임차지를 불법 점거하는 乙에 대해서, 토지소유자인 임대인 丙을 대위하여 방해배제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판례가 인정한다. 그러나 이 경우는 어디까지나 「토지소유자」의 방해배제청구권을 임차인이 대위행사한 것일 뿐이다. 즉, 丙이 乙에게 토지의 점거를 허용하였다면 甲은 임차인의 자격으로 방해배제청구권을 행사할 길이 없다.
(4) 반환청구권의 인정 여부
정책적예외적인 경우에도 인정되는 것은 방해예방방해배제청구일 뿐이며, 목적물반환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채권자가 목적물을 불법 점유하는 자에게 직접 인도를 청구하는 것은 침해배제의 범위를 넘는다는 것을 이유로 한다(다수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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