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 예외사유
산업합리화나 연구기술개발, 불황극복, 중소기업보호 등의 사유는 부당공동행위의 성립과 관련하여 심사할 사항이 되지 못한다. 법 소정의 사유가 존재하고 공정위의 인가를 얻은 경우 금지의 예외사유로 처리되고 있다.
Ⅲ 결
부당공동행위의 성립요건을 크게 공동행위와 경쟁제한성으로 나눌 수 있으며 각각의 세부사항에 대하여 위에서 살펴보았다. 법 개정을 통하여 경쟁제한을 노리는 합의 그 자체만으로 부당공동행위를 구성하고 추정조항의 도입으로 증명의 어려움을 구제하고 규제의 효율성을 높여왔다. 그러나 법문의 수정에도 불구하고 경쟁제한성의 심사에 관하여는 종전과 다름이 없고, 부당공동행위의 성립에 있어 소극적 성립요건의 부존재로, 법 소정의 사유와 공정위의 인가가 있는 경우 예외사유로 처리하고 있을 뿐이다.
산업합리화나 연구기술개발, 불황극복, 중소기업보호 등의 사유는 부당공동행위의 성립과 관련하여 심사할 사항이 되지 못한다. 법 소정의 사유가 존재하고 공정위의 인가를 얻은 경우 금지의 예외사유로 처리되고 있다.
Ⅲ 결
부당공동행위의 성립요건을 크게 공동행위와 경쟁제한성으로 나눌 수 있으며 각각의 세부사항에 대하여 위에서 살펴보았다. 법 개정을 통하여 경쟁제한을 노리는 합의 그 자체만으로 부당공동행위를 구성하고 추정조항의 도입으로 증명의 어려움을 구제하고 규제의 효율성을 높여왔다. 그러나 법문의 수정에도 불구하고 경쟁제한성의 심사에 관하여는 종전과 다름이 없고, 부당공동행위의 성립에 있어 소극적 성립요건의 부존재로, 법 소정의 사유와 공정위의 인가가 있는 경우 예외사유로 처리하고 있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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