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턴제도][정부지원 인턴제도][인턴기업]인턴제도의 개념, 인턴참여자와 인턴기업, 정부지원 인턴제도의 추진내용과 실적, 정부지원 인턴제도의 추진체계와 선발 및 채용, 향후 인턴제도의 기대 효과 심층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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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인턴제도][정부지원 인턴제도][인턴기업]인턴제도의 개념, 인턴참여자와 인턴기업, 정부지원 인턴제도의 추진내용과 실적, 정부지원 인턴제도의 추진체계와 선발 및 채용, 향후 인턴제도의 기대 효과 심층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인턴제도의 개념

Ⅲ. 인턴참여자와 인턴기업
1. 인턴 참여자
1) 인적특성
2) 인턴 참여자의 전직 특성
2. 인턴기업
1) 기업의 업종 및 규모
2) 인턴기업의 노동이동 및 인력수요 행태

Ⅳ. 정부지원 인턴제도의 추진내용과 실적
1. 정부지원 인턴제의 추진내용
2. 정부지원 인턴제의 추진실적
1) 정규직 채용을 위한 인센티브
2) 사후관리

Ⅴ. 정부지원 인턴제도의 추진체계와 선발 및 채용
1. 추진체계
1) 노동부 본부
2) 지방노동관서
3) 인턴희망자
4) 대상기업
2. 인턴 대상자
1) 자격요건
2) 인턴희망신청서 제출
3. 인턴 대상기업
1) 자격요건
2) 대상기업의 제한
3) 인턴채용신청서 제출
4) 인턴 채용한도
4. 인턴 알선 및 채용
5. 규직으로의 채용

Ⅵ. 향후 인턴제도의 기대 효과
1. 우수한 학생과의 만남
2. 대학과의 결속력 강화
3. 기업의 이미지 업
4. 직장 분위기의 활성화

참고문헌

본문내용

저소득계층이나 직업훈련을 이수한 장기실업자를 우선 알선 한다.
- 여성인턴 비율이 50%이상 되도록 노력한다.
둘째, 지방관서(고용안정센터)는 대상기업의 규모, 견실성 등을 고려하여 인턴연수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고, 인턴 알선 시 대상기업의 연수조건 등에 대하여 설명하여야한다.
셋째, 대상기업은 인턴 채용자가 확정되는 즉시 그 명단(서식 3)을 소재지 관할 지방관서(고용안정센터)에 유선(FAX)통보하여야 한다.
넷째, 지방관서(고용안정센터)는 대상기업으로부터 채용확정자 명단을 통보받은 후 상시근로자수의 20%범위이내 여부, 중복채용 여부, 지원대상 적격여부 등을 확인하여야한다.
- 채용확정자가 상시근로자수 20% 초과 시 대상기업과 협의를 거쳐 20%이내에서 채용자를 조정·확정한다.
- 중복채용자에 대해서는 인턴이 희망하는 대상기업으로 확정하고, 채용확정인원중 결원이 발생한 대상기업은 결원에 해당하는 인원을 알선 받아 채용할 수 있다.
다섯째, 상담원은 인턴 채용확정자 및 대상기업이 본 사업의 인턴연수에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연수약정서」와「인턴제운영계획서」를 첨부하여 연수개시 3일전까지「인턴지원약정」체결을 신청하도록 안내한다.
5. 규직으로의 채용
첫째, 인턴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경우 정규직 채용 확정자와 대상기업은 대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근로조건을 결정한다.
둘째, 정규직 채용시 정규직 채용 확정자와 대상기업은 표준근로계약서(서식 9)를 준거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대상기업은 근로계약서 사본을 첨부한 정규직채용자 명단(서식 10)을 월 운영상황 통보시 지방관서(고용안정센터)에 유선(FAX) 등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셋째, 정규직 채용에 따른 근로계약기간은 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또는 당해 대상기업의 통상 일반 정규직의 근로계약기간과 동일한 형태로 정해야 한다. 별도의 수습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정규직 채용으로 보지 않는다.
넷째, 약정 연수기간 만료이전에 인턴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경우 지원기간은 지원한도 6월에서 실제 연수기간을 제한 잔여기간으로 한다. 연수개시일로부터 3월에 해당하는 기간은 본 사업의 연수기간으로 간주한다.
다섯째, 대체연수자나 대상기업을 변경한 인턴이 연수종료 후 정규직으로 채용되는 경우는 지원한도 6월에서 3월의 연수기간과 중도해지 이전의 연수기간 또는 대체이전 중도해지자의 연수기간을 제한 각각 나머지 잔여기간에 대해서만 지원한다.
Ⅵ. 향후 인턴제도의 기대 효과
인턴제도는 학생에게는 업무의 내용이나 직장의 상황을 파악, 직업선택에 유리한 정보를 입수할 수 있다. 또한, 취직활동의 방향을 설정할 수 있게 하며, 전공영역과 관련된 살아있는 공부를 할 수 있게 하는 많은 메리트를 기대할 수 있는 제도이다. 인턴제도는, 당사자인 학생본인에게는 물론, 대학과 기업에 있어서도 메리트가 있는 제도이다. 기업에 있어서의 메리트는 다음과 같다.
1. 우수한 학생과의 만남
기업에 있어서 대학의 신규졸업자는 극히 매력적인 인재이다. 뛰어난 인재를 확보하는 것에 의해, 기업의 성장발전의 기초가 형성된다. 인턴제도는 채용활동과는 직접관계가 없지만, 우수한 학생과 만날 수 있다는 효과가 있다. 인턴제도를 경험한 학생들 중에, 우수하다. 채용할 만한 인재라고 판단되는 사람에게 적당한 시기에 당사에 입사하지 않겠냐고 권유할 수 있다.
2. 대학과의 결속력 강화
대학은, 교육연구의 장소이자, 기업으로 인재를 방출하는 장소이기도 하다. 또한, 대학에서 행해지는 연구 활동 중에는, 상품개발이나 품질관리 등의 면에서, 기업경영에 도움이 되는 것도 적지 않다. 특히, 이공계의 학부학과의 경우에는 그런 경향이 더 강하다. 이 때문에, 대학과의 결속을 강화하는 것, 또는 대학에 자사를 PR하는 것은 기업에 있어서 도움이 되는데, 인턴제도를 실시하는 것에 의해, 대학에 PR을 할 수 있다. 대학과의 접촉이 늘고, 정보교환을 할 수 있다.
3. 기업의 이미지 업
일반사람 중에는, 기업을 단순히 이익추구를 위한 조직으로 보는 사람이 많다. 확실히, 이익만을 추구하고 그를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기업도 있지만, 많은 기업이, 사회적으로 도움이 될 것을 존립의 목적으로 하고, 일상의 경영활동을 통해 사회에 공헌하고 있다. 따라서 기업은 그 존립목적을 사회에 바르게 PR할 필요가 있다. 인턴제도는, 희망하는 학생에게 취업체험의 장을 제공하고, 대학의 교육활동에 협력하는 것이다. 결국, 기업의 이미지 업이 되는 좋은 툴인 것이다. 특히 지명도가 낮은 중소기업에 있어서는, 많은 학생이나 대학으로부터 이해 받을 수 있고, 좋게 인지될 좋은 기회가 된다. 학생·대학에게 그 존재를 PR하고, 이미지 업을 도모하면, 그만큼 채용활동도 유리하게 된다.
4. 직장 분위기의 활성화
기업이 직장 분위기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은, 극히 중요한 경영과제다. 근무처가 활력이 없고, 정체된 분위기에 빠지면, 업무수행의 면에서 큰 장애가 발생한다. 활성화 대책으로는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중 하나는 이색적인 인재를 영입하는 것이다. 인턴제도는, 학생이라고 하는 이색적인 인재를 일정기간이지만, 직장에 영입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직장에 밝고 신선한 공기를 불어 넣어 준다. 인턴제도는, 이 외에 기업에게 여러 가지 이익을 준다. 또한, 인턴제도의 목적은, 어디까지나 업무를 체험한다거나, 취업 체험을 한다는 것이다. 수입을 얻는 것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는 아르바이트는 인턴이라고 말할 수 없다. 실습·연수적인 취업체험으로서의 인턴제도와, 금전수입의 획득을 목적으로 하는 아르바이트는, 확실히 구분되어야만 한다.
참고문헌
고진수이형준, 인턴사원들어가기
김안국, 청년층 미취업 실태 및 원인분석, 청소년노동연구학회집, 2003
이강두, 청년실업해소특별법안, 환경노동위원회, 2003
장상훈, 취업준비 어떻게 할 것인가, 학예원
제2차 정부지원인턴제 시행지침, 월간 노무관리, 1999
홍식·임동진, 정부지원인턴제 운영실태와 정책효과 분석, 2003
한준상 외 4명, 청년실업자 진로교육 기회로서의 인턴제 개선을 위한 연구, 한국학술진흥재단,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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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9.10.11
  • 저작시기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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