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제도의 변천과정 및 현황과 문제점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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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주택청약제도의 변천과정 및 현황과 문제점 개선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2


Ⅱ. 주택청약제도의 변화(1970년대~2000년대) ......2
1. 1970년대 ...................................................2
2. 1980년대 ...................................................3
3. 1990년대 ...................................................4
4. 2000년대 ...................................................4


Ⅲ. 주택청약제도의 현황 (청약가점제) .................6


Ⅳ. 현 주택청약제도의 문제점 .............................8


Ⅴ. 주택청약제도 개선방안 .................................10


Ⅵ. 결론 ........................................................11

본문내용

. 예외적으로 60㎡이하 공시가격 5000만원 이하의 주택에서 10년 이상 산 사람들을 무주택자라고 인정해주고 있지만, 이러한 주택을 찾기 쉽지 않을뿐더러 설사 있더라도 이들이 과연 주택 마련에 혈안이 되는 대상일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할 수 있겠다.
10.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실효성 문제
무주택 기간과 자녀 수 등으로 합산되는 청약가점으로는 불리한 신혼부부를 배려한 제도가 신혼부부들에게 외면받고 있다. 청약불패를 자랑하는 인천 청라지구에서도 신혼부부용 주택의 청약률은 20%로 미달이었다. 그 이유는 바로 청약 자격을 전년도 도시근로자의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이하인 사람으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연소득이 3,085만원을 넘지 않는 무주택 세대주로 결혼 뒤 5년 이내에 출산해야 신혼부부용 주택을 청약할 수 있는 자격이 있음). 소득 부분은 정책적으로 지원되지 않으면 아무리 소형아파트라 해도 저소득층이 아파트를 선뜻 분양받기는 쉽지 않다. 시행 초부터 문제점이 곳곳에서 나타나는 신혼부부용 주택, 급기야 최근에는 배정 물량을 60㎡이하 30%에서 최소 10%로 낮추기까지 했다. 청약가점에서 불리한 신혼부부들의 내 집 마련을 돕겠다던 특별공급 제도가 오히려 이들의 주택 마련 꿈을 무너뜨리고 있는 실정으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실효성 없는 제도를 고치기 위해 지역 수요를 감안해 어느 정도 일정 수준까지 소득수준을 높이는 방안도 생각해봐야 할 것이다.
이 외에도 2010년 이후 가구소득과 부동산자산까지 가점 항목에 포함되면 맞벌이 부부의 당첨 기회도 크게 줄어들 것이며, 지나치게 저소득층ㆍ무주택자에게 초점을 맞추다보니 주택 실수요층인 30~40대 예비 중산층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냐는 문제점도 제기되고 있다.
Ⅴ. 주택청약제도 개선방안
1. 신혼부부 특별공급과 가점제의 통합
가점제 항목에 추가적으로 신혼부부에 대한 항목을 삽입함으로써, 특별공급의 실효성 문제를 해결한다.
2. 현행 가점제의 범위 조정 및 가중치 적용이 필요
현행 가점제에서는 무주택기간(최대 32점), 부양가족 수(최대 35점)의 비중이 가장 크다. 물론 현행 가점제가 국민들의 기대 및 여건에 적합하다는 것이 많은 설문조사 등에 의해 나타나지만, 가정항목 구성 및 가점 구분의 조정이 필요할 것이다. 무주택기간의 경우 가점 구분이 무주택기간 1년 미만에서 15년 이상까지의 범위로 되어 있는데, 실수요자를 위한 제도라는 현 실정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으므로 무주택기간 범위의 축소와 가점의 간격을 재조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부양가족 수의 경우 부양가족 수가 같더라도 노부모 봉양과 자녀수의 항목에 대한 인식을 똑같이 볼 필요가 없을 것이다. 부양가족 수뿐만이 아니라 부양가족 구성원에 따른 가중치가 적용되어야 할 것이며, 특히 신혼부부 주택을 가점제와 통합하고자 할 때, 출산장려를 위하여 자녀수에 대해 좀 더 높은 가점을 주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청약저축 가입가간(최대 17점)에 대한 항목 범위 역시 그 범위를 조정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3. 인터넷 청약 접수 시 자동전산처리 시스템 도입 고려
자신의 실수로 데이터를 잘못 입력했을 경우 통장은 부활이 되지만, 본인이 원하던 아파트에 했던 청약은 박탈이 된다.
청약 내용 역시 처음하거나 혹은 나이가 많은 청약자가 하기에는 다소 복잡한 내용이 있으므로, 청약자의 기본 데이터베이스를 미리 입력해두면 자동으로 전산처리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의 도입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4. 주택청약종합저축과 기존 청약통장의 형평성 유지 필요
주택청약종합저축(만능통장)으로의 쏠림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기존의 청약통장 가입자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형평성을 유지할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5. 소득수준에 관한 가점 또는 감점제의 필요
10년 동안 보유한 5000만원 이하 주택을 가진 저소득층 가정은 극소수에 불과하다. 이외의 주택을 가져 무주택자로 분류되지 못하는 저소득층 가정을 구제하고, 수 억 원짜리 고급주택에 전세를 사는 사람이 유리한 제도를 보완하기 위해 소득수준에 관한 가점 및 감점제가 도입이 되어야 할 것이다. 가점 및 감점제가 여의치 않다면, 현 거주지역에 가중치를 적용하여 가점제에 포함시키는 것 역시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수 억 원짜리 오피스텔이 주택에 포함되지 않는 현재의 건축법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렇듯 부유층에 유리한 현 청약제도는 상대적으로 저소득층에 심리적 박탈감을 느끼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6. 허술한 검증시스템의 강화
최근 청라지구와 송도지구에 청약열기가 과열되면서 투기를 위한 소위‘떳다방’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말로만 이들을 단속한다고 할 뿐 실제적으로 이들을 규제할 마땅한 법이 존재하지 않고 있다. 이는 결국 조건 좋은 청약통장이 수 배의 높은 가격에 불법거래가 되는 투기의 온상이라고 할 수 있으며, 70~80년대의 투기과열시대로 퇴보하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막기 위해 근본적인 법안이 만들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위장 전입이나 당첨 후 불법 명의변경 등을 막기 위해 검증시스템을 더욱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
Ⅵ. 결론
지금까지 70년대부터 시작되어 30년이 훌쩍 넘은 주택청약제도의 발전과정과 청약가점제의 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개선방안에 대해 알아보았다.
물론 30년간 가입 후 2년만 지나면 누구나 같은 자격을 얻어 누가 더 필요하냐는 따지지 않고 운에 기초하여 추첨을 했던 추첨제에서 실수요자를 위한 가점제로 바뀐 것은 박수 받을 일일 것이다. 하지만, 현행 가점제도들 중 일부는 주택가격이 급등하던 시기에 여론에 밀려 급하게 결정되었으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그 합리성을 재검토할 필요성이 크다고 생각한다.
주택청약제도는 수분양자 몫의 개발이익을 누구에게 우선적으로 분배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제도이므로, 앞으로의 주택청약제도는 시간에 쫓겨 충분한 검토와 준비 없이 실시되는 탁상공론이 아닌 잠재적인 수분양자들이 공평하고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방향으로 충분한 검토를 거쳐 정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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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9.07.09
  • 저작시기200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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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5445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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