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의 기하구조- 횡단구조, 선형, 시거 - [a플러스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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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도로의 기하구조- 횡단구조, 선형, 시거 - [a플러스자료]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제1장. 도로의 횡단구성
1. 횡단구성요소
2. 횡단구성 요소의 기능 및 폭원

제2장. 도로의 선형
1. 평면선형
2. 종단선형
3. 도로의 선형설계
4. 평면선형의 설계
5. 종단선형의 설계

제3장. 시 거
1. 정지시거
2. 앞지르기 시거

본문내용

도로 중심선을 따라 측정한 길이이다.
반대편 앞지르기 시거는 진입거리, 앞지르기 주행거리, 마주 오는 자동차와의 여유거리, 마주 오는 자동차의 주행거리를 합하여 산정하며, 설계속도에 따라 필요한 거리를 그 도로에 적정한 간격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② 2차로 도로에서 앞지르기를 허용하는 구간에서는 설계속도에 따라 다음 표의 길이 이상의 앞지르기시거를 확보하여야 한다.
설계속도(킬로미터/시간)
앞지르기시거(미터)
80
70
60
50
40
30
20
540
480
400
350
280
200
150
가. 개요
양방향 2차로 도로에서는 앞쪽에 저속 자동차가 주행하는 경우, 뒤따르는 자동차가 저속 자동차를 앞지르기 위하여 고속 주행을 하게 되나, 실제로 반대방향 차로의 교통량이 많거나 도로의 선형이 불량하여 서행하는 자동차를 앞지르기가 불가능한 경우가 많으며, 이때 고속 자동차가 저속 자동차의 뒤를 계속 따라 가게 되어 비효율적인 도로 운영이 되기도 한다.
그러므로 양방향 2차로 도로에서는 고속 자동차가 저속 자동차를 안전하게 앞지를 수 있도록 충분한 시거가 확보되는 구간을 적정한 간격으로 두어야 하며, 앞지르기시거를 고려하지 않으면 안된다.
앞지르기시거는 양방향 2차로의 도로에서만 적용하며 현재 우리나라에서 양방향 2차로 도로의 설계속도를 80㎞/h 이하로 하고 있으므로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에서는 앞지르기시거를 설계속도 80㎞/h 이하에서 규정을 하였다. 또한 앞지르기하는 자동차의 속도는 주행특성상 설계속도보다 높은 속도로 앞지르기를 하게 되므로, 이를 고려하여 앞지르기시거를 산정 하게 된다.
나. 앞지르기시거의 계산
양방향 2차로 도로에서 앞지르기를 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시거가 확보되어야 하나 경제적인 면을 고려하여 전 구간에서 앞지르기시거를 확보할 수 없으며, 필요한 앞지르기시거를 적정한 간격으로 확보하게 된다. 이러한 앞지르기시거는 다음과 같은 가정아래 계산하게 된다.
① 앞지르기 당하는 자동차는 일정한 속도로 주행한다.
② 앞지르기하는 자동차는 앞지르기를 하기 전까지는 앞지르기 당하는 자동차와 같은 속도로 주행한다.
③ 앞지르기가 가능하다는 것을 인지한다.
④ 앞지르기를 할 때에는 최대 가속도 및 앞지르기를 당하는 자동차보다 빠른 속도로 주행한다.
⑤ 마주 오는 자동차가 설계속도로 주행하는 것으로 하고 앞지르기가 완료되었을 때, 대향자동차와 앞지르기한 자동차 사이에는 적절한 여유거리가 있으며 서로 엇갈려 지나간다.
이러한 가정아래 양방향 2차로 도로에서는 최소한 다음의 4가지 거리를 합한 총 거리를 앞지르기시거로서 확보하여야 한다.
① 고속 자동차가 앞지르기가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가속하여 반대편 차로로 진입하기 직전까지 주행한 거리(반대편 차로 진입거리 : d1)
② 고속 자동차가 반대편 차로로 진입하여 앞지르기할 때까지 주행하는 거리(앞지르기 주행거리 : d2)
③ 고속 자동차가 앞지르기를 완료한 후 반대편 차로의 자동차와의 여유거리(마주 오는 자동차와의 여유거리 : d3)
④ 고속 자동차가 앞지르기를 완료할 때까지 마주 오는 자동차가 주행한 거리(마주 오는 자동차의 주행거리 : d4)
(1) 반대편 차로 진입거리(d1)
고속 자동차가 앞지르기를 하기 위해 반대편 차로로 진입하려면 우선 앞지르기가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하고, 가능한 경우 가속하여 반대편 차로로 진입하게 된다. 이때 반대편 차로로 진입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설계속도에 따라 일반적으로 2.7~4.3초를 나타내고 있으며, 고속 자동차가 반대편 차로로 진입하는 데 필요한 거리는 다음 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
······································ (식 3-4)
여기서, V0 : 앞지르기 당하는 자동차의 속도(㎞/h)
a : 평균가속도(m/sec2)
t1 : 가속시간(sec)
(2) 앞지르기 주행거리(d2)
고속 자동차가 반대편 차로로 진입한 후, 저속 자동차를 앞지르기 위하여 주행하는 시간은 대개 8.2~10.4초 정도이며, 주행하는 거리는 다음 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
····························································· (식 3-5)
여기서, V : 고속 자동차의 반대편 차로에서의 주행속도(km/h)
t2 : 앞지르기를 시작하여 완료하기까지의 시간(sec)
(3) 마주오는 자동차와의 여유거리(d3)
앞지르기를 완료하였을 때 반대편 차로에 있는 자동차도 그동안 주행하여 앞지르기한 자동차와 근접하게 된다. 이때 앞지르기한 자동차와 마주오는 자동차와의 간격은 설계속도에 따라 15~70m를 적용하도록 한다.
(4) 마주오는 자동차의 주행거리(d4)
앞지르기하는 자동차가 반대편 차로에 진입하여 앞지르기를 완료할 때까지 마주오는 자동차가 주행하는 거리는 고속 자동차가 앞지르기한 거리의 2/3 정도로서, 이때 마주오는 자동차의 속도는 앞지르기하는 자동차와 같은 설계속도와 같다.
···························· (식 3-6)
다. 앞지르기시거의 적용
양방향 2차로 도로에서 앞지르기시거가 충분히 확보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앞지르기 행동에 제약을 받으므로 주행속도는 저하된다.
따라서 앞지르기시거를 충분히 확보하여 주행속도의 저하현상을 막아야 하나, 앞지르기시거는 매우 길기 때문에 도로의 모든 구간에서 이를 확보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우며 또한 비경제적인 설계가 된다.
그러므로 지형, 설계속도, 공사비 등을 고려하고 앞지르기 구간의 길이와 빈도를 적절히 정하여 운전자가 극도로 불쾌하지 않으면서도 경제성을 갖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앞지르기 구간이 그 도로의 전 구간에 걸쳐 얼마만큼 존재하는 가를 앞지르기시거 확보구간의 존재율이라 하며, 그 존재율이 어느 정도가 좋은가는 한 마디로 말할 수 없지만 일본의 경우는 전 구간에 대한 앞지르기시거 확보구간의 존재율을 일반적인 경우 30% 이상, 부득이한 경우에도 10% 이상의 구간을 확보토록 하고 있다.
노선중 앞지르기시거가 확보되지 않은 구간이 한 지역에 편중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노선 전체에 균등하게 분포되어 있도록 설계함이 바람직하다.

키워드

도로,   기하구조,   시거,   선형,   횡단,   횡단구성
  • 가격3,000
  • 페이지수38페이지
  • 등록일2009.11.03
  • 저작시기2009.10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559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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