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과이혼의신분적재산적효과. 30명이상을고용하고있는사업장에종사하는근로자의법정근로시간연장근로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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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혼인과이혼의신분적재산적효과. 30명이상을고용하고있는사업장에종사하는근로자의법정근로시간연장근로시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혼인과 이혼의 신분적, 재산적 효과
I. 부부간의 계약취소권
II. 부부재산 계약
III. 법정재산제
IV. 재산분할 청구권

2. 상시 근로자 30명 이상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종사하는 법정근로시간과
연장근로시간
I. 시간외 근로시간
II. 야간, 휴일 근로시간
III. 탄력적 근로시간제도의 적용제외

본문내용

해서는 야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한다. 다만, 18세 미만자ㅘ 산후 1년 미만 여성의 동의가 있는 경우와 임신 중의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얻어 근로를 시킬 수 있다. 사용자는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얻기 이전에 근로자의 건강과 모성보호를 위하여 그 시행 여부와 방법 등에 관하여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대표와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III. 탄력적 근로시간제도의 적용제외
탄력적 근로시간제도란 일정한 기간(주 5일근무제를 실시하는 사업장인 경우는 2주 단위, 3월 단위)을 평균하여 1주간 근로시간이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특정 일 또는 특정 주에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시킬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이 제도는 업무량이 불규칙하게 되는 경우에 일이 많을 때는 근로시간을 길게 하고 일이 적을 때는 근로시간을 짧게 하여 경영의 효율을 도모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근로자에게는 불규칙한 근로와 임시적이고 집중적인 장시간의 근로로 말미암아 건강과 생활리듬이 훼손될 수 있다.
참고문헌
조승현, 생활법률,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부, 2007.
곽노현, 노동법,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부, 2007.
  • 가격3,800
  • 페이지수4페이지
  • 등록일2009.09.28
  • 저작시기2009.9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554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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