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심의규정][방송심의규정 평가]방송심의규정의 목적, 방송심의규정의 필요성과 방송심의규정의 내용, 방송심의규정의 현황, 방송심의규정의 문제점 및 방송심의규정의 개선 방안 그리고 방송심의규정의 평가(방송심의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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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방송심의규정][방송심의규정 평가]방송심의규정의 목적, 방송심의규정의 필요성과 방송심의규정의 내용, 방송심의규정의 현황, 방송심의규정의 문제점 및 방송심의규정의 개선 방안 그리고 방송심의규정의 평가(방송심의규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방송심의규정의 목적

Ⅲ. 방송심의규정의 필요성

Ⅳ. 방송심의규정의 내용
1. 방송의 공적 책임 확대 및 시청자 보호
2. 어린이/청소년 보호 강화
3. 인권보호 강화
4. 양성평등에 대한 방송의 적극적인 역할 강화
5. 폭력적 내용 관련 조항의 구체화
6. 간접광고 관련 조항의 구체화
7. 규제완화 및 프로그램 차별적용 철폐

Ⅴ. 방송심의규정의 현황
1. 방송위원회의 사후심의
2. 방송사의 자체심의

Ⅵ. 방송심의규정의 문제점
1. 방송위원회 내용 심의의 위헌성
2. 심의규정과 심의 내용 문제
3. 중복규제, 과잉규제 문제
4. 보도프로그램 규제 문제
5. 선거방송심의의 자의성

Ⅶ. 방송심의규정의 개선 방안

Ⅷ. 방송심의규정의 평가
1. 지도의 법률적 근거의 필요성에 관한 법적 논의
2. 지도 관련 절차규정 정비에 관한 논의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검색할 경우 1,000건 이상의 법령 속에서 찾아볼 수 있다. 지도가 이와 같이 빈번히 사용되는 이유로는 현대 국가의 기능이 갈수록 확대되어 간다는 점, 확대된 기능을 급변하는 국제정세와 과학기술의 발전에 맞추어 탄력성있고 신속하게 수행함이 필요하다는 점, 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기관이 국민에게 경직적인 명령강제를 행하기보다는 임의적 협력을 요하는 지도를 선호한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지도가 법령에 적극적으로 도입되는 이유는 지도가 임의적 협력을 전제로 하기는 하지만, 협력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 사실상 강제력이 발휘될 수 있도록 각종 법적 장치로 뒷받침되어야 할 필요가 제시되기 때문이다. 위에서 예를 든 바와 같이 강제력을 발할 수 있는 법적 장치로는 지도에 불복하는 자에 대한 후속조치로서의 이행명령과 같은 규제적 조치와 지도에 따르는 자에 대한 지원조치로서의 보조금의 지급, 조세지원 등과 같은 조성적 조치 등을 들 수 있다. 절차법은 법령에 근거하지 아니한 지도를 대상으로 몇 가지 지도의 기본원칙을 설정하고 있다.
첫째, 지도의 적법성의 원칙이다. 그 내용은 지도는 적법·정당하여야 하며, 국민에게 위법행위를 종용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것이다. 둘째, 지도에 있어서의 비례의 원칙이다. 그 내용은 지도는 그 목적달성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는 것이다(절차법 제48조 제1항 전단). 셋째, 지도에 있어서의 강요금지의 원칙이다. 그 내용은 지도의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부당하게 강요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것이다(절차법 제48조 제1항 후단). 넷째, 지도에 수반하는 불이익조치 금지의 원칙이다. 그 내용은 기관은 지도의 상대방이 지도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것이다(절차법 제48조 제2항).
지도가 위와 같은 절차법이 규정한 법원칙을 위반할 경우 위법하다. 다만 법률에 특별한 근거를 두고 그 예외를 규정할 경우에는 특별법우선의 원칙에 따른다. 즉 절차법이 규정한 법원칙과 다른 내용의 지도를 운용하고자 할 경우 별도의 법적 근거를 요한다.
2. 지도 관련 절차규정 정비에 관한 논의
심의규정정비위원회에서는 지도관련 절차규정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방향의 논의가 있었다. 첫째 의견은 방송심의규정에 있는 지도관련규정을 삭제하여야 한다는 의견이었다. 이 의견은 지도가 사실상의 제재조치로 사용됨에도 불구하고 방송법에 아무런 법률적 근거가 없다는 점을 주목하였다. 법률에 근거하지 아니하고, 심의규정만에 근거하여 주의·경고·시정권고 등의 제재조치를 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이를 삭제하고, 방송사업자가 행하는 위법행위에 대하여 바로 방송법 제100조에 의한 제재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한다. 둘째 의견은 지도에 대하여도 심의규정상의 재심규정을 도입하여야 한다는 의견이었다. 이 의견은 지도가 사실상의 제재조치로 활용되나, 지도에 대하여는 재심을 청구할 아무런 절차적 규정이 없으므로 지도가 제재조치임을 분명히 하는 대신에 이에 대한 재심청구규정을 도입하여 잘못된 지도에 대한 시정의 길을 열어주자는 의견이었다.
셋째 의견은 지도를 절차법이 규정하는 지도로서 적극 활용함이 오히려 바람직하다는 의견이었다. 이 의견은 ①주의·경고·권고 등의 지도는 경미한 심의규정위반의 경우 방송사에 대한 법정제재를 하지 아니한다는 점에서 방송사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 ②지도를 폐지하고 법정제재를 바로 활용할 경우 의 탄력성을 잃게 되고, 특히 방송사의 임의적 협력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 ③참여와 협력을 요체로 하는 현대 민주국가에서 지도는 상대방의 임의적 협력을 통하여 방송의 공정성과 공공성을 확보하도록 촉구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그 내용으로 한다. 다만 방송평가 등에 있어 지도 그 자체를 감점대상으로 삼는 등 지도의 임의성을 저해하는 요소가 있는 경우 이를 삭제하여 지도가 순수하게 상대방의 참여와 협력을 유도하는데 기여하도록 제도의 보완이 있어야 함을 지적하였다. 이와 같은 세 번째 의견이 반영되어 금번의 심의규정정비위원회 개정시안에서 주의, 경고에 대한 재심절차 규정은 개정의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지도에 관한 재심규정을 두지 아니한 이유는 ①방송심의규정이 지도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음을 이미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 ②지도가 방송사에 대하여 아무런 불이익을 주지 아니하고 임의적 협력을 촉구하는 상호 대화의 창구로 활용될 경우 재심의 필요성이 없다는 점 등이 제시되었다.
Ⅸ. 결론
한국 방송광고는 사전심의제도로 운영되고 있다. 특히 신 규정이 유예기간을 거쳐 새 심의 규정이 적용되게 되었다. 구심의 규정과 새 심의규정의 적용사이에 나타나는 규정에 대해 광고 심의위원들의 결정과 광고관련 종사자의 인식의 차이들이 일정한 논의의 마당을 갖지 못하고 그 해석에 대해 각기 주장되고 있는 것이 아직까지의 광고계의 현실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 하겠다. 이에 본고는 먼저 신 광고심의규정에서 나타나는 심의의 결정들을 살펴보고 규정을 둘러싼 광고 의식에 대하여 광고 일선 현업자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였다. 본고의 의의는 \'심의규정\'에 대해 해석이 각기 다른 데 대해 해석상의 하나의 규준을 제기하는 데 있다. 규정에 대해 가능한 한 합리적인 규정 해석에 대한 준거가 필요하다고 본다면 그 준거에 대한 의제(agenda)를 제공하여 줄 수 있으리라 기대해 본다. 이를 통해 광고 심의위원들과 광고현업자들 사이의 광고의식의 거리를 밝혀봄과 동시에 극복의 대안을 제공하여 줄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참고문헌
강현두·이창현,(1990), 텔레비전 영상표현 심의에 대한 제작자와 심의위원의 상호정향성 연구, 신문연구소학보, 서울대 신문연구소
김동준(2004), 방송 심의위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문제점, 언론정보학회 세미나 발표논문
김정기(2003), 전환기의 방송정책, 서울: 법문사
방송위원회(1989), 방송심의제도 정착을 위한 공개토론회 종합보고서
손용(1989), 현대방송이론, 서울: 나남
조병량(2002), 한국 방송광고 심의규정의 성격과 내용의 변화에 관한 연구, 광고학연구
황정태(2004), 방송심의 현황: 연예오락, 방송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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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9.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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