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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과 명예’를 위함이지만, 피의사실의 공표로 인해 증거인멸 등 범죄수사에 지장이 생기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자는 의미도 있습니다. 범죄를 다루는 데 있어서 필요한 규정이기는 하지만 사건 발생 후 수사를 위해 그 법을 유지하는 게 옳은지, 아니면 흉악범의 얼굴을 공개하는 등의 강력한 대응으로 국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범죄를 방지하는 것이 옳은지는 분명 꼼꼼하게 따져봐야 할 것이다. 근데 범인의 인권을 인정해야 하는지 아닌지는 논란거리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강력범죄를 저질렀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범인은 스스로 자기의 인권을 내팽개치는 행위를 한 것이고 그로인해 범인의 신상을 공개해야 한다고 생각된다. 그로인해 조금이나마 이와 같은 강력범죄를 예방할 수도 있고 빠른 공개로 추가 사건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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