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문화와 법의식에 대한 나의 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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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법문화
1. 대륙법계
2. 영미법계
3. 법문화의 발전
(1) 법문화
(2) 법문화의 유형
(3) 한국의 전통적 법문화

Ⅲ. 법의식
1. 법의식의 개념
2. 법의식의 구성요소
3. 한국인의 법의식

Ⅳ. 법의식 관련 사례

Ⅴ. 법문화와 법의식에 대한 나의 견해

Ⅵ. 결론

Ⅶ. 참고 자료

본문내용

정에 충실한 사람들은 이에 반대를 한다. 나 역시도, 사형제도는 존속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금과 같은 명백하고 타당한, 전 국민들을 불안에 휩싸이게 하는 ‘강호순 사건’과 같은 경우엔 사형을 시켜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범죄자 신상공개 문제가 있다. 이에 관한 나의 견해는 다음과 같다.
외국에서도 그렇지만, 한국에서도 언론이나 수사기관에 의한 피의사실과 범죄자 신상공개는 빈번하다. 특히‘강호순 사건’을 계기로 강력 범죄 피의자의 신상공개를 요구하는 여론이 증가했다. 이러한 요구에 따라 일선 수사기관에서는 방송 카메라 앞에서 ‘강호순’의 마스크를 벗겨버렸다. 하지만 피의자의 얼굴을 공개하고 사생활을 보도하는 것으로 공익적 업무수행으로 보여지지는 않는다. 언론이나 수사기관이 범죄사실에 대해 국민에게 알리는 것은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형사정책 전반에 대한 여론 형성과 수렴을 하는데 그 이유가 있다. 그러나 ‘지존파’,‘유영철’,‘강호순’등의 사건에서 보여준 보도행태는 이러한 공익적 목적과는 거리가 멀었다. 외모, 취미, 가족사항과 같이 지극히 사적이고 범죄와 관련없는 사항들이 많았다. 언론의 이러한 사생활 폭로는 범죄사실을 알려 올바른 여론을 형성하려한다기 보다는 선정적인 보도를 통해 시청률을 올리려는 목적으로만 비춰진다. 또한 피의자 신상공개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 이른바 ‘언론에 의한 재판’, 혹은 ‘여론재판’이다. 이에 대해 범죄 사실이 명백한 피의자의 경우 공익적 목적을 위해 신상을 공개해야 한다는 반론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된다. 우리 헌법 제 27조 4항은 ‘형사 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고 밝히고 있다. 형사 피의자를 확정판결 wjsRK지 무죄로 인식해야 하는 것은 만약 수사 과정상의 실수로 진범이 아닐 경우 피의자의 사회복귀에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한국 검찰의 승소율은 98%정도이다. 이것은 2%만큼의 억울한 사람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지금은, 범죄사실이 확실한 범인이라고 마구 공개했다가 생길 수 있는 무고한 피해자를 먼저 생각하는 자세가 필요한 때라고 생각한다.
Ⅵ. 결론
Ⅶ. 참고 자료
- 법과사회, 김범주, 형설출판사, 2004
- 생활과 법률, 이환경 저, 형설출판사, 2005
- 법과 생활, 원영철 저, 삼영사, 2006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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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6페이지
  • 등록일2009.08.07
  • 저작시기2009.4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548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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