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경찰법과 경비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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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양 법 제정배경
1. 청원경찰제도
2. 민간경비제도

Ⅱ. 양 법 운용실태
1. 목적
2. 경비원배치
3. 권한위임
4. 권한행사 차이

Ⅲ. 양 법 운용상 문제점
1. 지휘체계사항
2. 배치 및 허가사항
3. 임용사항
4. 보수사항
5. 직무사항
6. 신분사항
7. 교육훈련사항
8. 무기휴대사항
9. 복장․장구사항
10. 손해배상사항
11. 벌칙규정사항
12. 행정처분사항

Ⅳ. 한국 민간경비업법 단일화 방안
1. 통합안 당위성
2. 양 법 통합절차
3. 통합법안 구조모델

Ⅴ.경비업법과 청원경찰법의 개정
1. 경비업법
2. 청원경찰법

본문내용

소, 허가의 반납, 그리고 허가의 명의대여금지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경비업의 허가요건에는 경비업자가 되려는자의 전과사항과 경비업무와 관련된 경력 및 학력사항과 특히 미성년자와 부녀자들에 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허가증의 유효기간과 갱신제도를 두어 경비업에 대한 계속적인 내적 충실을 기할 필요가 있으며, 허가증에 대한 명의대여는 엄격히 규제할 수 있도록 법적 조치가 마련되어져야 한다.
3) 제3장[경비업무]
제3장 경비업무에서는 경비업무를 실시함에 있어 필요한 경비원이 자격 경비원의 법적지위 및 권한 그리고 복장장구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특히, 청원경찰과의 통합에 따른 특정경비업무대상시설에서의 총기소지에 대한 사항으로 총기의 소지가 가능한 자에 대한 자격, 경비지역과 업무성격에 다른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4) 제4장[교육훈련]
제4장 교육훈련에서는 경비업자와 경비원들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으로써 교육훈련의 성격 실시기관 실시방법 그리고 자경증제도 등에 대한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경비업자에 대하여서도 경영자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경비교육과정을 일정기간 이행토록 하며, 이들 경비원과 경비업자들에 대한 전문경비교육훈련기관에 대한 내용, 그리고 경비원들의 자질향상을 위한 경비원 자신의 전문경비자격증 취득에 대한 요건과 교육책임자와 기계경비관리책임자. 그리고 방범설비 기술자들에 대한 자격증 내용과 방법 등을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5) 제5장[기계경비]
제5장 기계경비에서는 계속적으로 확대 보급되고 있는 기계경비 업무에 대한 사항들로서 기계경비시설에 대한 내용과 기계경비관리책임자에 대한 내용, 그리고 사건발생 시 고객이나 시설물에 대한 관련사항들을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기계경비의 급속한 보급으로 인한 문제점들을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해 일본의 경우 기계경비업무관리자제도를 두어 기계경비업무와 관련된 경비원들을 교육훈련을 전담케 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경비기기설치에 따른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경비기기설비사제도를 입법화하였다. 그리고 양질의 경비서비스를 가입자들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각 시도 단위 기지국의 경비원 수, 대기소 차량 등에 대해서도 경비업법에 명시하여 두고 있는 실정이다.
6) 제6장[감독]
제6장 감독에서는 경비원의 건전한 육성과 발전을 위하여 감독사항이나 지시사항, 위반사항들에 대한 행정처분과 행정처분에 대한 청문절차, 그리고 경비협회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사항들을 포함하고 있어야 할 것이다. 특히 경비협회의 기능과 역할에는 도시범죄예방에 대한 연구소 운영과 우량방범기기 생산을 위한 산업체와의 관계, 그리고 이들 기기들에 대한 검인기준 등에 관한 사항들을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7) 제7장[잡칙]
제7장 잡칙에서는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이나 경비요율에 관한 사항, 각종 수수료에 관한 사항, 그리고 앞으로 지방자치제 실시에 따른 권한의 책임사항등을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그리고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에서는 이행보증보험제도와 공탁금제도, 그리고 공제회사업 등에 관하여서도 구체적인 사항들을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8) 제8장[벌칙]
제8장 벌칙규정에서는 벌칙의 내용과 벌금의 범위, 과태료의 내용과 범위, 그리고 경비원과 경비업자에 관한 양벌규정 등을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9) 부칙
부칙에서는 새로 제정된 경비업법의 시행일과 경과조치 사항들을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Ⅴ.경비업법과 청원경찰법의 개정
1. 경비업법 개정
*비업법 개정 요지
시행일 : 2001. 7. 8일부터
1) 경비업법 주요 개정 내용
2) 경비업 업종을 3종에서 5종으로 변경(경비업법 제2조)
- 개정전 : 시설경비업무, 호송경비업무, 신변보호업무
- 개정후 : 시설경비업무, 호송경비업무, 신변보호업무, 기계경비업무, 특수경비업무
3) 특수경비업무를 허가업종으로 신설(법 제2조1호)
※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가중요시설의 경비 및 도난화재 기타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
4) 기계경비업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전환(경비업법 제2조)
- 이 법 시행후 기존 기계경비업체는 6월이내에 기계경비업 허가신청을 하여야 함
- 미 신청시 기계경비업무는 자동 해제됨
5) 경비업 허가의 유효기간 규정 신설(경비업법 제6조)
- 경비업 허가의 유효기간 : 매5년마다 갱신
- 갱신허가 미신청시 허가유효기간 만료로 허가취소
- 5년이 미경과된 경비업체는 유효기간 만료일 30일전까지 갱신 허가신청
6) 경비업 허가서류의 간소화
- 임원의 재산세 또는 종합토지세 과세증명서 폐지
- 자본금에 관한서류(주금납입증명서나 예금잔액증명서)폐지
7) 경비원의 배치 신고 완화 (경비업법시행규칙 제24조)
- 개정전 : 배치전 경비원 배치지 관할경찰서장에게 신고
- 개정후 : 배치후 3일 이내에 배치지 관할경찰서장에게 신고
※ 다만 행사장, 신변보호업무, 특수경비업무는 경비원을 배치하기 24시간 전 배치 신고를 하여야 함
2. 청원경찰법의 개정(청원경찰 신분보장 강화)
금번 청원경찰법 중 개정법률안은 2001. 3. 8.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공포시행(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는 바, 경비업법 개정에 따른 특수경비원제도 도입으로 인해 파생될 수 있는 청원경찰의 신분 불안을 해소하고 그 보장책을 강구하는 내용을 골자로 다음과 같이 개정을 하였다.
(1) 청원경찰 신분보장 관련 청원경찰법 개정 내용
《의사에 반한 면직직권면직당연퇴직배치의 폐지 등》
1) 청원경찰 신분보장 관련 청원경찰법 시행령 4개 조항을 모두 법률로 상향규정
2)형의 선고징계처분, 신체정신의 이상으로 직무를 감당하지 못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사에 반한 면직 금지
※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14조(의사에 반한 면직), 제16조(직권면직)
→개정법 제10조의 4
3)특수경비원 대체목적의 청원경찰 배치폐지인원감축 금지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13조(배치의 폐지 등) → 개정법 제10조의5
4)특수경비원 대체목적의 청원경찰 폐지시 당연퇴직 금지
※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15조(당연퇴직) →개정법 제10조의 6
5) 예외 경과규정 마련
6)위 법제화한 청원경찰 신분보장 규정은 법 공포와 동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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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9.06.10
  • 저작시기200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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