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민특위와 친일파청산 및 친일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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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반민특위와 친일파청산 및 친일청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친일청산의 민족적 당위성

2. 친일파의 형성배경 및 정의

3. 친일파들의 활동

4. 친일파의 친일논리

5. 반민특위의 구성 및 형성배경

6. 반민특위의 내용

7. 반민족행위 특별조사위원회의 발족

8. 이승만과 반민법

9. 국회에서의 실수와 친일세력의 방해 공작

10. 반민특위에 대한 암살음모 사건

11. 반민특위의 와해

12. 반민특위의 한국현대사적 의의

13. 결론

14. 참고자료

본문내용

넘어가야 할 것이 있다.
첫째, 반민특위는 그 구실을 다하지 못하고 해산하게 됨으로써 그 처음의 의도에 비해 오히려 사회에 악영향을 끼친 바도 적지 않다는 것이다. 그것은 위에서 말했듯이 부일협력자들이 반민특위의 해산을 자신들의 부일협력경력에 대한 면죄부로 받아들일 수 있었다는 점이다. 유야무야한 반민법 시행으로 개인의 영달만을 위해 적극 협력한 친일파들은 법적으로 사면을 받은 것과 같은 결과가 되어 이후 아무런 제약없이 각 부문에서 실권적 지위를 누리게 되었다. 그리하여 4.19가 일어나기 직전인 1960년 1월 현재로 보아도 이승만 정부의 국무위원 11명중에서 독립 운동자 출신은 한 사람도 없고 일제 때 군수, 판사, 군인 출신자가 6명이나 되는 현상을 나타냈고, 경찰은 총경의 70%, 경찰의 40%, 경위의 15%가 일제경찰 출신이라는 현상을 보였다. 또한 이승만 정권 하 8명의 육군 참모총장가운데 독립군 출신은 단 한 사람도 없고 전원이 일본군 또는 만주군의 장교, 하사관 출신자였다.
이승만 정권의 이러한 성격하에서 민족적 정의나 사회정의에 입각한 건전한 가치관이 설 리 없고, 관료주의와 영달주의만이 팽배하여 민주주의의 발전을 저해한 것이다. 오늘날 민주주의를 위해서 심한 갈등과 고통을 겪게 되는 것은 오늘의 현실이 그러한 연장선상에 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둘째, 이승만 대통령이 그 자신 역시 어느 정도는 독립운동에 몸담았던 사람으로서, 어째서 반민특위에 대해 그토록 적대적이었는가 하는 점이다. 여러 가지 다른 정치적인 요소는 차치하고 일단 이승만은 당시 임정에서 불신임결의에 의해 임시정부 대통령직에서 물러난 뒤로 국내에서 자신의 세력을 넓히기 위해 당시 친일세력과 손을 잡았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간과할 수 없다. 집권을 위해 자신을 지지할 세력이 필요했던 이승만과 해방직후의 상황에 비추어 권력층에 절대적으로 빌붙지 않고서는 살아남을 수 없으리라 생각했던 친일 세력과의 연대가 존재했던 것으로 보인다. 물론 이에 대해서는 異論이 존재할 수 있으므로 충분히 연구해 보아야 확언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승만은 초대대통령으로서 납득이 가지 않는 처사를 적지 않게 보였는데, 위에서 말했듯이 노덕술의 체포건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며 즉각 석방을 요구한 것도 그 예가 되겠다.
물론 이승만이 그 당시 공산주의자 타도에 역점을 두고 있었으며 경찰이 그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다는 것은 이해가 어느 정도 가지만, 특위의 법률에 의거한 신성한 권위와 업무를 전적으로 무시하고 대통령으로서의 권위만을 내세운 것은 바람직하지 못했다고 할 수 있다. 반민특위와 그 해산에 관해서 이승만의 역할이 도대체 무엇이었는가에 대해서 앞으로 더 깊이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셋째, 반민특위가 일제 출신 경찰들을 축출해내지 못함으로써 이후의 크고 작은 사건에서 하나의 원인으로 지적되는 경찰력과 민중과의 반목을 막지 못했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서, 일제 치하에서 경험을 쌓은 경찰들을 중용함에 있어 고문과 같은 구시대적 작태가 계속되지 않도록 하는 데 실패하였다. 경찰권 남용이라는 관행은 현재에까지 이어져 큰 문제로 작용하고 있다. 최근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이제까지 단순히 공산주의 폭동으로 알려져 있던 제주도의 4.3 사건 역시도 경찰력과 민중간의 반목이 한 원인이었다고 한다. (전예원 刊, ‘4.3은 말한다’ 참고)
넷째, 일제 잔재세력을 제대로 숙청하지 못한 다른 원인인 미국 측의 태도를 빼놓을 수 없다. 미국 측은 갑작스런 일본의 항복에 대한 준비가 되어있지 않았으므로 남한을 일시적으로 통치할 구체적인 계획들을 마련해 놓지 않은 상태에 있었다. 따라서, 경찰 또는 여타 기구의 운영에 있어서 부일 협력자들의 경험을 손쉽게 이용하려는 정책을 폈다. 이에 대한 일반의 거센 반발에 대해서 미국은 부일 협력자들이 실무를 담당하고 명목상으로 미군이 고문을 취하도록 하였으나 이는 미봉책에 불과했다. 미국으로서는 그 후로도 자신들의 그러한 기본 정책을 바꾸려는 의도가 없었다. 앞서 밝힌대로, 이미 제헌 정부가 들어서기 전인 과도정부 입법의원에서 반민처단법을 제정 공포하였으나, 그 당시 미국은 이에 대해 난색을 표명하고 조례인준을 거부한 바 있었다.
8.15 해방은 식민지 통치에서 벗어났다는 사실보다도 자주적인 독립국가를 건설하게 되었다는 데 더 큰 의의가 있는 것이었다. 따라서 해방을 맞이한 한국 민족의 가장 큰 과제는 하루 빨리 민주적인 통일정부를 수립하는 것일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50여 년이 지난 현재에 이르기까지 한국 민족은 남과 북으로 갈라져 있다. 이에 대한 요인은 여러 가지로 지적될 수 있겠으나, 8.15 직후에 일제잔재세력을 제대로 씻어내지 못했다는 점을 빼놓을 수 없다. 그러한 관점에서 반민특위의 해산이 한국 현대사에서 가지는 비중은 매우 크다고 볼 수 있다.
13. 결론
지금우리 민족은 대단히 어려운 새로운 환경에 직면해 있다. 이제 세계는 냉전구조가 가는 대신 민족국가 단위로 자기 생존과 복지를 해결해야 하는 시기를 맞이했다.
또한 국제적 관계의 변화시기를 틈타 일본은 다시 아시아를 정치적군사적경제적으로 석권하려 들고 있자. 이런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하면 우리는 세계 어디서나 당당한 모습을 보일 수 있으나 극복하지 못하면 또다시 남의 식민지가 되어야하는 불행을 겪을 수도 있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지금의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중요한 것은 참된 민주주의의 실현이며 민족의 통일로 인한 민족의 화합이다. 그리고 대외적으로는 자기위주의 외교를 해나가는 것이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선행하는 기반이 되는 것은 사회의 현 중추세력인 친일세력을 처벌하여 이들의 존재와 정책을 부정함으로써 시작되는 것이다. 반민법의 폐기로 친일파 처리는 우리 역사에서 미결상태로 남게 된다. 이에 우리는 가만히 앉아 있을 수만은 없으며 친일파 처벌을 위한 강력한 해결책의 모색이 요구된다 하겠다.
14. 참고자료
반민족 문제 연구소, 친일파 99인, 돌베게
강만길 외, 반민특위 활동과 와해, 한길사
길진현, 역사에 다시 묻는다: 반민특위와 친일파, 삼민사
이헌종, 해방 이후 친일파 처리문제에 관한 연구, 학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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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9.08.13
  • 저작시기2009.6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549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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