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자연법론의 역사 및 성격
2. 법실증주의
3. 자연법과 법실증주의의 대립
4. 자연법과 법실증주의에 대한 평가
5. 결론
6. 참고자료
2. 법실증주의
3. 자연법과 법실증주의의 대립
4. 자연법과 법실증주의에 대한 평가
5. 결론
6. 참고자료
본문내용
殘惡相에 놀란 사람들은 특히 제2차 大戰直後 자연법론에로의 강력한 경사를 보였다. 그러나 자연법론의 難点은 자연법의 내용을 확인하기가 어렵다고 하는 점에 있다. 예컨데 獨立初期의 자연법론자였던 미국인들은 黑人奴隸制度를 자연법에 반한다고 생각하지는 아니하였다. 슈탐물러는 ‘내용이 可變的인 자연법’을 주장하고 있는데, 이 이론은 時空을 초월하여 타당한 자연법원리를 더 이상 지탱할 수 없기 때문에 20세기초에 주장된 자연법론이다 자연법의 내용의 可變性을 인정한다면 자연법의 내용은 더욱 더 확인하기가 어려워진다. 이상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자연법은 그 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운 難点이 있을 뿐만 아니라, 각 개인이 법이 자연법에 반하기 때문에 법이 아니라고 하면서 法의 遵守를 거부하는 사태가 벌어지게 되면 법의 權威와 안정성이 깨지게 되며 사회의 질서가 어지러워질 위험이 있게 된다. 더욱이 개인의 주장이 주관적인 경우와 각자의 주장의 근거가 다를 때에 이러한 위험은 확대되게 된다. 이런 자연법의 諸難点에 비추어 볼 때 법실증주의가 보다 타당한 것으로 생각된다. 법실증주의에 의하더라도 자연법론자들이 우려하는 것과 같은, 道德의 荒廢化 현상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법실증주의자도 악법의 존재는 인정하며 악법에 대한 개인의 양심에 기한 道德的 鬪爭을 높이 평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5. 맺음말
이상에서 자연법론과 법실증주의의 대립에 관하여 설명하였다. 이 두 이론의 대립은 법과 道德과의 관계에 대한 이해의 차이와 완전히 일치한다고는 할 수 없지만, 대체로 합치한다고 말할 수 있다. 법과 道德이 충돌하는 경우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에 관해서는 위 자연법론과 법실증주의가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서로 대립을 보여주고 있다. 20세기초에 新칸트派的인 이상주의의 입장에서 法理念을 전개한 슈타믈러가 자연법은 실정법의 방향을 제시하는 北極星과 같은 존재이며 그것은 理想法이 아니고 法理想이라고 하고 그것을 內容可變의 자연법으로 이해한 것은 현대자연법의 발전방향을 제시한 것이다. 현대 자연법은 자연법의 역사적 상대성을 認定하고 자연법사상에 선험적인 要素를 도입하는 방향으로 발전하여 온 것이다.
끝으로 법은 시민의 遵法精神에 의하여 지켜지지 아니하면 사회생활을 적절하게 規律하는 社會統制手段으로서의 구실을 다할 수 없다. 遵法精神은 법의 正當性에 대한 믿음 즉 법의 權威는 법의 내용이 妥當性에 있고 또한 시민들이 법으로부터 利益을 받았다는 역사적 경험이 있을 때에 성립한다. 거꾸로 말하면 법의 내용이 부당하고 또한 시민들이 법을 지킴으로써 被害만 입었다고 하는 쓰라린 역사적 경험을 가지고 있을 때에는 법의 정당성에 대한 信賴는 사라지고 따라서 시민의 遵法精神은 약해지게 된다. 그러므로 법을 制定하는 자나 適用, 執行하는 자는 올바른 법을 制定하고 국민이 법에 실망하는 일이 없도록 법을 運用하여야 한다.
6. 참고자료
최종고, 법철학, 박영사
최종고, 법사상사, 박영사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좌종흔, 법실증주의의 정신, 강릉대 사회과학 연구
5. 맺음말
이상에서 자연법론과 법실증주의의 대립에 관하여 설명하였다. 이 두 이론의 대립은 법과 道德과의 관계에 대한 이해의 차이와 완전히 일치한다고는 할 수 없지만, 대체로 합치한다고 말할 수 있다. 법과 道德이 충돌하는 경우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에 관해서는 위 자연법론과 법실증주의가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서로 대립을 보여주고 있다. 20세기초에 新칸트派的인 이상주의의 입장에서 法理念을 전개한 슈타믈러가 자연법은 실정법의 방향을 제시하는 北極星과 같은 존재이며 그것은 理想法이 아니고 法理想이라고 하고 그것을 內容可變의 자연법으로 이해한 것은 현대자연법의 발전방향을 제시한 것이다. 현대 자연법은 자연법의 역사적 상대성을 認定하고 자연법사상에 선험적인 要素를 도입하는 방향으로 발전하여 온 것이다.
끝으로 법은 시민의 遵法精神에 의하여 지켜지지 아니하면 사회생활을 적절하게 規律하는 社會統制手段으로서의 구실을 다할 수 없다. 遵法精神은 법의 正當性에 대한 믿음 즉 법의 權威는 법의 내용이 妥當性에 있고 또한 시민들이 법으로부터 利益을 받았다는 역사적 경험이 있을 때에 성립한다. 거꾸로 말하면 법의 내용이 부당하고 또한 시민들이 법을 지킴으로써 被害만 입었다고 하는 쓰라린 역사적 경험을 가지고 있을 때에는 법의 정당성에 대한 信賴는 사라지고 따라서 시민의 遵法精神은 약해지게 된다. 그러므로 법을 制定하는 자나 適用, 執行하는 자는 올바른 법을 制定하고 국민이 법에 실망하는 일이 없도록 법을 運用하여야 한다.
6. 참고자료
최종고, 법철학, 박영사
최종고, 법사상사, 박영사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좌종흔, 법실증주의의 정신, 강릉대 사회과학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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