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사에서 발견되는 민형사책임통합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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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한국법제사에서 발견되는 민형사책임통합의 모습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古代法

(1) 서양고대법에서 발견되는 징벌적 손해배상의 선구적 모습들

(2) 古朝鮮의 八條法禁

(3) 夫餘의 刑制와 一責十二法

(4) 高句麗의 刑制에서 竊盜罪에 대한 刑罰

2. 近代法

본문내용

말미암아 이빨이 부러지는 이상의 손해가 나게 하였을 경우에는 국가에서 당해의 가해자로부터 銅을 징수하여 이를 직접 피해자에게 지급하여 주었다.
사례 (1)의 경우에 노비의 본가를 초과할 수 없다고 한 점에서 ‘손해배상은 피해자의 손해를 전보하는 것으로 족하고 피해자에게 이익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근대법의 원리를 따른 것으로 일응 추론할 수도 있겠으나, 사례 (2)에서는 여전히 상해죄에 대해 - 비록 국가가 개재하고 있기는 하나 -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을 가해자에게 명하고 있는 점에서 고조선 팔조법금 第二條의 규정과 다르지 않다는 점이 더욱 주목된다. 즉, 형사책임과 민사책임의 미분리는 고대로부터 近代에 이르기까지 계속되어 왔던 것으로 보는 것이 위의 두 사례를 합리적으로 해석하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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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9.09.09
  • 저작시기2009.9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55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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