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임금체계 및 임금결정체계
2. 임금제도의 결정 및 법규제
3. 임금지급에 관한 제원칙
2. 임금제도의 결정 및 법규제
3. 임금지급에 관한 제원칙
본문내용
임금을 제대로 계산하지 않은 채‘가지급’한 것이므로 차기 지급일에 정산하게 된다. 연공보다 능력·성과를 중시하는‘연봉제’의 경우에도 이 원칙이 적용된다.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등 이 원칙의 예외로 되는 것으로는 정근수당, 근속수당, 장려금, 상여금 등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걸친 사유에 의하여 산정되는 임금 또는 휴업수당이나 퇴직금 등 부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 있다(시행령 제18조 참조). ‘상여금’이 근로의 대가로서의 성격을 가진다면 지급기일 전에 퇴직하더라도 그 산정기간에 실제 근무한 일수 기타 산정기준에 따라 상여금을 지급해야 한다. 따라서 상여금 지급기일에 재직할 것을 그 지급조건으로 정하는 것(지급기일 전에 퇴직하는 자에게는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정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 원칙에 위반하여 소정의 지급기일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벌칙이 적용되고, 별도의 규정·약정이 없으면 근로자는 채무불이행에 대한 연 5%의 지연이자(민법 제379조)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다. 다만,‘사용자가 최선을 다하였음에도 임금체불을 방지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적법행위의 기대가능성이 없어 책임조각사유가 된다.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등 이 원칙의 예외로 되는 것으로는 정근수당, 근속수당, 장려금, 상여금 등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걸친 사유에 의하여 산정되는 임금 또는 휴업수당이나 퇴직금 등 부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 있다(시행령 제18조 참조). ‘상여금’이 근로의 대가로서의 성격을 가진다면 지급기일 전에 퇴직하더라도 그 산정기간에 실제 근무한 일수 기타 산정기준에 따라 상여금을 지급해야 한다. 따라서 상여금 지급기일에 재직할 것을 그 지급조건으로 정하는 것(지급기일 전에 퇴직하는 자에게는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정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 원칙에 위반하여 소정의 지급기일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벌칙이 적용되고, 별도의 규정·약정이 없으면 근로자는 채무불이행에 대한 연 5%의 지연이자(민법 제379조)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다. 다만,‘사용자가 최선을 다하였음에도 임금체불을 방지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적법행위의 기대가능성이 없어 책임조각사유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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