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앙양제도에 관하여 논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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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기앙양제도에 관하여 논하라.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서론
1.사기의 개념
Ⅱ.본론
1.제안제도
1).제안제도의 의의
2).제안제도의 연혁
3).제안제도의 효용(효과)
4).제안제도의 운영
5).우리나라제안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2.공무원단체(공무원노동조합)
1).공무원단체의 의의
2).공무원단체의 발생계기 및 조건
3).공무원 노동조합의 필요
4).우리나라 공무원 노동기본권 보장 실태
5).우리나라 공무원단체의 발전방향

3.신분보장
1).신분보장의 의의
2).신분보장의 필요성
3).신분보장제도의 예(정년제)
4).공무원 신분보장의 한계
5).우리나라 공무원의 신분보장상 문제점

Ⅲ.결론

본문내용

력이 떨어지고 통제하기가 어렵다는데 기인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일반직 공무원에 적용되고 있다.
②근속정년
공직에 들어간 이후 일정기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공무원을 퇴직시키는 제도를 말한다. 공무원이 된 이후 아무리 승진되고 발전능력이 이루어지더라도 공무원이 된 이후의 연수를 통산하여 장기간 근속하였으면 퇴직시키는 것이다.
③계급정년
일정기간 승진하지 못하고 동일계급에 머물러 있는 공무원을 그 기간이 만료될 때에 자동적으로 퇴직시키는 제도를 말한다.
*장점:①지속적으로 공무원을 퇴직시키기 때문에 새로운 인재를 등용시킬 수 있다.
②국민의 공직참여기회를 확대하게되어 관료제의 민주화 요청에부응할수있다
③장기간 승진하지 못하는 무능공무원을 도태시키는 수단이며. 공무원의 승진대상에 포함되기 위하여 노력을 증가함으로써 성취지향적풍토를 조성함과 동시에 사기도 향상시킴.
*단점:①정부의 목적과 이익을 위하여 개인의 권익을 희생시킨다는 것이다.
②승진 못한 공무원가운데 우수한 공무원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일률적으로 무능하다고 규정할 수는 없다
③직업의 안정성이 보장이 되지않아서. 공무원의 사기를 저하시킬 수 있음
④업무에 숙달된 인력을 배제함으로써. 새 인재의 교육훈련비 퇴직비등 국가손실초래
4).공무원 신분보장의 한계
(1).당연퇴직
국가공무원법에 있는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할 경우에 공무원으로서 임용된 것을 취소하는 것.
결격사유:①금치산자또는 한정치산자인 경우②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경우③징계에의하여 해임 처분을 받고 그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등..여라가지 사유가 있다
(2).직권면직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공무원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임용권자가 신분을 박탈하여 공직으로부터 배제하는 것을 말한다.
면직 사유:①직제(職制)와 정원(定員)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廢職) 또는 과원(過員)이 되었을 때②휴직기간의 만료 또는 휴직 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 ③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격증의 효력이 상실되거나 면허가 취소되어 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에 임용권자가 직권에 의하여 면직시키는 경우이다(국가공무원법 70조 33조 1항 7호).
(3).휴직
휴직이란 근로자가 질병가사 등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 일정기간 근로를 제공치 않으면서 회사와의 고용관계는 계속 유지하는 것을 말함.
휴직 중이라도 공무원의 신분은 유지되므로 신분상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는 징계처분의 대상이 된다.
①직권휴직 : 본인의 신청과 무관하게 휴직을 명하는 것
②청원휴직 :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휴직을 명하는 것(
(4).직위해제
직위해제는 공무원으로서 신분을 보유하면서 직위를 부여하지 않는 처분을 말한다.직위해제는 징벌적 제재인 징계와는 그 성질을 달리하나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자는 직무에 종사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승급, 보수 등에 있어서 불이익한 처분을 받게 되므로 인사상 불이익한 처분에 해당함. 즉, 직위해제는 '징계'가 아니라 '인사상 불이익 처분'임
직위해제의 사유는(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2제1항)
①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
② 징계의결이 요구중인 자(지방공무원의 경우 파면해임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자)
③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약식명령이 청구된 자는 제외됨)의 3가지로 이중
직위해제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직위를 부여하여야 함.(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2제2항)
(5).강임
공무원이 종전에 근무하던 직급보다 낮은 직급으로 격하되는 것을 말한다. 강임의 사유로는 직제 또는 정원의 변경, 예산의 감소 등으로 인해 직위가 폐지되거나 과원이 된 경우, 본인이 동의한 경우 등이다.
5).우리나라 공무원의 신분보장상 문제점
우리 정부는 법제상으로는 공무원의 신분을 보장하고 있으며 그 한계도 명시되어 있다. 전술한 징계절차에 의하지 않는 직위해제의 남용, 사실상 강제해고의 효력을 갖는 권고사직, 징계목적의 전직 전보, 특히 전보의 남용 오용 등 정권교체기의 대량 숙정 정화 등 사실상 공무원의 신분보장을 위협하는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위험요소가 아직도 상존하고 있다.
이와 같은 비공식적 징계에 대하여도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제기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위에서 알아본 것과 같이. 신분보장제도는 안정된 신분보장으로 사기를 향상시킬 수도 있으나. 여러가지 문제점도 나타났다. 그리고 명심해야할 것은 신분보장은 국민들이 생활을 더욱더 윤택하게 만들려고 하는 제도이지 관료 자신들에게 일생에 걸친 이익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명확히 인식하여야 할 것이다.
Ⅲ.결론
위에 여러 장에 걸쳐서 알아본 사기앙양제도인 제안제도, 공무원단체, 신분보장은 우리나라 공무원의 사기에 상당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제도들이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들을 악용한다면 이 제도들은 사기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제도들이 아니라 부정부패가 나타나게 되고..타락한 공직자들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공무원들은 사기업체들과는 달리 국가를 이끌어 가는 인력들이다. 이런 공무원들이 타락하게 된다면. 나라전체가 타락의 길로 들어서게 되는 것이다. 앞으로는 공직사회 내부의 사기 파악을 위해 직무만족도 조사와 같은 사기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사기관리를 좀더 과학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다. 즉 사기관리의 가장 기본적인 업무로서 공무원들의 사기 측정을 위해 주기적으로 태도조사 등을 실시하여 공직생활 등 여러 항목에 대한 만족도나 의견을 수렴하여 좁게는 사기관리에, 넓게는 인사관리에 적극 반영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직원들의 사기는 조직이나 제도가 직원을 앞서 이끌어 갈 때 더 진작될 것이므로, 조직도 끊임없는 학습이 필요하다. 그래서 위에서 알아본 제도들을 잘 이용하여 공무원들의 사기를 더욱더 고취시켜 나라가 더욱더 부강하게 만들 수 있어야 하겠다.
*참고문헌*
- 새 행정학(이종수,윤영진)
- 중앙인사위원회, 공무원 인사 개혁 백서
- 행 정 학(백완기)
- 부산일보(01.6.20)
- 김재기의 최신 인사 행정론
- 새 인사 행정론(강성철외 4명)
- 신 인사 행정론(이규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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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9.06.12
  • 저작시기200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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