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활동 진흥법 (2005신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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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자치단체는 청소년자원봉사활동을 활성화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청소년자원봉사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청소년자원봉사센터의 운영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청소년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장 보 칙
제66조(조세감면 등) ①국가는 활동지원본부, 지방지원센터, 청소년활동시설, 시설협회, 지방청소년수련시설협회 및 한국수련원 등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세를 감면할 수 있고 부가가치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감면할 수 있다.
②국가는 활동지원본부, 지방지원센터, 청소년활동시설, 시설협회, 지방청소년수련시설협회 및 한국수련원 등에 출연 또는 기부된 재산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계산의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③국가는 활동지원본부, 지방지원센터, 청소년활동시설, 시설협회, 지방청소년수련시설협회 및 한국수련원이 수입하는 청소년활동에 직접 사용되는 실험·실습·시청각기자재 그 밖의 필요한 용품에 대하여는 관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세를 감면할 수 있다.
제67조(감독)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활동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활동지원본부, 지방지원센터 및 청소년활동시설의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68조(수수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련시설의 설치허가를 신청하는 자
2.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련시설의 등록을 신청하는 자(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등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제48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계획의 승인을 신청하는 자
제69조(권한의 위임·위탁) 문화관광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청소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장 벌 칙
제70조(벌칙)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수련시설을 설치·운영하거나 변경한 자
2. 제4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조성계획을 시행한 자
②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또는 등록의 취소를 받은 자로서 계속하여 당해 수련시설을 운영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71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70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동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제72조(과태료) ①제6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13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수련시설을 운영한 자
2. 제14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운영대표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자(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3.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에 위반한 자
4. 제21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동조 각호의 행위를 한 자
5. 제25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
6.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련시설을 휴지 또는 폐지한 자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관광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이를 부과·징수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당해 처분청의 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처분을 받은 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당해 처분청의 장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⑥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벌칙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수련시설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청소년기본법에 의하여 설치된 수련시설은 제10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수련시설로 본다.
제4조(한국수련시설협회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사단법인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는 이 법 시행후 6월이내에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문화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사단법인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은 때에는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협회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③사단법인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등기를 마친 때에는 민법중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본다.
④시설협회는 설립등기일에 사단법인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가 가진 모든 권리ㆍ의무 및 재산을 승계한다.
⑤사단법인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의 임원은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협회의 임원으로 임명된 것으로 보며, 임원의 임기는 종전의 임명일부터 기산한다.
제5조(한국청소년수련원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재단법인 한국청소년수련원은 이 법 시행후 6월이내에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청소년수련원의 정관을 작성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부칙 제4조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은 한국청소년수련원에 이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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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9.11.03
  • 저작시기20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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