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체결한 단체협약의 법적 효력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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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공공기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체결한 단체협약의 법적 효력 검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들어가며

2. 대법원 판례(2002다36136)의 검토

3. 공법인과 체결한 단체협약에 대한 제한

4. 주무관청의 승인조항은 효력규정인지 여부

5. 마치며

본문내용

적 감독행위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예컨대 공법인인 공단이 제3자와 예산안을 벗어난 계약행위를 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그 계약의 효력을 부정할 수 없다. 공법인에게 있어서 예산의 부족은 치유할 수 없는 하자가 아니라 다음 해 또는 추경예산을 통해 보완할 수 있는 것이므로 예산안을 벗어난 단체협약에 대해 주무관청이 승인을 하지 않았다고 하여 그 효력을 부정할 수는 없다. 더구나 동법에서 정하는 주무관청의 승인권한은 취업규칙에 한정하여 승인권한이 인정되는 것인데 노조법 제33조에 의해 취업규칙은 그것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원천적으로 단체협약에 반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취업규칙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단체협약의 효력마저 부인하는 법원의 태도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이다.
5. 마치며
농림부장관이 일방적으로 정하는 인사·보수규정 준칙이 위법하다고 헌법소원을 제기한 사건에서 헌법재판소는 “이는 지침에 불과하며 노사협상에 따라 다른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는 이유로 각하 결정을 내린 바 있다(99헌마453). 너무도 당연한 결정이었지만 이제 대법원은 이러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뒤집으며, 주무관청의 취업규칙 승인권 및 예산안 승인권이 일종의 처분에 해당하며, 그 근거가 되는 설립법상 조항은 직접 단체협약의 체결권자인 노동조합과 그 조합원들의 권리·의무관계를 형성시키는 효력규정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그 법리적 부당성에 대하여는 위에서 언급하였지만 현실적인 노사관계에 있어서도 대법원의 판결은 매우 부당한 것이다. 헌법재판소가 인정하듯이 정부는 공법인 노사관계에 있어서 사용자의 지위에 서는 것임은 부정할 수 없을 터인데, 사용자로서의 지위에 더하여 행정주체의 입장에서 공법인 노사가 체결한 단체협약의 효력을 부인할 권한마저 갖는다면 대등한 노사관계를 전제로 한 단체교섭제도는 적어도 공법인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에게 그림의 떡에 불과하게 될 것이다.
대법원 등 법원은 주무관청의 예산승인권을 인정하는 것이 곧 노동3권에 대한 본질적 침해가 아니라고 항변하지만,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근로조건의 향상이란 있을 수 없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지위에 있는 정부가 예산부족을 이유로 제한없이 단체협약의 효력을 좌우한다면 당연히 단체교섭권은 그 본질적인 면에서 침해당하는 결과가 될 것이다.
공법인에서 근로하는 수많은 노동자들, 특히 비정규노동자들의 권리는 그 동안 정부와 공법인의 예산권에 의해 침해되어 왔는데, 이제 스스로의 단결과 투쟁으로 얻어진 단체협약마저 또 다시 예산권에 의해 침해당한다면 공법인 노동자들의 근로조건향상은 불가능하게 될 것이다.
다만 이번 판결을 계기로 공법인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실질적으로 정부에 있음을 확인하게 된 것이므로 앞으로 공법인 노동자들이 정부를 상대로 교섭을 요구할 수 있지 않겠는가하는 희망을 가져볼 수도 있다. 하지만 근로계약이나 사용종속관계 등 모든 면에서 공법인을 사용자로 볼 여지가 많으므로 다면적인 사용자관계를 인정하지 않는 한 그러한 교섭구조도 당장은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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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7페이지
  • 등록일2009.05.21
  • 저작시기2009.5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536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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