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참여(학부모학교교육참여)의 개념, 학부모참여(학부모학교교육참여)의 목적, 학부모참여(학부모학교교육참여)의 필요성, 학부모참여(학부모학교교육참여) 관련 설문조사, 학부모참여의 개선 과제 분석
본 자료는 3페이지 의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여 주세요.
닫기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해당 자료는 3페이지 까지만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3페이지 이후부터 다운로드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개글

학부모참여(학부모학교교육참여)의 개념, 학부모참여(학부모학교교육참여)의 목적, 학부모참여(학부모학교교육참여)의 필요성, 학부모참여(학부모학교교육참여) 관련 설문조사, 학부모참여의 개선 과제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학부모참여(학부모학교교육참여)의 개념

Ⅲ. 학부모참여(학부모학교교육참여)의 목적

Ⅳ. 학부모참여(학부모학교교육참여)의 필요성

Ⅴ. 학부모참여(학부모학교교육참여) 관련 설문조사
1. 학생의 설문조사
2. 학부모의 설문조사
3. 교사의 설문조사

Ⅵ. 학부모참여(학부모학교교육참여)의 개선 과제
1. 학부모회의 법제화
2. 학급학부모회의 활성화
3. 사립학교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기구화
4.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의 직접 선출제도 확립

Ⅶ.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기구화
사립학교의 대부분이 국·공립학교와 마찬가지로 학생등록금과 정부보조금으로 운영되고 있어 학부모의 입장에서는 교육참여 권리의 차별이 있어야 할 이유를 발견하지 못한다. 설령 재단에서 학교재정의 전액을 충당한다고 하더라도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권은 보장받아야 마땅하다.
학부모의 교육권에 대해서는 교육기본법 제 13조 1항에서 부모 등 보호자는 그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바른 인성을 가지고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교육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하였고, 제 2항에서는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의 교육에 관하여 학교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라고 규정, 그 권한을 보장하고 있다. 이는 자녀의 학습의 자유를 대리하여 부모의 학교교육 내용 선택권 또는 거부권과 아울러 자녀의 학교교육에 관해 적극적으로 요구권을 갖고 있음을 말하는 것이다. 학부모는 자녀의 교육에 대해 자연법상의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도 말한다. 따라서 교육비를 누가 담당하던지 관계없이 동일한 권리를 가지고 있음을 말하는 것이다.
부모의 교육권은 공사립 구애없이 보장되어야 하며 공사립 역시 국가의 통제적 운영에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 그런데 이 자율성이 마치 재단의 자율성으로 오해되어 재단의 전횡을 보장해주어야 한다는 논리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재단의 자율성이 아닌 학교구성원들의 자율성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따라서 전 사회가 투명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제반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고 교육기관은 특히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면 사립학교 운영위원회의 심의 의결기구화는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할 과제이다.
4.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의 직접 선출제도 확립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선출 관련 조항에 교원위원은 교원전체회의에서 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고 명시되어 있지만 학부모위원은 학부모가 민주적 대의절차에 따라 학부모 중에서 선출한다로 되어 있어 간접선출과 직접선출을 모두 열어놓고 있다. 시 도 조례(서울시의 경우)에도 학부모위원은 전체 학부모가 총회 또는 서신을 통해 직접 선출하며 교원위원은 교직원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한다. 다만, 학부모위원의 경우 학교운영위원회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체회의에서 선출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학급별 대표로 구성된 학부모 대표 회의에서 선출할 수 있다고 하여 직접선출을 원칙으로 하나 학교의 여건상 간접 선출할 수 있도록 하용하고 있어 직접 선출하는 학교가 거의 없을 정도이다. 대다수의 학부모들이 학교운영위원회에 대해 모르고 있거나 관심을 기울이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학부모위원의 간접 선출에 그 원인이 있으며, 학부모위원 역시 그 대표성 인식이 부족하여 학부모들의 의사를 대변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따라서 학부모위원의 직접선출이 학부모들의 대표의 위상을 갖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 될 것이다.
Ⅶ. 결론
우리나라 부모들의 자녀교육열은 자랑할 만 하다. 자녀교육에 관심이 많은 만큼 학교 교육에 대한 관심 또한 지대하다. 그러나 그간 학부모들의 학교교육 참여 활동은 그다지 존경받지 못할 방식으로 진행되어 왔다. 우리 아이들 모두를 위한 활동보다는 내 아이만 바라보고 참여하는 경우가 많았기에 치맛바람을 일으키는 지탄의 대상이었을 뿐이다.
그렇다면 부모의 바람직한 자녀교육은 어떻게 해야 할까? 태어난 한 어린이가 건강한 인격을 갖추고 사회에서의 교육이 각각 제 몫을 해야만 심신이 조화로운 한 인간을 길러낼 수 있다는 전제에서 출발해야 한다. 요즈음 많은 부모들은 가정에서의 자녀교육에 커다란 관심을 가지고 실천하고 있다. 어린 유아들이 영재교육, 영어회화, 수학, 국어 공부다 해서 이 학원, 저 학원으로 전전하는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또 부모 스스로가 자녀와의 슬기로운 대화법이나 자녀 잘 지도하는 법을 배우는 강좌에 열심히 참여하는 지혜로운 어머니들이 늘고 있다. 부모들은 가정 안에서 자녀들을 좀더 이해하고 그들의 소질과 적성을 살려 주려 노력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자녀교육은 가정 안에서의 역할로 끝나지 않는다. 태어나서 부모의 품안에 있던 아이들이 학교에 입학하여 가정 밖의 세계에서 배우고 느끼고 생활하며 교육을 받는다. 아이의 성장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학교교육, 학교 환경이 오늘날 지나치게 열악하며 우리 교육이 파행적임을 알게 되고 실망하게 된다. 학교여건을 개선하기를 바라는 안타까운 마음들이 모여 오늘도 학교현장에는 학부모들의 학교 찬조금 징수가 관례처럼 되풀이되고 있다. 춥고 더운 교실에 난방기, 선풍기, 에어컨을 사다 주고 정수기를 설치해 주기 위해 부모들은 애가 타지만, 교육 개혁이 진행되는 오늘도 학교환경 개선은 더디기만 하다. 또한 한 둘 낳은 자녀에 대한 유별한 자녀 사랑이 촌지문제로, 교사에 대한 지나친 사례나 뒷바라지 등으로 나타나 학교 현장이 어지러워지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 많은 학부모들은 아이를 학교에 보내면 그것으로 그만 이라고 생각한다. 어차피 학교 교육은 학교장과 교사들의 몫이라고 여기고 학교에서 어떠한 일이 벌어져도 관심이 없거나 끙끙 가슴앓이를 하면서도 참는 것을 미덕이라고 여기고 있다.
그런데 이제 학교운영위원회가 설치되면서 부모들에게 닫혀 있던 학교가 열리고 있다. 부족한 학교재정을 메꿔 주는 일 외에는 학교에 드나들 일이 없었던 학부모들이 학교장, 교사, 지역인사와 더불어 학교교육과 학교운영에 토론하고 심의할 수 있는 참여의 통로가 법적으로 보장된 것이다. 이제까지 학교장의 전적인 결정과 책임 아래 운영되던 학교가 이제 학부모와 교사들이 참여하여 아이들을 위한 교육환경 개선, 학교발전을 함께 모색해 가게 되었다.
참고문헌
김재은 / 가정에서의 부모역할을 위한 교육, 학부모교육은 부모성장 자녀 성장, 한국지역사회교육중앙협의회, 1991
박용헌 / 학교사회, 배영사, 1991
윤정일 외 4명 / 교육의 이해, 학지사, 2000
월간 학교운영위원회 / 2004
양승실 김동일 / 학부모교육 프로그램 개발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2000
표시열 / 학교의 민주화와 학생 학부모의 교육권, 교육법학연구 제8호, 1996
한국교육연구소 학부모 연구 분과 / 외국학부모들의 교육자치 참여와 활동, 우리교육, 2000
  • 가격5,000
  • 페이지수11페이지
  • 등록일2009.10.19
  • 저작시기2021.3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557392
본 자료는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이 없습니다.
청소해
다운로드 장바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