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창업의 허와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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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분의 경우는 통신판매업 신고단계에서 부가통신사업자 신고를 유도하고, 신고를 하지 않고 운영을 하더라도 바로 처벌하기 보다는 경고등의 조치를 선행하기 때문이다.
부가통신사업자 신고를 위해서는
① 부가통신사업신고서 1부,
② 사업계획서 1부,
③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의 경우),
④ 사업용 주요설비의 내역·설치장소 및 통신망구성도 각 1부,
⑤ 이용자의 정보에 관한 보호대책(물리적 정보보호대책, 개인정보보호대 책)1부 등을 지참하여 정통부 홈페이지에 인터넷으로 접수하던가 관할 체신청에 접수하면 된다.
이에 대해서도 현재 서류를 1개로 줄이는 방안을 강구중이고, 빠르면 올해 말부터 시행될 가능성도 있다.
참고로 쇼핑몰 운영 시 약관과 관련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 사이트에 게시되어 있는 ‘전자상거래표준약관’이나 다른 쇼핑몰을 참조하여 문의하신 분이 운영하게 될 사이트에 맞추어 변형하면 되고, 개인정보보호지침도 동일한 방법으로 변형하여 사용하면 된다.
<전기통신사업법>
제21조 (부가통신사업자의 신고등)
부가통신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기간통신사업자가 부가통신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경우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6·12·30]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
제9조 (부가통신사업자의 신고 등)
① 법 제21조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통신사업을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정보통 신부령이 정하는 부가통신사업신고서를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21조 단서에서 "경미한 사업"이라 함은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임차하여 타인 의 통신을 매개하지 아니하는 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전문개정 95·4·6]
제24조 (권한의 위임)
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6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관할체신청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별정통신사업의 등록
2. 법 제21조 본문의 규정에 의한 부가통신사업 신고의 수리
3.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별정통신사업 변경등록 및 부가통신사업 변경신고의 수리
4.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별정통신사업 또는 부가통신사업의 양도·양수 및 법인 의 합병·상속신고의 수리
5.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별정통신사업 또는 부가통신사업의 휴지·폐지 및 법인 의 해산신고의 수리
6. 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별정통신사업의 등록취소 및 사업의 정지명령
7. 법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가통신사업의 폐지 및 사업의 정지명령
8. 법 제42조제3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식물의 벌채·이식의 허가
9. 법 제6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별정통신사업의 등록취소처분에 대한 청문 및 부 가통신사업의 폐지처분에 대한 청문
10. 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부과·징수(기간통신사업자의 경우를 제외한 다)
11. 법 제6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기간통신사업자의 경우를 제외한다)
12. 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징수(기간통신사업자의 경우를 제외한 다)
[전문개정 2000·4·1]
<전기통신사업법시행규칙>
제13조 (부가통신사업의 신고절차등)
① 영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가통신사업신고서는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가통신사업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는 다음각호와 같다. 다만, 전자정부 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 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4.7.6>
1. 사업계획서
2. 삭제 <1999.4.17>
3.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4. 사업용 주요설비의 내역ㆍ설치장소 및 통신망 구성도
5. 이용자의 정보에 관한 보호대책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가통신사업신고서는 우편 또는 모사전송으로 제출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95.4.29]
4. 인허가 절차
위에서 언급한 사항 이외에도 영위하고자 하는 사업영역이나 취급하고자 하는 제품의 종류에 따라 별도의 신고나 등록이 요구되는 경우가 있다.
예컨대, 영위하려는 사업이 사행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관할 경찰청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이 그것이다.
이러한 경우에는 개별 법령에 따른 신고나 등록 의무를 준수하여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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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9.07.13
  • 저작시기2009.3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545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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