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학과] 시민단체와 지자체의 협력강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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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모든학과] 시민단체와 지자체의 협력강화 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시민단체 시대의 도래
가. 시민사회와 시민단체
나. 시민단체의 종류

2. 지방자치단체와 지역 시민단체간의 협력
가. 민관 파트너십에 의한 공동생산
나. 정부의 실패와 시민단체의 역할 증대론
다. 지자체와 시민단체간 협력의 필요성

3. 지역 시민단체의 실태
가. 지역 시민단체의 설립현황
나. 지역 시민단체의 활동영역
다. 지자체와 시민단체간의 협력 미진

4. 시민단체와의 협력방안
가. 행정기관의 시민단체 수용자세 확립
나. 행정기관의 정보공개 및 공유
다. 공무원 의식전환과 업무의 지속성 증진
라. 시민활동기금 및 활동지원센터 설립
마. 시민단체 활동 지원 근거 마련
바. 지역 시민단체 협의체구성

본문내용

지역활동에 재정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
셋째, 시민단체 관련업무가 분산되어 있는 점이다. 지역내 시민단체에 대한 사업협조나 예산지원기능이 각 부서별 기능에 따라서 분산되어 자치단체가 지역 시민단체에 대한 통일적인 업무수행이 어렵다.
다음으로 지역 시민단체에서 그 원인을 찾아볼 수 있다. 첫째, 지역지지기반이 취약하다. 지역 시민단체활동가들 대부분이 주부들이며, 종교를 가진 일부 계층의 참여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주민 대부분이 지역 시민단체의 존재를 알지 못하는 실정이다.
둘째, 일부 지역 시민단체 활동가들의 정치적 성향과 정치적 입지를 높이기 위하여 시민단체를 활용하거나 이익단체화하는 등 지역 시민단체 설립의 본래 취지를 왜곡하는 점을 들 수 있다. 셋째, 지역 시민단체의 자구적 노력이 부족하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지역 시민단체의 경우 대부분이 영세하다보니 전문성을 강화할 자체 교육이나 노력을 기하기 힘들다.
4. 시민단체와의 협력방안
Bradley(1998)가 지적한 바와 같이 시장과 정부 그리고 시민사회라는 세 가지 발판이 동등하게 다루어지지 못한다면 사회가 안정적일 수 없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효율적이고 지속적인 지역사회 관리를 위해서 정부와 시장 그리고 시민단체는 상호 협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
가. 행정기관의 시민단체 수용자세 확립
행정기관에 대한 시민단체의 참여가 아무리 활발하게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이를 받아들이는 행정기관이 수용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 따라서 행정기관은 시민단체의 참여에 대해 적극적인 자세로서 주민이 요구하는 바를 성실하게 파악하고 수용할 수 있는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지방정부는 첫째, 시민단체를 기존의 사회단체처럼 조정하거나 지배하려고 하지 말고 지역 사회 관리를 위한 조언자나 동반자라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 둘째, 행정은 형식적 합법성만을 주장하지 말고 행정의 민주성 합목적성 등을 고려한 집행을 하여야 한다. 셋째, 시민단체 문제를 다루는 조직의 강화 및 사회행정의 중요성을 인식하여야 한다. 넷째, 객관적인 시민단체 지원에 대한 기준과 그 평가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나. 행정기관의 정보공개 및 공유
시민단체가 사회개혁과 정책과정에 참여하여 주민의 권익을 옹호하고 행정을 감시하기 위해서는 관련된 정보를 알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시민단체의 참여를 실질화하고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그간 행정이 보여왔던 폐쇄적인 행정 행태로부터 탈피하여 시민단체와의 정보공유가 매우 중요하다. 지방정부에서 정보공개를 촉진하는 수단으로는 정보공개의 법적인 보장과 행정홍보 활동 강화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여기서 정보공개의 법적인 보장방안으로는 시민단체측이 요구하는 정보를 불필요하게 차단하는 사례를 막고 행정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청구권의 활성화를 들 수 있다.
다. 공무원 의식전환과 업무의 지속성 증진
많은 시민단체 관련 종사자들은 정책과정에 참여하면서 담당공무원의 선입견과 낮은 전문성의 벽에 부딪치게 된다. 따라서 우선 시민단체와의 협력을 위해서는 공무원의 인식변화가 필요하다. 시민단체의 참여를 비효율적이고 귀찮은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에서 벗어나 행정의 합리화 공정성 공평성 혁신성을 꾀하기 위해 시민단체의 참여가 필수적 요소라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다음으로 시민단체 관련 업무의 지속성을 증진시켜야 한다. 지방정부와 시민단체의 연계는 기본적을 업무 담당자들간의 상호 신뢰성에서 출발한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다라서 관련제도가 정착되기 전까지라도 시민단체 담당 공무원의 잦은 인사이동을 지양하여 업무의 지속성을 증진시킬 필요가 있다.
라. 시민활동기금 및 활동지원센터 설립
시민단체 활동의 가장 큰 제약은 활동비용이 문제이다. 이러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시민단체가 공정성을 잃는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한다. 시민단체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미국 등 선진국이 시행하고 있는 커뮤니티 기금과 일본에서의 마찌구리 기금과 같은 행정과 시민단체 및 주민간의 중립성을 띤 지역공동기금 조성을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 기금의 성격은 원활한 주민참여의 활성화를 위해지원하는 중립적인 민관 공동기금이라는 성격을 가져야 하고 시민활동기금이 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시민단체의 고민 중 또 다른 하나는 활동할 장소, 회의실 확보, 장비의 비축장소 부재 등이다. 따라서 이들의 이용 가능한 지원센터 설립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이렇게 함으로써 정책과정에서의 시민단체와 행정과의 공동생산방식이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다.
마. 시민단체 활동 지원 근거 마련
그동안 우리 나라에서는 관변단체라고 불리는 새마을운동조직과 바르게 살기 운동조직 위주로 지원되었다. 그러나 기타단체는 지방정부의 보조금 지원조례로 지원되는 등 통합적인 시민단체 지원의 법적 근거가 없었다. 이러한 가운데 ‘94년 민간단체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했으나, 이 법안에 시민운동의 영역을 벗어나 정부가 수직적으로 포섭하는 내용이 들어있다는 시민단체의 반발로 입법화되지 못했다.
그 후 민간운동 지원법은 시민단체와 정치권, 행정부문간의 의견차로 계속 열띤 논의 끝에 2000.1.20일 법제정을 통과시키고 동년 4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률』이 발표되었다. 이에 따라 시민단체와 정부와의 관계가 보완, 협력관계로 발전되고, 시민단체의 급속한 신장과 공익활동 증가로 정부와의 협력이 강화될 것이다. 이제 이에 근거하여 지방정부 나름대로 지역의 시민단체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 조례를 제정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바. 지역 시민단체 협의체구성
개별적으로 분류된 시민단체들을 중심으로 협의회식으로 기능별 중간집단을 구성함으로써 대외 협상력을 높이는 것이다. 이들의 대표가 실질적으로 운영되는 협의회 등 시민단체의 지역사회 대표자회의 같은 장치를 이용하여 행정에 참여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아직 우리의 경우 시민단체간의 횡적 협조는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일부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도 아직 초기 단계에 있으므로 협의회 자체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지역 시민단체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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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9.05.27
  • 저작시기200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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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537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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