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설
Ⅱ. 노조대표자의 협약체결권
Ⅲ. 인준투표제의 문제
Ⅱ. 노조대표자의 협약체결권
Ⅲ. 인준투표제의 문제
본문내용
의견
개정법이 노조대표자의 협약체결권을 명시한 취지는 인준투표제 자체를 금지하려는 것이 아니라 단협에 영향을 주는 인준투표제를 금지하려는 것이다. 따라서 인준투표제는 조합 내부의 제한일 뿐 대표자가 체결한 단협의 효력발생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또한 총회인준조항의 존재 자체만을 이유로 사용자가 단체교섭을 거부하면 부노에 해당할 것이다.
개정법이 노조대표자의 협약체결권을 명시한 취지는 인준투표제 자체를 금지하려는 것이 아니라 단협에 영향을 주는 인준투표제를 금지하려는 것이다. 따라서 인준투표제는 조합 내부의 제한일 뿐 대표자가 체결한 단협의 효력발생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또한 총회인준조항의 존재 자체만을 이유로 사용자가 단체교섭을 거부하면 부노에 해당할 것이다.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