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문제의 합리적 해결을 위한 주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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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비정규직 문제의 합리적 해결을 위한 주요 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비정규직 증가의 원인

Ⅲ. 비정규직 증가의 문제점

Ⅳ.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방향

Ⅴ.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과제

본문내용

가할 것을 요구하는 것에 대하여 공개적으로 반대하는 행위를 했다고 징계하는 행위.
셋째, 쟁의행위를 지원하기 위한 부담금을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징계하는 행위.
넷째, 파업 또는 쟁의행위 기간 중에 근로하거나 출근할 의사를 표시하였다는 이유로 노조측에서 조합원에게 벌과금을 부과하였는데, 조합원이 이를 거부하였다고 징계하는 행위 등.
다. 노동조합의 운영절차 개선
노동조합 선거관리의 공정성(공신력있는 외부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및 조합회계의 투명성 요건을 강화하며, 산별노조로의 조직변경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노동조합 통합절차를 간소화하는 규정도 신설할 필요가 있다(가령, 기업별노조 해산 후 산별노조 가입).
5. 노동조합 쟁의행위의 책임성 강화(일반시민의 권리 보장)
지금까지는 쟁의행위로 인하여 관련업자 등 일반 시민이 피해를 입어도 불가항력으로 인한 것으로서 그 피해를 감수할 수밖에 없었으나, 앞으로는 불법적인 쟁의행위로 인하여 재화나 용역의 이용이 박탈되는 개인(업자 포함)들을 위한‘시민의 권리’를 법률상 명문으로 창설하여 일반 시민들도 노동조합의 불법적 쟁의행위에 대항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 당해 개인(업자)은 실제로 재화나 용역에서 박탈되는 피해를 입었고, 그 박탈의 원인이 쟁의행위의 불법적인 유인 때문이라는 것만 입증하면 그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법률상 세부적으로 그 요건(면책요건)을 명문화하도록 한다.
또 이러한 것이 실질적으로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영국의 경우처럼 불법 쟁의행위에 대한‘시민권리보호관’(Commissioner for Protection Against Unlawful Industrial Action) 제도를 두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현행 근로감독관제도를 활용하여 사전적으로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예방적 계도를 하도록 임무를 부여하고, 실제로 불법 쟁의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후적으로 소송수행은 노동문제 전문가인 공인노무사와 변호사가 함께 담당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특히 현재 부당노동행위나 부당해고 구제신청시 노동전문가인 공인노무사가 노동위원회에 대리인으로서 권리구제 활동을 하고 있으나, 그 취소소송을 다루는 행정소송에서는 대리권을 갖지 못하여 불완전한 권리구제 활동을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은 소송경제상으로나 소송구조의 민주성 측면에서도 매우 불합리하다.
따라서 2005년부터 시행되는 법률서비스 시장개방에 대비한다는 차원에서도 전문가 중심의 소송구조를 원칙으로 정립할 필요가 있으며, 근로자든 사용자든 의뢰인의 선택권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소송대리제도를 개편하여‘변호사 독점주의’를 지양하고‘법률수요자 중심의 소송구조’로 바꿀 필요가 있다.
6. 연대임금정책으로 임금격차 축소
산업별·업종별·지역별 임금교섭을 유도함으로써 전체적으로 임금인상을 자제하는 대신 고용안정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사회적 연대임금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즉, 초기업 단위노조의 기업단위 노조지부에 대한 지도기능 강화로 임금격차를 축소하고, 연대임금 정책으로 상대적으로 잉여이윤이 남게 되는 회사는 재투자비용과 주주배당금을 제외한 일정 비율의 잉여금을‘종업원집단지주제’(직원전체의 공유제)를 도입하여 적립하되, 퇴직시에만 주식을 분할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기존의 퇴직금제도와 현재 도입이 검토되고 있는‘기업연금제도’와 연계하여 추진하도록 한다.
적어도 종업원으로 있는 동안에는 연대임금정책에 참가하여 적정임금 인상률 적용, 산업간 기업규모간 임금격차 축소 및 분배정의를 실현하고, 퇴직시에만 개인별로 주식을 할당할 수 있도록 한다. 이는 결국 연대임금정책이 가능하도록 할 뿐 아니라, 근로자 개인에게도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어 일거양득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방안이다.
7.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추진
실업자, 비정규근로자의 직업교육, 직업훈련강화, 직업소개 등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을 대폭강화한다.
기업에게는 가능한 한 구조조정에 대한 자율적 권리를 부여하는 대신, 국가의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에 의한 실업구제, 직업훈련 등 사회안전망 강화로 그 파급효과를 최소화하며,‘평생직장’개념에서‘평생고용성’(평생직업)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국가 노동시장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한다.
8. 실효성 있는 노·사·정 교섭구조 정착
현행 노사정위원회의‘전원 합의제 방식’은 위원회의 생산성 면에서 매우 불합리한 제도이므로 지금과 같은 이해당사자간의 합의방식이 아니라, 중립적 인사들에게만 의결권을 부여하고 노사 당사자에게는 의견만 제시할 수 있도록 제도화한다. 위원회의 의사결정은 중립적 인사들의 전문성과 오로지 국민적 여론에 바탕을 두고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산업별·업종별·지역별교섭→연대임금정책을 수행하도록 하고, 노사정교섭→물가정책·고용정책·노동시장정책·환율 및 거시경제정책을 수행하도록 이원화하며, 유럽식(사회적합의 모델)과 영미식(신자유주의 모델)의 장단점을 수용하고, 유럽식의 연대임금정책과 상위수준의 교섭방식, 경영참가 수용 등 장점과 영미식의 개인의 자유와 책임(개인의 선택권),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 등의 장점을 수용한다.
9. 4대 사회보험 적용 확대
비정규직을 포함한 전 근로자가 4대 사회보험의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확대한다. 산재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의료보험 등 4대 사회보험은 가장 기본적인 국가 사회안전망이므로 비정규직 근로자도 반드시 그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단계별 계획을 세워 의무화하도록 한다.
10. 직업훈련 시스템 강화
앞으로 지식정보화가 더욱 진전됨에 따라 기업들은 기술과 전문성을 가진 핵심인력만 보유하고, 단순노무직이나 서비스직은 비정규직으로 대체하려 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근로자의 숙련형성이 크게 저해될 것이 예상되므로 지식정보화 시대의 요구에 역행하는 현상이 일어날 것이 분명한 만큼, 기업들의 자체 인력양성을 촉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새로 도입하거나 대폭 확대할 필요가 있다.
뿐만 아니라 지식정보화가 진전됨에 따라 숙련 노동자에 대한 수요가 크게 늘어날 것에 대비, 산업정책과 교육정책을 연계한「국가 인적자본육성 프로그램」을 획기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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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9.07.31
  • 저작시기200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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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5475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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