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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얻는 경우에는 그리하지 아니하다.
제14조(건설임대주택의 임대조건 등)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인의 자격 선정방법·임대보증금·임대료 등 임대주택에 관한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건설임대주택의 무주택 세대주에의 우선매각) 임대사업자는 임대의무 기간이 경과한 후 건설임대 주택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기간의 무주택 세대주에게 우선하여 매각하여야 한다.
제16조(임대조건의 신고) ① 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을 임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기간·임대보증금·임대료 등 대통령령이 저하는 임대조거네 관한 사항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하여야 하다. 신고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신고내용이 인근의 유사한 임대주택에 비하여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저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의 조정을 권고할 수 있다.
③ 제1자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 정차,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임대주택의 관리) ① 임대사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에 해당하는 임대주택에 대하여는 주택건설촉진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관리업자에게 그 관리를 위탁하거나 이를 자체관리하여야한다.
다만, 국가·지방자치단체·대찬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관리할 수 있다.
② 임대사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주택을 자체관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술인력 및 장비를 갖추고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 2이상의 임대사업자가 동일한 시(서울특별시 및 직할시를 포함한다)·군지역에서 임대주택을 자체관리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으로 관리할 수 있다.
④ 임대사업자는 임차인으로부터 임대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받을 수 있다.
⑤임대사업자가 자체관리하는 경우의 이가 절차, 관리비의 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부령으로 정한다.
⑥ 제1항의 규정을 적요함에 있어서 임대주택이 아닌 주택과 임대주택이 동일한 건축물 안에 있거나 동일한 주거단지를 구성한 경우에는 임대주택이 아닌 주택의 관리방법에 따라야 한다.
제18조(표준임대차 계약서 등) ① 임대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부령이 저하는 표준임대차 계약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제1항의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사용하여야한다.
1. 임대보증금
2. 임대료
3. 임대차계약기간
4. 임대사업자 및 임차인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
5. 임대주택의 수선·유지 및 보수에 관한 사항
6. 기타 건설부령이 정하는 사항
③ 임대사업자와 임차인은 제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임대차 계약서를 사용하여 체결된 임대차계약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 임대사업자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임대차계약 기간의 만료 후 임대주택을 당해 임차인에게 매각할 예정인 경우에 주택 임대차보호법 제4조제1하의 rbj에 불구하고 임대차계약 기간을 1년으로 할 수 있다.
제19조(감독) 건설부자관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임대사업자와 임차인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부네 위반한 경우에는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0조(청문) 건설부장관은 제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설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당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이 저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소재불명 등으로 의견 진술의 기회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1조(권한의 위임 등) ① 건설부장관은 이법에 의한 권한의 일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주택사업 육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한을 위임받는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도지사는 그 권한의 일부를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제22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받게 한 자
2. 제12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임대주택을 매각한자
3. 제1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한 자 및 이를 알선한 자
제23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지역 쪼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조건 등에 위반하여 주택을 임대한 자
2.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한 자
3. 제17조의 규정에 위반해 임대주택을 관리한 자
제24조(일반규정)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이나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2조 및 제23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는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제25조(과태료)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18조의 규정에 위반한 임대사업자
2. 제 19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부자관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조치를 위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부장관이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건설교통부장관이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 제 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는 건설부장관이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바든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⑤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제14조(건설임대주택의 임대조건 등)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인의 자격 선정방법·임대보증금·임대료 등 임대주택에 관한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건설임대주택의 무주택 세대주에의 우선매각) 임대사업자는 임대의무 기간이 경과한 후 건설임대 주택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기간의 무주택 세대주에게 우선하여 매각하여야 한다.
제16조(임대조건의 신고) ① 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을 임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기간·임대보증금·임대료 등 대통령령이 저하는 임대조거네 관한 사항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하여야 하다. 신고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신고내용이 인근의 유사한 임대주택에 비하여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저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의 조정을 권고할 수 있다.
③ 제1자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 정차,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임대주택의 관리) ① 임대사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에 해당하는 임대주택에 대하여는 주택건설촉진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관리업자에게 그 관리를 위탁하거나 이를 자체관리하여야한다.
다만, 국가·지방자치단체·대찬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관리할 수 있다.
② 임대사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주택을 자체관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술인력 및 장비를 갖추고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 2이상의 임대사업자가 동일한 시(서울특별시 및 직할시를 포함한다)·군지역에서 임대주택을 자체관리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으로 관리할 수 있다.
④ 임대사업자는 임차인으로부터 임대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받을 수 있다.
⑤임대사업자가 자체관리하는 경우의 이가 절차, 관리비의 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부령으로 정한다.
⑥ 제1항의 규정을 적요함에 있어서 임대주택이 아닌 주택과 임대주택이 동일한 건축물 안에 있거나 동일한 주거단지를 구성한 경우에는 임대주택이 아닌 주택의 관리방법에 따라야 한다.
제18조(표준임대차 계약서 등) ① 임대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부령이 저하는 표준임대차 계약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제1항의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사용하여야한다.
1. 임대보증금
2. 임대료
3. 임대차계약기간
4. 임대사업자 및 임차인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
5. 임대주택의 수선·유지 및 보수에 관한 사항
6. 기타 건설부령이 정하는 사항
③ 임대사업자와 임차인은 제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임대차 계약서를 사용하여 체결된 임대차계약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 임대사업자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임대차계약 기간의 만료 후 임대주택을 당해 임차인에게 매각할 예정인 경우에 주택 임대차보호법 제4조제1하의 rbj에 불구하고 임대차계약 기간을 1년으로 할 수 있다.
제19조(감독) 건설부자관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임대사업자와 임차인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부네 위반한 경우에는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0조(청문) 건설부장관은 제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설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당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이 저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소재불명 등으로 의견 진술의 기회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1조(권한의 위임 등) ① 건설부장관은 이법에 의한 권한의 일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주택사업 육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한을 위임받는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도지사는 그 권한의 일부를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제22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받게 한 자
2. 제12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임대주택을 매각한자
3. 제1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한 자 및 이를 알선한 자
제23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지역 쪼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조건 등에 위반하여 주택을 임대한 자
2.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한 자
3. 제17조의 규정에 위반해 임대주택을 관리한 자
제24조(일반규정)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이나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2조 및 제23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는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제25조(과태료)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18조의 규정에 위반한 임대사업자
2. 제 19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부자관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조치를 위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부장관이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건설교통부장관이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 제 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는 건설부장관이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바든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⑤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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