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투자기업의 노사관계 문제점과 정책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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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외국인 투자기업의 노사관계 문제점과 정책과제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최근 외국인투자유치정책과 자본자유화의 문제점

Ⅲ.외국인투자동향과 외국인투자기업 현황

Ⅳ. 외국인 투자기업 노사관계의 유형과 특징

Ⅴ. 외국인투자기업 노사관계의 발전방향과 정책과제

본문내용

자가 이전보다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1997년 이후 M&A의 대상이 된 기업의 노사관계가 악화될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고 보는 것은 통상적으로 신규설립된 외투기업과는 달리 M&A 외투기업은 고용안정 등 근로자의 생존권을 둘러싸고 노사간의 갈등이 심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며, 이는 외투기업의 노사분규 건수가 M&A가 많이 진행되는 시점인 1998년 이후에 급증하고 있음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9) 노조에 대한 존중전략은 당연히 노동자들의 노동조합 조직화를 촉진하며 노사관계 분위기를 개선하는데 긍정적인 작용을 하고 있다. 이런 점 때문에 무노조 HRM 전략을 구사하는 경향이 있는 북미계 외투기업일수록 노조존중 전략을 구사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유노조기업에서 투자결정시 노사관계의 비중을 높게 잡고있는 기업일수록 노사관계의 현지화가 높으며, 실제로 노동조합과의 관계 뿐 아니라 경영자, 노동자 관계도 우호성을 높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북미계 외투기업일수록 우리나라의 노사관계를 덜 인정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노동조합의 조직화가 증가하여 외투기업 노사관계가 우리나라의 노사관계 전반과 공조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특히 시장지향 투자 동기를 가진 기업일수록 시계열적 노사관계 개선 속도가 빠를 것으로 전망된다.
Ⅴ. 외국인투자기업 노사관계의 발전방향과 정책과제
1. 법, 제도 개선의 정책과제
외자도입 및 외자유치정책에 대한 전면적 검토를 전체 국민경제차원에서 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하여 사회적 여론을 조성하고 투기자본에게만 유리한 노동 배제적 외자유치정책의 기본방향을 획기적으로 수정하도록 쟁점화시켜 나 가야 한다. 특히 IMF 이후 외자유치 차원의 각종 특혜로 인한 문제 사례 등을 조사하여 시정을 위한 정책을 개발하여 대정부 건의를 하여야 한다.
수출자유지역설치법, 외국인투자촉진법 등의 노동기본권 및 노동조합 관련 부분에 대한 개정을 강력히 요구하는 개정운동을 전개하여야 하고 또한 이러한 외투기업협의체 등의 일방적 불만이나 주장만을 수용한 노동배제적이고, 노동기본권을 크게 침해하는‘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의 개정을 꾸준히 요구하여야 한다.
외투자본 투입 이후 무조건적으로 5년 동안 세금감면혜택을 주는 제도가 투기자본이 기업을 사냥하는 빌미를 주고 있으므로 공장시설을 갖추고 일정부분 고용인원을 채용하는 실질적인 기업활동을 하려는 외투자본에만 세금감면의 혜택을 주어야 한다.
기업주식의 매각, 청산절차, 자본철수시 제도를 정비하여 자본철수, 공장폐쇄의 협박을 하지 못하도록 하며, 자본철수시 비용환수 차원의 위약금을 무겁게 부가하여 외투자본이 쉽게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하여야 하고, 기간을 정하는 예를 들면 적어도 3년 이상 또는 5년 동안은 의무고용을 하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단기성과에 집착하는 주주이익배당위주의 경영방침을 갖고있는 외투기업의 경우 시설투자나 기술개발 등 재투자를 하지 않는 만큼 투자가 감소하므로 경제성장이 침체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노사관계가 불안해지고, 장기적인 면에서는 한국경제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주목하여야 한다.
노동위원회나 노사정위원회에 외투기업대책위원회를 설치토록 하고 민주적 운영을 전제로 지역별, 산업별 노사정위원회의 부속 특별대책위원회 형태 또는 각 지방노동위원회의 부속기구 형태로 설치하여야 한다.
노동부나 산자부 등 정부의 경우 외투기업의 노사관계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외자기업의 노사분규 원인과 갈등요인들을 면밀히 조사ㆍ분석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다각적인 지원수단을 강구하여야 한다.
동시에 앞으로 계속적인 정부의 외자유치정책의 추진으로 외투기업이 증가하는 추세인 만큼 외투기업 국가별 또는 업종별 노사합동 세미나 등을 개최하고, 외투기업고충처리 전담 창구를 개설하여 통역이 가능한 전문요원을 양성, 상시 배치하도록 하며 외투기업 관련 노사정간담회 등을 정례적으로 개최하고 기타 행정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노동부 내의‘(가칭)외투기업노사대책과’와 같은 외투기업노사관계업무를 전담하는 전문부서를 설치하여야 한다.
2. 다국적 기업 내의 노동권 보호를 위한 법적ㆍ제도적 개선방향
다국적 기업과 국제 금융자본의 주도하에 진행돼온 세계화라는 미명의 경제통합 과정은 IMF이후 국내노동 상황에서도 볼 수있듯이 노동자들의 노동권을 심각하게 위축시키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근본적인 인권문제까지 위협하고 있다. 따라서 노동권 보호를 위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요구하는 운동이나 노동조합과 시민운동의 국제적 연대 등 다국적 기업의 하청구조와 자유무역지역에서 발생하는 노동ㆍ환경ㆍ인권침해에 대한 감시와 규제를 위한 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이러한 다국적 기업에 대한 감시와 규제의 필요성은 이미 다양한 국제규범들 속에서 공유되고 있다.
74년 UN 경제사회이사회가 다국적기업행동강령 초안을 마련(국제협정-Global Compact)한데 이어 ILO에서도 다국적기업규제규범이 마련(2000년 11월, ‘다국적기업과 사회정책에 대한 삼자 선언’)되었고, OECD‘국제투자와 다국적기업위원회’는 지난 76년에 채택된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이 실효성이 없다고 보고 91년 각국에 가이드라인의 효율적인 시행과 분쟁조정을 위한 국가적 거점(NCP)을 둘 것을 의무화하는 한편, 97년부터 BIAC와 TUAC, 비정부기구들로부터 가이드라인 개정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상황이며, 특히 지난 2000년 6월에는 OECD가‘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을 개정하여 국가연락사무소(NCP)를 설치, 운영토록 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는 NCP의 우선적 설치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며, 이러한 국가별 연락소는 그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동계, 경영계를 비롯한 관련 제 세력의 참여를 장려하는 형태로 마련되어야 하며 아울러 보다 현실적인 구속력을 갖춘 상시적인 다국적 기업 감시체계를 수립하기 위한 정부차원의 정책 마련이 시급하며, 시민단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보장하는 범국민적 ‘외자기업 감시위원회’설치가 필요하고 이러한 논의과정은 다국적기업의 사회적 책임준수 여부에 대한 상시적인 감시체계를 수립하는 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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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9.07.31
  • 저작시기2009.7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547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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